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설 2004. 01.03
제정 2006. 01. 09
개정 2007. 12. 20
개정 2010. 12. 18
개정 2011. 11. 13
개정 2015. 10. 18
개정 2016. 11. 20
개정 2017. 11.26
서울개인택시연대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비법인사단 서울개인택시연대라 칭한다.
부칙으로 다음카페 Da um cafe brand (서울개인택시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개인택시 사업자로서 택시운송사업 등의 업권보호 발전과 회원 간 정보공유 및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 실천한다.
1.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권익확보 및 조직발전을 위한 교육 및 조직사업
2.여객사업자 업권보호 발전을 위한 카카오 콜 등의 no show를 제지하는 위약금 적립 등, 카플 앱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1항 등 등을 정책대안 폐지, 조사, 홍보 등 에 필요한 각종 공문, 신문 및 대자보, 유인물, 병행하면 본회의 의장이 발행인이 되며, 공동발행인을 둘 수 있다.
3. 카드수수료인하 및 미터기 시외자동 할증 등의 선진택시 정착을 위한 개선실천
4.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지역에 둘 수 있다. (조합 각 지부, 복지충전소 사무실,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각 호의 회원자격 여부와 제한
1.본 회의 회원은 전국개인택시 사업자와 사업자의 직계가족으로서 본회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며 연대할 수 있는 자로 다음카페 Da um cafe (서울개인시연대)에 소정의 가입절차 따라 개인택시사업자의 아이디로 회원가입 후 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또는 오프라인off line정기모임 1회 참석해도 회원자격을 득하면서 카페가입 자동등급(등업) 절차에 의해 활동 한다.
2.본회의 회원은 온라인on-line.회원과 오프라인offline 회원으로 구분하되. 다만 오 프라인off line 회원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온라인상에서 도우미회원 등 급으로 우대한다.
3.개인택시운송조합 조합원 미가입자와 조합탈퇴자, 복지부동한 조합을 상대로(조합 원활동)항거 하다. 제명되어도 본회 회원자격이 있다. 단, 형사상의 유죄확정 판결 을 받고 조합원제명 자는 회원자격이 없다. 기존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사업자 직계가족인 경우 사업자의 실명으로 가입하고 사업자의 실명으로 활동한 다. 또한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5. 회원 중에 사업자양도자는 회원자격이 유지 되지만, 정모(총회) 참여시 선거권 등 을 행사할 수 없다.
6.회칙개정전의 특별회원 및 일반 회원은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정모(총회) 참여시 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7. 사업면허양도 시 특별회원으로 우대한다.
제6조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의 권리와 의무>
아래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모든 행사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선거권
2.각각의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는 권리,
3.정기모임(정모)오프라인off line회원의 회비납부의 의무
4.회칙 및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준수와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5.운영상황 열람등사
6.연대활동 영상, 피켓, 기록물 등을 홍보 이력 경력에 사용할 수 있으나. 로고와 연 대 명을 편집,
삭제 사용은 금한다.
제7조 <회원탈퇴>
1.본회 제5조 1, 2, 3, 4, 5, 6, 호의 회원으로서 탈퇴를 할 경우에는 인터넷상 소정 의 절차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도 있다. 또한 온 라인on-line. 카페접속 1년 이상 미로그인회원과, 오프라인offline 회원이 1년 이상 불참 시, 자진 온라인on-line.회원과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한다.
다만 오프라인off line 자진탈퇴회원은 온라인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매년 의장단의 합의로 미 접속 회원을(휴면회원) 정리한다.>
제8조 <징계요건 등>
오프라인off line 회원, 온라인on-line.회원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시 정기모임(총회) 에서 징계한다.
1.각종 포털, 문자, 카톡, 트위 SNS 매체, 유인물 등으로 집행부 및 회원에게 비방 등의 행위자 와 본회의 모임 장소에서 폭언 폭력 및 본회의 회칙목적에 위배되고 나 그 명예를 실추 시킨 자,
2.본회 회칙 및 카페운영규칙을 준수치 않고, 본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정기모임(총회) 결의 사항에 반한 행동 과 제32조를 이행치 않는 자,
3.온라인on-line.회원의 징계 회원등급강등 및 활동정지는 부칙 온라인 on-line. 카페 운영규칙에 의하고 (정기모임)총회, 와 임시총회에서 징계한다.
4. 본회의 회원이 본회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타 각 각의 업권보호 단체를 조직하 여 그 단체의 대표직을 수행 시, 오프라인off line 정기모임에서 발언권 등은 할 수 없고, 회의 당일 의장의 승낙을 받아 회의 말미에 소속 업권보호 단체의 소개 와 유인물 등은 배포할 수 있다. 위반자는 징계한다.
