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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남성 암 1위 전립선암[전립선, 전립선비대증, 전립선 선암] - Daum 카페
보영소 | 2016년 1월 1일 전, 후의 질병 입원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비교 - Daum 카페
* 전립선비대증 수술의 실손의료비 분쟁
1.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
2. 입원의 적정성
보영소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입원’이라 함은] - Daum 카페
3. 치료의 필요성
4. 이식형 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의 사용대상
(전립선비대증 실손의료비 인정요건)
보영소 | 전립선비대증 실손의료비 인정요건[연령 50세 이상, 전립선 용적 100cc 미만,IPSS(국제전립선증상점수) 점수가 8점 이상] - Daum 카페
1) 50세 이상의 남성
2) 전립선 용적이 100cc
3) IPSS 점수의 8점이상
국제전립선증상 점수
- 경미한 증상:1-7점
- 중간정도 증상:8-19점
- 심한 증상:20-35점
4) 외측엽 전립선비대증 환자 중 기존 내시경 수술을 원치 않는 환자
보영소 |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으로 전립선결찰술을 시행한 후 입원한 경우 종합입원의료비담보 인정가능유무[종합적으로 판단] - Daum 카페
수원지방법원 2025. 10. 1. 선고 2024나88617 판결[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14. 선고 2023가소120397 판결
변론종결 2025. 9. 3.
판결선고 2025. 10.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11. 9. 9.부터 2056. 9. 9.까지'로 정하여 C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8. 1. 30.부터 2022년경까지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하부요로증상이 심해지자 2023. 1. 3. E비뇨의학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전립선 비대증 관련 각종 검사를 받은 뒤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결석' 등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3. 1. 6. 이 사건 의원에서 오전 10시경 '전립선결찰술(일명 유로리프트,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은 후 입원실로 전실하여 경과 관찰 및 처치 후 당일 16:30경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23. 1. 3., 2023. 1. 6. 및 2023. 2. 3.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및 약제비로 총 20,278,900원 가량을 지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7. 원고의 입원치료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3의 의료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된다는 취지로 회신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전립선증식증' 등의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전립선결찰술을 시행 받고서 당일 입원치료를 받음에 따라, 질병통원의료비 293,500원(= 2023. 1. 3.자 외래진료비 195,200원+ 2023. 1. 3.자 외래약제비 50,000원 + 2023. 2. 3.자 외래 진료비 33,200원 + 2023. 2. 3.자 외래약제비 15,100원), 종합입원의료비 20,050,850원(= 본인부담금 56,850원 + 비급여 19,994,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8,280,065원<각주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중 종합입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은 입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입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이 입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종합입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질병통원의료비 보험금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질병통원형 담보는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또는 처방전 1건당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등을 진단받은 후 이 사건 수술을 받으며 아래 표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통원치료 및 처방을 받았으며, '지출의료비'란 기재와 같은 질병통원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질병통원의료비 보험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231,300원(=201,200원+ 23,000원 + 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종합입원의료비 보험금
가) 관련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2) 또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약물처치 및 경과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 거시한 증거들,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후 처치에 있어 혈뇨, 통증 등으로 도뇨관 설치 및 방광세척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입원실 체류 시간 또한 입원실 이동시부터 퇴원시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된 기준인 6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이 사건 의원에 내원하여 오전 9:16경부터 수술준비를 시작하고 척추 마취 후 오전 10:10부터 10:30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오전 10:30경 입원실로 이동하여 16:30경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은 2023. 1. 6. 13:35경 검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뒤 오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당일 세포병리 검사를 받고 대기하였다가 이 사건 수술을 받고서 16:30경 퇴원하였으므로, 원고의 입원시간은 6시간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23. 1. 3.자 수술 전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시간은 2023. 1. 4.06:39, 2023. 1. 5. 17:00 및 2023. 1. 6. 01:35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수술시간인 오전 10:10 이전에 결과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세포병리 검사는 수술 중 조직을 채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 직후 검사 의뢰되어 2023. 1. 10. 결과 보고(갑 제2호증의 12)가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수술이 오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 G의 소견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측엽의 비대가 아주 심하여 전립선 요도의 배뇨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결찰사가 좌우 5쌍이 필요하였는데, 이와 같이 전립선의 크기가 크면 전립선과 방광 경부 혈관들이 발달하고 약하기 때문에 혈뇨와 혈종이 많고 요폐의 위험이 크므로 수술 후 입원하여 안정가료 및 방광의 세척, 혈뇨 조절, 통증 조절,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처지가 필요하였다.', '수술시 척추 마취,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수술 후 입원실에서 원고에 대하여 도뇨관 삽입, 방광세척등 처치가 이루어졌고, 출혈량 감소 양상을 확인하고서 퇴원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전립선결찰술의 입원 적응증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입원은 결정되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는 방광세척을 통해 출혈을 조절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나아가 종합입원의료비 관련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종합입원형 보상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는 경우 종합입원의료비는 해당 입원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위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해당 입원의료비의 40% 해당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지출한 입원의료비의 40% 해당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입원의료비 보험금으로 8,000,340원[= 지출 입원의료비 20,000,850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 8,231,640원(= 질병통원의료비 보험금 231,300원 + 종합입원의료비 보험금 8,000,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6.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7.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박성만
