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8일(월) 오후1시부터 저녁7시까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초안 공청회"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주최는 이주호.최순영.유기홍의원과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We Can), 주관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입니다.
국회의원들(이주호.최순영.유기홍의원)의 인사말과 서남수 교육인적부차관의 축사로 시작하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의 기조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 시행령및 시행규칙 초안 분야별 발표로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의 '공통분야 및 고등교육/평생교육 분야'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치훈 정책국장의 '영유아교육 분야' 그리고 서울영남초등학교 류경원 교사의 '초중등교육 분야'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10분의 휴식이후, 한국교원대학교 정동영 교수의 '평생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성애 교수의 '영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최민숙 교수의 '영유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과정의 이경아 부모와 진주 혜광학교 최환호 교장, 경주외동중학교 황승욱 교사,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김종인 교수의 '초중등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토론및 상호토론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발표자, 토론자, 방청객 전체의 질의및 응답을 통해 전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인적부 관계자, 특수교육전문가, 국회의원, 장애인과 장애인부모들, 그리고 언론의 참여로 6시간에 걸친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2007년 5월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전국장애인교육주체의 구체적인 실천과, 교육인적자원부엔 좋은 자극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임을 실감했습니다.
공청회의 순서와 인사말, 축사, 기조발제, 지정토론, 전체토론에 관한 내용을 꼼꼼하게 파일로 첨부하오니,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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