5.본회 회칙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온라인on-line.회원자격도 상실되지만, 의장취임 시 특별 사면할 수 있다. 본회칙제12조 3호
6. 본회의 징계(제명)자 활동정지회원이 회원의 아이디 공유 시, 공유회원을 1회 30 일 활동정지, 2회90일, 3회180일 활동 정지한다. 의장에게 보고 재가 후 조치한다.
7. 본회의 징계 심의 중 과 법적쟁송은 집행부임기만료 시 계속 차기집행부에서 진 행한다. 또한 집행부 이임 후에도, 지난해에 징계하지 못한 징계사유는 심사할 수 있고, 심사결과 여부에 따라 징계하고, 징계사유 심사 시효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징계범위>
➀ 오프라인off line 회원은 1차 경고 – 2차 활동정지30일 –3차 활동정지 240일
➁ 온라인on-line. 회원은 1차 등급강등, 2차 활동정지 30일- 3차 활동정지 180일,
제10조 <징계위원회>
1.징계대상 회원이발생시 본회의장이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징계위원1명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3명을 추천하고, 징계대상자가 집행부 중에서 1명 추천한다. 동시에 집행부6명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한다. 징계위원장은 의장이 협의 하여 정한다.
2.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참석치 않는다. 징계결정은 과반참석 과반찬성으로 하 고 징계 찬 - 반 이 동수일 경우 징계위원장이 징계여부에 찬 - 반을 결정한다.
제11조 <징계통보>
1.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사유 등 일시 장소 기재하고 징계당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통보 수신을 반드시 확인 기록 카페운영위 원방에 보관한다.
2.징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카 페 게시판으로 소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3.징계처분 확정시와 징계당사자가 징계위원회 불참 시 징계처분 된 것으로 하고 징 계 처분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서신 내용증명) 또는 휴대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당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심청구 및 복권>
본 회칙에 의하여 징계된 자는 다음 각 호 와 같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재심청구는 서신, 휴대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불 복 사유를 명기하여 문서 또는 http://www.daum.net/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게시 판 및 카톡, 문자 매세지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재심 복권 절차와 복권여부는 (정모)총회에서 집행부회의 결의에 의한다.
3.의장취임 임기 중에 제명 징계 중인 회원에 대해 특별사면 행사할 수 있다.
단 사면대상자는 오프라인off line 정모에 참석하여 구두로 사과해야 한다.
제13조 <회원재가입 복권>
본회 제10조에 의해 징계확정 자는 온라인on-line.회원으로 재가입 및 오프라인off line 회 재가입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고 결의에 동의한 의장이 결정한 다. <회원복권 시 기존회원 자격을 유지 한다.>
제 3 장 임원 집행부
제14조 <임원 및 집행부>
1. 공동의장 3인, 고문 약간 명
2. 카페지기1인
3.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L- SNS 홍보국
6. 카톡방 지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7. 운영위원10명 이내
8. 사무보좌 봉사 (제16조5호)
9. 사업자직계가족도 사무보좌 보조 (카페운영보좌 봉사) 자격이 있다.
10. 위 6호까지는 임원이고, 위 모두 포괄집행부라 한다.
11. 온라인on-line.(카페) 회원정보 및 모든 활동을 실명을 사용한다.
제15조 <임원 등 집행부 입후보자격 요건>
본회의 회칙에 부합한 타 유사단체 대표는 본회에 임원 집행부 자격을 제한한다. 유사단체로 볼 수 있는 여부는 회칙 제14조 집행부 과반이 참석하고 무기명 투표로 과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조합선출직은 14조1호 5호 외 집행부자격을 제한한다.
1. 공동의장 3인, 고문 약간 명
2. 카페지기1인
3.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4. 감사 2인
5. L- SNS 홍보국
6. 카톡방 지기
7. 운영위원10명
8. 사무보좌 봉사 (제16조5호)
9. 사업자직계가족도 사무보좌 보조 (카페운영보좌 봉사) 자격이 있다.
위 모두는 정기모임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참석일로부터, 정기 모임 4회 이상 참석회원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6회 이상 참석하고 월4,000원×12개월분 연회비48,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의장은 당해 연도 정기모임 12개월 중에 8회 이상 참석해야하고, 포괄집행부는 연 4회 이상 참석해야한다.
제16조 <임원 집행부의 직무>
1.의장
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임시총회 회의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인 각종회의에 의장이 대표한다. 또한 간행물, 유인물, 등에 대표하고 (유인물)배포에 법적책임을 진다.
2.카페지기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① ② ③항에 의한 회원가입 누락을 확인하고 사업자 확인여부는 ② 항에 준하고, on-line. 카페 운영규칙을 총괄한다.
가능한 SNS 등 카페관리업무숙련 회원을 임명, 선출한다.
3. 홍보국장
1.모든 사무를 의장과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에 전념하고, 유인물제작에 참여하고 배포 등을 협의한다.
2. 정모(총회) 각종집회 영상 및 카메라도 모든 기록을 특정하여 카페에 게시한다.
