회신내용 |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등을 말하며, 여기에는 현황도로뿐만이 아니라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그 예정도로까지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령의 도로폭 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부상 도로가 되는 것이며, 도시계획 등으로 고시되어 공부상 도로폭이 20미터라면 실제 도로의 폭이 일부 미달한 경우라 하여도 위 단서규정에 따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보아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을 것임 (법 제53조 ⇒ 제61조, 2008. 3.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