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채권추심사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죽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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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본래 사업을 하다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2년전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뒤 은행권의 대표이사로서 연대한 채무가 채권추심사로 넘어가버렸습니다.
모든것을 경매로 넘겨도 주변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도 이제는 다 흩어지고
마누라도 아이들때문에 이혼만 않했다뿐이지 서로 한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채권자들이 달려드는것이 두려워 지방을 전전하며 닥치는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편물을 받으려고 주소를 옮겨 놓은 여동생집으로 채권추심사에서 여러번 우편물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동생이 저에게 전달을 못하구 있다가 결국 동생집으로 제 물건에대해 가압류를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동생이 "오빠는 오지않고 우편물만 받는 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육두문자를 써가며 "문을 부셔서라도 딱지를 붙이겠다"고 했다는군요.
동생에게 너무 미안하고 한번 상담이라도 해볼려고, 할수없이 채권추심사를 찾아갔더니,
갖은 욕설을 해가며 "당장 감액을 해줄테니 일시불로 지불하고 대환상환을 위해 한사람을 데리고 오
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무리 주변에서 찾아봐도 대환보증을 서줄사람도 없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제게 일시불은 더
욱 없어 미안하다고 했더니..하는 말이...."네가 갚기 싫다는거지..알았써..법으로 처리해서 네 동생집으
로 압류를 들어갈테니 맘데로해"라구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되고 너무 미안하여 여동생에게 ...저의 주민등록을 말소를 시키라고 했습
니다. 그런데도 채권추심사에서 여동생집으로 쳐들어 올지 걱정이되서 잠이 않올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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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옮겨 놓은 것인데도 추심사에서 강재로 집에 쳐들어와 실사를 하고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 동생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습니까?
제가 주소말소를 시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 가족에게 피해가 더 않가게 하려면 꼭 이혼을 해야하나요?
마누라에게도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살려가면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은 않하고, 죽여서 받으려고 하니 정말 죽고싶을 따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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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험을 가지신 회원 여러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바랍니다.
오늘도 걸어가면서 46먹은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은 cswsc@hot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 주제에 이런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제가 알기로는 동생분 댁네에 님의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께서 보증을 서신것이 아닌것으로 추정.. 동생분께 헷고지 할수 없는 상태 이며. 만약 동생분께 불 이익이 생기면 바로 고발조치 하시면 될듯
합니다.. 가족분들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리구.. 제가 볼땐 빨리 개생이나 파산을 선택하셔서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하시는게 급선무 일것 같습니다.....
민사집행법제28~29조(56조)근거집행관사무실접수후집행하면제189조의거채무자점유하고있는물건에대해압류가능하니명백히여동생물건이라주장하면되고필요시등본또는여동생집부동산등기부준비후집행한다면집행시집행관한데보여주면되고그리고집안가족사진액자(여동생집)부착바라면그외오빠사진은서랍속넣어주세요.
정말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혼자가아니라는 생각이드니 힘이납니다 어제 동생이 제 주소지를 말소했다는데, 그래도 채권추심사가 들이 닥칠까요?... 걱정이됩니다.
주민등록말소했으면채권회사분류별도관리(사고채권,말소채권등)하면말소자이기때문에더이상채권추심은힘들것이고그래도불안하면현관문지문인식키나전자키(번호)로교체하시고사무에종사하시면됩니다.거듭강조하지만오빠가점유하지않은물건이기때문에동산(유체)압류는불능입니다,안심하세요
힘내세요!!
걱정되시겠지만 힘내시고 건강먼저 챙기세요. 혼자서 이기시려면 건강하셔야 하고 그래야 돈도 버시고 다시 가정을 되찾지요. 윗분들 말씀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듯하네요.
힘내세요
님의 아이디 처럼 하심이 최고죠...그리고 추시미들. 아예 만날생각 하지도. 꿈에도. 쉬할때도. 일체 생각마시고요. 그네들 신경도 쓰지마세요 오직 님의 건강만 생각하시고, 맛있는음식. 많이 챙겨드시길...."건강이 젤이죠"
님의 주소지를 말소했는데도 채권사가 동생분 집으로 허락없이 간다면 무단가택침입죄로 고소가능합니다.또한 동생분이 님에게 아무런 보증도 서지 않았는데 그런 육두문자를 섞어 추심한다면 녹음했다가 담당추시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혼한다면 두분은 그날로 남남이 되시는 거라 사모님이 님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님의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지금으로서는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므로 채권사가 님의 부인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경우에도 부인에게 추심하지는 못합니다.일단은 님께서 변제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개인회생이나 아니면 파산을 선택하셔서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하시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본인의 건강도 챙기시구요..객지에서 고생이 많으시군요.힘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