<각 언론사 택시관련 기관의 보도자료 등 수집하여 카페에 게시한다.>
4. 정책국장
1.모든 사무를 의장과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에 전념하고, 유인물제작에 참여하고 배 포 등을 협의한다.
2.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의 정책 등의 변화를 살피고 반박자료 등을 의장에게 보고 한다.
5. 조직국장
1.모든 사무를 의장과 협력하고 각각의 역할에 전념하고, 유인물제작에 참여하고 배 포 등을 협의한다.
2.본회발전과 회원확대 각종집회 회의등질서유지에 필요한 회칙개정 등에 전념한다.
5.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본회 사무 재무를 총괄하며, 정기모임(정모)임시총회, 총회의 회의일시 장소를 [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에 의해 정기모임(정모)임시총회, 총회 소집일 7일 전http://www.daum.net/ (서울개인택시연대) 게시판에 게시한다. 또한 [서식별지 제3호 회의식순] 에 따라 정기모임(정모)임시총회, 총회, 성원을 보고하고, [서식별지 제4호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결과 등을(서울개인택시연대) 자료실에 보관하고 공개 공지한다. 또한 본회 회비(경리업무) 문서, 사무비품 등을 관리한다. 또한 가능한 사무장은 P/C 복합프린터 등의 사무업무 경험자로 한다. 또한 집행부 과반찬성으로 본회의 회원 중에 ps사무 및 카페관리숙련 회원을 집행부의 직무(사무)를 보좌하도록 보좌(봉사) 회원을 둘 수 있다. 원활한 보좌를 위해 카페운영자 지위를 부여(등업)하여야한다.
6.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6월과 새해 1월에 감사결과를 문서로서 발표하고 연대카페 자료실에 보관하고 연대자유게시판과 연대 재정게시판에 공개 공지하고, 선거일체를 주관감사하고 회칙, 카페운영규칙의 갑론을박을 등을 감사한다.
7.L- SNS 홍보국
L-SNS 홍복국은 업권 활동에 불편을 겪은 현장에 대하여 “스마트폰 활용한 민원 제기” 한 가지 일만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다.
8.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
연대활동 활성화에 따른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 <임원임기>
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만 연임 할 수 있다. 의장 연임 후 (고문)(카페지 기) 외 집행부 자격을 2년간 제한한다.
② 의장1년 재임 후 (고문)(카페지기) 외 집행부자격을 1년간 제한한다.
➂명년의 <임원 및 집행부>구성이 제14조, 15조, 제18조8호에 미 충족 시, 명년의 집행부구성이 완료할 때까지, 현 집행부에서 명년의 집행부직무 임기를 대행하고, 명년의 집행부직무기간 제17조 ➀ ②임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➃본회 제14조의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 임시총회와 정기총회에서 보궐선 출하고 잔여 임기를 보장한다. 임명직은 즉시 임명한다.
➄감사, 카페지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만 (임명)연임 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선거>
1.의장
의장은 도우미회원들에 추천으로 추천자를 정하고, 다수의 입후보자와 합의 추대형식으로 3인으로 추대하고, 합의부결 시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직 입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1명만 호선한다.
2.감사
의장은 감사 추천할 수 없고, 정기모임총회에서 도우미회원의 추천받아,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8조8호 입후보자 미 신청인 경우 의장이 임명한다.
3.카페지기
의장단의 일치된 합의로 카페지기를 임명하고, 그 임명에 불구하고 카페지기 후 보자 회원이 다수인 경우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➅항 [서 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한다. <의장단은 가능한 정모참석 2년 이상의 회원을 지명한다.>
①카페지기양도 등의 법적 송사 시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연도 선출, 임명 된 카페지기에게 바로 양도하거나 제18조 2호에 의한다.
②제18조 1호 2호 3호의 <카톡 회의는 찬 반 의사 표현의 의결여부를 정기모임장소 의 투표수에 합한다.>합한 득표가 동수 일 때는 투표당일 정기모임 전 12개월 중 정기모임 참석 회수로 정한다. 참석 회수가 동일 할 때는 연하자로 정한다.
4.홍보국장1인, 정책국장1인, 조직국장1인, 사무국장 1인 의장이 임명한다.
5.L- SNS 홍보국
조합대의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기모임에서 인준여부를 결의한다.
6. 카톡 정기모임
카톡방 관리자 (방장) 자원 회원이 관리하고, 결원시 의장이 임명한다.
7.카페운영자
제14조 3호 5호 8호에 의한다. (제14조 8호는 집행부 직무를 보좌 봉사하는 회원)
8. 집행부 후보자추천 및 입후보자신청 공고
의장3인, 카페지기1인, 감사2인, 추천 및 입후보자 자격을 매년12월10일 전 후,서울 개인택시연대 카페 전체게시판에 공지한다. 공고일로부터 의장, 감사, 카페지기, 입 후보자는 7일간 댓글로 입후보자 본인이 회칙 제14조 제15조, 카페운영규칙 제5조 를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향후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야한다.)