각주1)
① 질병통원의료비 231,300원(= 2023. 1. 3.자 외래진료비 195,200원에서 10,000원을 공제한 185,200원 + 2023. 1. 3.자 외래약제비 50,000원에서 10,000원을 공제한 40,000원의 40%인 16,000원 + 2023. 2. 3.자 외래진료비 33,200원에서 10,000원을 공제한 23,000원 + 2023. 2. 3.자 외래약제비 15,100원에서 8,000원 공제한 7,100원) + ② 종합입원의료비 8,048,765원(= 본인부담금 56,850원의 90%인 51,165원 + 비급여 19,994,000원의 40%인 7,977,600원, 종합입원의료비 청구금액으로는 8,028,765원이 맞는 계산이나 원고의 계산 착오로 8,048,765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기재한다)
보영소 | 전립선비대증으로 결찰술을 시행 후 당일 퇴원한 경우 입원의료비 인정 가능 유무 - Daum 카페
서울중앙지방법원2025.4.4.선고2023나63842판결[보험금]
사건 2023나6384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5. 3. 7.
판결선고 2025. 4. 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3가소103330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0,3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1.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D’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특약상 담보되는 보험내용으로는 ‘16대 질병수술비 100만원’ ‘신종합입원의료비의 90% 보장’(이하 ‘이 사건 보장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담보종목별로 각각 보상 또는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질병당 보함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회사는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원고는 2020. 4. 17.경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방광의 기타 신경근육 기능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2022. 10. 21. E의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전립선결찰술’(일명 유로리프트.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수술비 및 입원비 등으로 총 13,055,930원을 지급한 후, 2022. 11. 1.경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이 사건 보장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30.경 원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6대 질병수술비 100만원, 통원진료비 25만원 및 위 125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5,733원 합계 1,255,733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보영소 |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 Daum 카페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보영소 |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 Daum 카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등 참조).
2) 또한,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처치·경과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오전 9:50에 위 E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후에 필요한 설명을 들은 후 10:20경 혈액검사와 요속검사를 하고, 같은 날 10:44경 주치의 집도하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12:00경 H/D 500ml, 덱사메타손 2@, 멕페란 2ml, 페치딘 1.5ml를 처방받아 투약한 후 같은 날 14:05경 유로리프트 즉 이 사건 수술을 받았고, 14:45경 유치도뇨관을 연결한 후 입원실로 이동하였다가, 17:15경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고 18:00경 자연배뇨를 확인한 후 퇴원한 사실, 의사 소견서상 ‘상기 환자는 이학적 소견으로 전립선 증식증으로 진단되어 본원에서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 마취제 및 향정신성 약물에 의한 지연적 호흡곤란, 무호흡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며, 어지럼증과 수술 중 전립선결찰술에 의한 지속적 출혈로 요도폐색으로 도뇨관을 3시간 이상 거치하며 전립선 결찰술 후 출혈에 의한 혈덩어리로 요로폐색인 경우 응급상황이므로 이에 도뇨관 거치로 지혈 및 혈덩어리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주의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며, 자연배뇨확인이 필요하며 여러 부작용 및 합병증으로 반드시 의사의 주의관찰이 필요하여 입원처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F 의료감정원에 대한 의료기록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전립선 결찰술은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기 어렵지만, 환자의 상태 및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출혈 또는 감염의 위험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며,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수술 전 시행한 처치들에 있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수술 후 환자 상태를 고려할 때 자택에서 치료가 곤란한 경우여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실제로 입원 중 처치가 이루어졌다’라고 감정 회신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후 처치에 있어서 출혈 등으로 인한 도뇨관 설치 및 경과 관찰, 이후 도뇨관 제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되고, 입원실 체류 시간 또한 수술 시작시부터 퇴원시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규정된 기준인 6시간 가량이 소요되는 등 이 사건 담보특약상 요건인 질병입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질병입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질병입원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입원치료비 등으로 합계 13,055,93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2022.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피고가 2022. 11. 30. 16대 질병수술비 등을 포함하여 1,255,733원을 지급할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험금 11,500,337원[=11,750,337원(=13,055,930원 x 0.9) - 기지급보험금 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22.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3. 9.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소영 장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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