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단독사고가 발생하거나 쌍방사고라도 과실이 많이 잡힌다면 어떻게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단독사고가 발생하거나 본인의 과실이 많을 경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30% 정도라고 해도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 상해담보로 받을 수 있는 보상액과 상대방의 대인으로 처리한 후 과실을 상계했을때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전자가 유리하다면 내 과실이 30%밖에 없다고 해도 자동차상해로 처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상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상대측 과실비율만큼은 알아서 구상을 하니까요. 오늘은 그 실제 사례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 사고발생경위
의뢰인 C님은 새벽 출근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좌회전 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기 때문에 교차로의 신호는 점멸상태였는데요. 트럭은 적색점멸, 의뢰인은 황색점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과실이 문제였는데 쌍방 보험사끼리 분쟁조정까지 가서 30%의 피해자 과실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제게 의뢰를 한건 분쟁조정 이후였는데요. 뒤늦게 의뢰한 이유는 자신의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제도 자체가 가해자일때 유용한 제도인만큼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대할 부분이 없다고 봐야겠죠.
▶ 요추1번 골절(기기고정술)
C님은 사고로 요추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압박골절은 척추가 눌리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눌린 정도가 몇%인지 또는 신경손상이 동반됐는지 또는 파열성골절인지에 따라 수술여부를 결정합니다. C님의 경우 X-RAY, MRI 등의 검사결과 L1 burst fracture(요추 1번 방출성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방출성골절은 파열성 골절로 척수신경 손상이 동반된 경우를 의미하고 대부분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술을 시행합니다. C님의 경우 척추유합술을 시행하면서 인공뼛가루를 같이 이식했는데요. 이는 골절의 유합을 돕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 할때 인공뼈 이식으로 뼛가루를 뿌리는데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 PLF on T12-L1-L2
위의 진료차트를 보면 PLF 라는 내용이 보이시죠? 척추유합술의 의학약어 입니다. 이를 풀이하면 흉추12번, 요추1번, 요추2번에 기기고정술을 시행했다는 것으로 보통 골절된 척추를 기준으로 윗뼈와 아랫뼈를 유합합니다. 이후 핀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가 달라질수 있으니 보상을 진행할땐 이를 감안해서 유리한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구요.
▶ 자동차상해 VS 대인배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과실이 적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대인배상보다 자동차상해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C님의 경우처럼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큰 경우 인데요. 비교를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사고당시 C님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수입입증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일용임금을 적용했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만원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260만원 * 32% * 200(계수) = 1억6천640만원 (자동차상해)
260만원 * 32% * 200(계수) * 70% = 1억1천648만원 (대인배상)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감안하지 않고 대인배상 합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장해가 크게 잡히고 영구장해가 명확하게 인정되야 하는 사건들의 경우 대인배상보다 자동차상해가 유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과실 30% 차이에 상실수익액만 5천만원 가량이 차이가 나니까요.
물론 대인배상으로 특인처리를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해율이 낮고 장해기간이 짧은 경우 실익이 있고 이처럼 과실 30%에 따라 5천만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특인처리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진행내용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험회사 담당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주고 나면 상대측 보험회사에 그들의 과실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C님의 장해를 32%, 영구장해로 처리해 준 후 상대측에 구상권을 행사했더니 상대측에서 "우리는 그만큼의 장해를 예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장하는 구상금액은 터무니 없이 많다."고 하며 구상에 불응한다면? 담당자는 매우 곤란해 질수 있겠죠? 그러므로 자동차 상해로 처리해줄 때에도 보험회사는 장해를 최소한으로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C님은 30대 초반으로 65세까지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과하다. 우리측 자문의도 한시 10년이 적당하다고 했다.
- 요즘 소송 데이터를 봐도 요추1번에 대해 32%를 주는 경우보다 일부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이유로 32%의 2/3, 한시 10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60만원 * 32% * 2/3 * 90(10년의 계수) = 50,169,600원
영구장해로 32% 인정시 금액과 1억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는 자문의는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자문의가 누군지 실명을 공개하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자문의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철처히 익명으로 합니다. 우습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그렇다면 자문의에게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시행한 자문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자문의가 누군지 실명을 공개하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라고 했는데 한시적인 기간이 지나면 100% 회복되는 객관적인 의학적 이유를 입증해달라."
이후 분쟁까지 진행한 결과 영구장해를 인정하고 장해율은 32%에서 3/4까지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C님을 수술했던 대학병원 선생님도 C님에 대해 "수술이 잘돼서 장해가 거의 없다. 있어도 한시적으로 남을 것이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제3의 대학병원에서 C님의 소견을 "영구장해"로 받은 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C님도 많이 좋아하셔서 저도 많은 보람을 느꼈네요.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상해 합의금 산정은 공정한 후유증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한번 알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 유튜브채널 '보상마스터'에서도 많은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ADwZwK4beP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