제 4 장 운영 및 운영위원회
제19조 <운영위원 입후보자격>
1.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 참석일로부터, 정기모임(정모) 당해 연도 12개월 중 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한 P/C, SNS, 등의 응용 숙련자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
1.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 회원 중에 10명 이내로 한다.
2.지원자 운영위원10명 초과 시 당월정기모임 임시총회에서 제24조1호2호 ①항➅항 [서식별지5호]의해 회의 장소와 정기모임총회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로 동시에 무 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운영위원결원시 의장이 지명 임명한다.
4.운영위원회 내에 운영위원장을 추대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제21조<운영절차와 운영위원의 직무>
1.회칙에 없는 사안 이 발생하면 운영위원 회의에서 안건을 정하고 의장에게 정기모 임(정모)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한다. 안건처리 회의는 임시총회를 갈음한다.
2.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서식별지 제4호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그 회의 과정과 결과 등을(서울개인택시연대) 자료실에 보관하고 연대자유게시판에 공개 공지한다. (문서 회의록 등은 차기집행부로 인계한다.)
3. 카페운영규칙 제11조 공지 글 신청회원의 게시 글을 집행부와 운영위원게시판 또 는 카톡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24시간이내 공지 글 선정결과여부를 신청자의 게시 글에 댓글로 알리고 즉시 공지 글 지정 한다.
4. 각종 집회시위 고소고발 등을 기획하고,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처리한다. 위원회 의 구성은 국장 운영위원 3-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법률지식 경험칙이 남다른 회 원은 특별위원으로 영입하고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정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며 의장협의로 정한다.
5.본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선전홍보물 유인물 피켓 등 제작에 참여하고, 각각의 시위에 적극참여하고 유인물 배포에 앞장선다. 또한 본회명칭 및 로고 사용 및 본 회에서 주최한 시위현장, 공공기관내방, 등 각각의 활동에서 특정한 사진, 동영상을 타 단체와 연대하여 사용 여부를 제14조 집행부와 심의하고 결의한다.
모든 협의회의 과정과 결과를 연대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①비회원이 연대의 기록물 사진, 동영상, 등을 사용할 수 없고, 편집해서 각각의 선 전 홍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②타 단체의 집회참여요청과 유인물배포요청 시에는 그 단체의 임원, 중진이 연대 정기모임참석 요청일 기준 연4회 미만 시에는 협조할 수 없다. 다만 그 시위목적에 따라 개인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➂ 대국민 시국광장시위, 규제개혁요구시위, 등 연대 깃발 사용여부는 제14조 집행 부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6.모든 협의회의 과정과 결과를 회의록으로 연대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공지한다.
7.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제11조와 본 회칙 제10조를 집행부와 심의하고. 징계 위원 3명을 추천한다.
8.본회 제14조1호의 의장3인 결원 시, 의장이 선출될 때 까지 운영위원장, 연장자 가 본회 의장을 대리하고,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본회 14조 1호, 2호,3호,4 호, 도 같다,
9. 본회의 발전을 위해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회원 중에 고문 약간 명을 추천 한다. (의장단협의로 임명한다.)
10. 유인물, 피켓 문구 는 그때그때 업권 이슈에 따라, 집행부 카톡 카페 회의로 재 적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으로 제작한다. 찬 – 반 표현의 의견이 없는 경우 불참, 기권, 찬성, 반대로 회의 안건에 따라 의장이 정의하고, 집행부 누구나 유선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제22조 <도우미회원의 의무와 역할>
정기모임(정모) 오프라인off line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한다.
1.정기모임 3회 참석 후 도우미회원이 자격이 있고, 참석일로 부터, 정기모임 당해 연도 12개월 중에 4회 이상참석과 제15조에 해당하는 회원,
2. 도우미회원의 정기모임 불참과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에 불참 하더러도 매월4,000원 연48,000원 회비를 납부할 때 도우미회원 자격이 유지되지만, 제14조 제15조 임원자격은 제한하고, 추천권,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3.본회 제14조 1호, 2호, 3호, 4호, 임원과 5호6호7호 집행부를 우선추천 할 수 있다.
4. 정기모임 연4회 미만참석과 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6회 미만 참석과 6개 월 이상 http://www.daum.net/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에 미 접속 시 자진 탈퇴 한 것으로 한다. 다만 매월 또는 일시불로 회비납부자 는 정기모임참석 및 온라인 카페 접속으로 인정한다.
<미 접속 사유가 인정되면 바로 복원 한다.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5. 온라인on-line.(카페) 회원정보기재 및 활동은 실명을 사용한다.
제23조 <해임 징계>
1.고문, 카페지기, 국장, 운영위원이 본회의 회칙, 카페운영규칙을 준수치 않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창설목적에 반하는 행위는 회원, 운영위원이 해임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집행부는 해임사유를 10일 이내 카톡회의로 심의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정기모임에서 [서식별지5호 투표용지] 회원과반 참석 무기명투표 과반찬성으로 그 직책을 해임 결의한다. 집행부로 일임하거나, 성원 미달 시 집행부 카톡 회의로 그 직책의 해임여부를 결의한다. 단 의장, 감사, 선출된 카페지기, 운영위원의 해임은 회칙 제28조에 의한다. 임명직책자의 해임사유를 비공개할 수 있고, 해임 후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2. 결원된 직책은 다음 정기모임회의에서 인선한다.
제 5 장 회 의
제24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의결>
1.본회 오프라인off line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고, 정기모임(정모)총회는 회 의는 [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 본 회칙 제29조 준수 [서식별지 제2호 정기모임회 원 명부]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집행 부, 운영위원> 카페게시판회의 및 카톡 회의도 회의의결 결의 성립으로 본다.
2.본회 오프라인off line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고, (정기모임은 임시총회로 갈음하고) 정기모임을 매월4,000원 일시불 연48,000원 회비를 납부하는 도우미회원 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도 [서식별지 제2호 정기모임회원 명부]에 재적회원 으로 기재하고 정기모임회의장의 안건 등을 의결 결의한다.
① 회원과반의 정의는 정기모임 공고일 기준일 전 12개월 중 정기모임 4회 참석 정 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연 6회 참석 (회비납부) 참여회원 평균치로 한다.
② 본회의 모든 의결 결의투표는 안건 공고일 기준일 전 12개월 중 정기모임 4회 미만 참석회석 과 정기모임 회의장과 이원 하는 (카톡회의) 6회 미만 참석과 6회 미만 회비납부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③ 반드시 모든 회의과정 결과 등을 즉시 지정게시판에 공개 게시 후 효력이 있다.
④ 정기모임 등의 안건은 정기모임 카페공지일 까지 집행부에서 상정하고, 안건 결 의 여부는 정기모임 안건으로 상정된 것 만 결의한다.
⑤ 회원의 안건제안은 제14조 집행부에서 심의하고 정기모임 카페공지일 까지 안건으로 상정한다.
➅ 카톡 회의는 재적 과반참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표현의 의견이 없는 경우 불참, 기권, 찬성, 반대로 회의 안건에 따라 의장이 정의한다.
3.(서울개인택시연대)회칙 및 카페운영규칙이 Da um약관 정책 등등과 첨예 할 때는 회칙과 카페운영규칙이 우선한다.
4. 의장3인 합의는 전원참석 과반으로 결의하고 회의과정 결과를 카페에 게시 한다. 단 3일간 문자 카톡 등 3회 이상 전송 시에도 불참은 전원참석 으로 본다.
5.본회 회칙 제28조는 회원 3분의2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6.모든 투표는 [서식별지5호 투표용지] 로 직접, 비밀, 무기명 1인 1표 투표로 하고 개표는 투표마감 즉시 공개 개표한다.
7. 카페지기양도 투표자격은 양도투표일 기준 정회원이상이고, 제24조 8호, 제36조 2호 3호에 의한다.
8.카페지기양도공지
<회원여러분 카페지기직무가 만료되어 이제 회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여정 행복했습니다.> 의장이 임명한 000카페지기에게 선출된 000카페지기에게 카페지기가 양도될 수 있도록 찬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0년 0월0일 전 카페지기 000 올림
9. 용어의 정의
①오프라인off line 회원은, 연 정기모임 4회 이상 참여하는 회원과 정기모임회의와 이원 하는 카톡 회의 6회 이상 참여하고 매월4,000원 일시불 연48,000원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도우미 회원이라 한다.
②온라인on-line.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카페활동회원을 말한다.
③정기모임을 임시총회로 갈음할 수 있고,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라 한다.
제25조 <긴급 총회소집>
의장이 총회소집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이상, 회원 3분의1 이상이 목적(부의안건) 사항을 명시한 총회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 하여 제출 하 였을 때에는 의장은 총회소집 요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정기모임에서 총회를 소집한다.
제26조 <정기모임(정모)오프라인off line회원의 정기모임>
offl ine 정기모임(정모)회원 및 임시총회 매월 4째 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해당년도 집행부에서 제24조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정기모임(정모)오프라인offline회원의 의결사항>
1.오프라인offline회칙의 개정 및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개정안 등을 결의한다.
2. 본회 제14조 임원 추천 본회 제19조 운영위원 추천
3. 오프라인offline회원과 온라인on-line.회원의 징계 의결 결의
4.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6. 총회를 갈음하는 안건 등을 심의하고, 안건을 상정한다.
7. 기타 회칙에 없는 주요사안 결의
8.위 모두는 본회의 회칙이우선하고 온라인카페운영규칙에 준한다.
제28조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특별결의 사항은 임시총회에서회원 3분의2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2. 회칙 개정과 카페운영규칙 개정
3. 의장, 감사, 제14조 선출집행부 징계, 해임
4. 본회 제25조의 소집불이행시 의장 징계, 해임
5. 특별결의 임시총회 임시의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운영위원이 임 시 의장을 대행한다.
제29조 <특별결의 소집공고 공지>
특별결의 총회 임시총회는 20일전에, 정기모임(정모)소집공고는 7일전에, 일시 및 장소와 목적 사항을[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서식별지 제2호 회원명부] 와 동시에 카페 게시판에 공지하고, 목적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시작일로 한다. 오프라인off line 정모회원에 한해 휴대폰 문자 카톡으로 전송 한다. 회원명부는 따로 게시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30조 <회비납부 및 회비 후원금 사용>
1.offl ine 정기모임 참석회원은 매월 15,000원 정도의 회비를 납부한다.
2.도우미회원은 매월4,000원 또는 12개월분 48,000 일시불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조합, 새마을금고, 선출직회원은 12개월분 일시불로 정기모임 참석 시 납부한다.
3. 특별모금, 후원금 납부자의 실명은 비공개할 수 있다.
4.시위장소 인근의 유인물, 피켓 이동 운송비용 등 은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5. 사무국장과(제15조 8호 제16조 5호 봉사회원) 사무보조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6. 조합회의참석 업권관련 집회참석 등으로 민–형사상의 제반사고의 비용 및 일실 손실은 회원모두가 자유로이 특별모금하고, 모금한 금액만 지급한다. 단, 민-형사 상 최종 책임여부에 따라 피해자(합의)도출시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정기모임 오프라인offline회원의 회비납부의무>
1.오프라인off line회원의 회비는 참석회원기준으로 15,000원 전후로 하고, 피켓 홍보 물 제작, 본회의발전 및 특별한 지출이 요구될 경우, 정기모임 또는 온라인으로 약 간의 금원을 자의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32조 < 문서 등 사무집기 등 인수인계>
1. 차기집행부 임기시작 1개월 이내 정기모임 (정모)총회에서 [별지서식 6호]인수증 인수목록을 작성하고 차기집행부에 인수하고 인수증을 받아 둔다.
2. 비치 및 인수물품은 아래와 같다.
가 본회를 통회 발송하거나 입수된 모든 문서 등등 (추가로 구입한 기기 등)
나. 통장 도장, 깃발, 앰프, 마이크,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깃대5미터2개,
다. 각 공문 회의록 공고, 각문서 등은 첨부파일과 스켄하여 카페 자료실에 보관함,
3. 본회의 물품 등을 미반납 시 같은 종류의 기기를 대체 반납하거나 현금으로 배상 한다. 미 이행 시, 회칙 제8조에 의하고, 법적(반환)손해배상 청구한다.
4. 위 제32조 3호의 이행시효는 5년으로 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미반납 한 본회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34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1.본회와 본회의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는 제24조 2호 ①항 따른 제28조 오프라인off line 정기모임 참석자 3분2의 참여로 성원되면, 3분의2 이 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식별지5호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단 비품(물품)결합 수리불가, 불량 등은 제14조 집행부 과반 참석 과반 의결여부에 따라 폐기한다.
2. 본 회칙 외의 사안은 일반적인 사회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5조 <효력시행일 및 보관>
1. 회칙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있다.
2.회칙은 카페 전체게시판에 준회원 이상이 볼 수 있도록 영구 공지로 게시하며 1부 는 파일 또는 스켄 하여 해당 게시판자료실에 영구 보관 게시한다.
제 8 장 선서 각서
제36조 <선서각서>
1.카페지기 임명 자와 선출 자는 아래 2호를 이행할 때 다른 카페도 ID아이디가 삭 제되기 때문에 가능한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ID아이디 하나만사용 한다.
2.선출직 카페지기가 임기만료 시 신임 카페지기에게 카페지기양도 목적으로 제24조 8호에 의해 정회원 게시판에서 양도투표를 진행하고, 부결되거나, 징계 회원제명 시에는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Da um 카페 아이디를 탈퇴 삭제한다.
3.임명직 카페지기가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 시 신임 카페지기에게 카페지기양도 목 적으로 제24조 8호에 의해 정회원게시판에서 양도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강요, 표심 회유, 부정투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카페가 양도될 때까지 16일 주기로 계속 공지로 지정하고 투표한다. 이는 Da um 카페 카페지기양도 절차를 악용하여 투표 직전 사전에 유선으로 진영 간 부결담합의 내통을 막고, 카페운영상의 숙련 등의 기회를 해마다 회원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회원들에 의견에 따른 선서입니다.
4.효율적이고 신속한 집행부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1인, 사무국장1인, 제14조 5호 8호의회원을 카페운영자로 등업(등급)한다.(향후 카페지기를 의장단에 속해야한다.)
5. 모든 회원은 갑론을박의 논쟁이라도 본인의 게시 글을 수정할 수 있지만 삭제할 수 없다. 이는 연대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후배들에게 연대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남겨야하기 때문이다.
단, 본인의 글 삭제 시 원문수정 한 다음, 15일후 원문을 삭제할 수 있다.
6. 회원들이 직계가족 회원자격여부를 확인요청하며, 사업자직계가족 회원은 집행부 의장에게 조합원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을 하여야한다.
7. 위 모두 위반 시 본 회칙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8조 의해 징계 및 해임한다.
8.위 모두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이행하고 미 이행 시 법적 직무방해 손해배상의 책 임이 따르고, 카페지기양도 지연 및 거부는 카페지기양도를 제소한다.
제 9 장 부 칙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1조 명칭
다음카페 Da um cafe brand taxi (서울개인택시연대)라 칭하고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운영규칙이라 한다.
제2조<온라인on-line.카페운영원칙 및 활성화 구축>
서울개인택시연대카페 운영은 본 회칙과 부칙카페운영규칙을 준수 우선하고 의장단의 지시로 운영한다. 또한 모든 SNS 포털에서 개인택시사업자로 운영되는(카페) 블로그 등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보교한 원칙으로 공유하고, 조합, 서울시택시담당,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등 기타 카페의 홍보 정보 등을 스크랩허용, 복사허용 하고, 본회 회원이 본 회칙에 부합한 유사 카페활동을 인정한다.
제3조<온라인on-line.카페 회원자격>
본 회칙 제5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호에 의한 회원으로 정의한다.
제4조<온라인on-line. 카페 가입안내>
1. daum.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가입은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 4호 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바로 정회원으로 활동한다.
2.사업자여부는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4조 4호에 의해 회원가입을 정 의한다. 다만 업권보호 등에 관계없는 표현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서울개인택시연대를 비방 등은 글 작성일 기준 일부터 1개월 이후부터 사업자여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실명 회원의 답 글 댓글 등은 온라인on-line.(카페) 운영규칙 제7조 5호를 적용하여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수시로 댓글로 확인 한다.
3.의장의 지시 하에 카페지기와 본 회칙 제14조 제15조 제16에 의한 카페운영자는 카페운영규칙 제4조 4호의 회원가입안내지정 게시판을 영구 공지하고 PC웹 / 모바 일 앱 등 설정하고, 4호의에 의한 양식서식을 손님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회원정보를 회원누구나 공유할 있도록 설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등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는 가입조건 전화번호수집 후 문자로 사업자 확인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금지 한다. 다음 카페에서도 개인정보 등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 정보 주간식 객관식 정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4. 회원가입안내지정 양식설정
1) 사업자실명 선택
2) 반드시 사업자 아이디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
3) 사업자직계가족은 사업자본인의 실명에 닉네임을 붙여 사용한다. 필수
4) 전화번호 선택
5) 지부 필수
6) 휴조 필수
7) 사업영업 지역 필수
8) 본회 회칙과 카페 운영규칙을 준수하는데 동의합니까? 예
9) 이곳 서울개인택시연대를 어떻게 아셨죠? 선택
10) 업권 자유게시판에 업권 관련으로 퍼온 글이나, 스크렙, 등 직접 작성한 게 시 글 1회 게시하여야 자동으로 정회원 등업 됩니다.
5. 아이디는 사업자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진공개필수, 이메일은 받 음으로 설정하고 닉네임은 부르기 쉬운 한글로 하고, 11한자 이내로 하고, 혐오 스런 닉네임 사용불가하고, 영문이나 기타 외래어일 경우한글로의 표기는 가능 합니다. 예. 그린하우스 (닉네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5조<카페지기 자격과 직무제한>
카페지기 는 사업자 본인이여야 하면, 회칙, 카페운영규칙을 준수하고, 회원들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치 않도록 (스팸필터)설정과 (금칙 어)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사용 시 의장단에 보고하고 집행부회의로 사용여부를 심의한다. 또한 회원들의 게시 글을 신고삭제 요청 하거나, 삭제해서는 아니 되고, 이동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 글에 대해, 글게시자 본인 및 모든 회원이 이동게시 글 확인, 요청 시, 카페지기 는 즉시 문자 카톡 이메일,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교부한다. 위반 시 본 회칙 제23조 해임한다. 또한 카페지기해임에 따라 즉시 회칙 제36조 1호 2호에 의해 카페지기를 양도한다.
제6조<카페운영자>
본 회칙 14조 3호 7호에 의한다. (회칙 제16조의 카페운영보좌 봉사회원)
제7조<게시판이용 및 징계조치>
1.비방할 목적의 글, 캐릭터, 합성사진, 카톡, SNS 등으로 회원 간의 명예훼손, 모욕 등 욕설폭언 및 카페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게시 글은 회원 당사자에게 사전통고 없이 지정된 게시판에 이동 본관하고, 이동한 게시 글을 반복 게시하면 통고 없이 잠정활동정지 조치하고, 글 내용의 증거 확보를 위해 지정된 게시판에 글 게시 횟 수만큼 보관하고 본 회칙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해 처리한다. <단, 글 삭 제 이동은 의장단의 지시 하에 이행하고, 징계여부는 집행부에서 심사한다.>
2.회원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위장 가입사실이 확인되어 회원자격 부적격자는 의장 에게 보고하고 재가 후 강퇴 조치 안내 5일후 강퇴조치 하고 게시 글은 지정된 게 시판에 영구 보관한다.
3.본인의 게시 글 댓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회원의 글을 회원이 신고하는 행위는 회칙 제8조 9조에 의해 징계한다. (글 삭제 시 댓글은 반드시 복사하여 삭제사유와 동시에 원 글에 게시하고, (당사자 간 복원요청일 7일 이내 게시 글 복원과 신고 된 게시 글 복원 시 예외 한다.) 또한 민-형사상의 다툼의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 집행부(운영자)가 삭제한 게시 글 기준 100일이내 당사자 간의 게시 글 복원요청 시 집행부(카페운영)자는 삭제된 본문을 복원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운영자 보관하 고 당사자(회원)에게 교부하거나 원 글을 게시한 게시판에 복원 게시한다.
4. 본회 회원들에게 전화, 문자, 카톡, 쪽지, 유언비어, 등으로 회원 이탈을 회유하는 회원은 본 회칙 제8조 9조에 의해 징계한다. 단, 집행부에서 징계여부를 심의한다.
5. 모든 게시판은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실명회원의 게시 글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답 글, 댓글로 반론, 논쟁하고, 비실명으로 답 글, 댓글 시, 집행부와 카페 지기, 운영자는 사업자여부를 댓글로 확인하고. 1회 위반 시 활동정지 15일, 2회 위 반시 활동정지30일, 3회위반시 활동정지90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재가 후 조치한다.
6. 본 http://www.daum.net/ (서울개인택시연대)(카페) 에서는 회원의 블로그 및 플 래닛 은 자유로이 설치가 가능하다.
제8조<카페지기 직무>
1. 본인의 업권보호 정책 과 본인의 이념 등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
2.온라인on-line. 카페 운영규칙 제7조1호 2호는 의장에게 즉시유선으로 보고하고 의
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글 게시 자를 활동중지 시키고, 해당 게시 글을 자료실 등에 증거로 보관하고 이동조치 한다.
3. 이동할 글은 게시 글 일시 기준으로 48시간 안내하고 해당게시판으로 이동하거나 보관한다.
4. 온라인on-line. 카페 운영규칙 제3조에 의한 해당 회원은 본회 회칙 제9조 확정 시, 해당회원은 본회 회칙 제9조 3호 강퇴 조치안내를 15일간 공지게시하고, 강퇴 조치한다, 활동정지 회원등급 강등역시 15일 공지하고 조치한다.
5.불필요한 게시 글이라도 의장단의 동의를 받고, 해당게시 글 이동안내 24시간 공 지하고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 조치하거나 보관한다.
6. 카페지기 는 게시 글 명예훼손 모욕 공방 외 회원들에 회의전반의 업권, 정책, 논 의, 비판, 이견, 등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 편파적인 댓글은 사양한다.
7.회원과 카페지기 는 부득이한 게시판 정리 축소 확대 게시판명칭 변경 등 개편 시 에는 의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단은 게시판정리 필요성 여부를 운영위원회와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게시판정리 여부를 과반참석 과반 찬-반으로 결의한다.
8. 회원의 게시 글이 대필, 필사, 등으로 짐작이 가더라도, 이를 알려야 한다고 유선,
문자 등으로 아이디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단. Da um약관 정책에 따른 불 가피한 조치가 필요할 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 심사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한다.
9.위 모두 위반 시 본 회칙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8조 의해 징계 해임한다.
제9조<카페운영직무와 회원등급 >
1.카페지기
의장단의 지시 하에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을 총괄한다.
2.카페운영자
본 회칙 제14조 1호 3호 5호 (제16조 5호 사무보좌 봉사회원)
3.게시판지기
다양한 게시판 유형에 따라 게시판지기는 의장단에서 임명한다.
(직계가족회원 게시판지기 자격이 있고, 사업자의 실명을 활동한다.)
4.특별회원(최우수회원)
회칙 제5조 5호 6호 7호에 의한 회원
5.도우미회원
➀실명을 사용하고, 정기모임 1회 참석해도 회원자격을 득하면서 카페 가입 후 자동 등업 절차에 의해 활동 한다. 제 15조에 충족할 때, 도우미회원으로 등업 하고, 비 실명 사용 시 참여회원으로 강등한다.
➁연 정기모임 4회 미만참석과 카톡회의 6회 미만참석 시 참여회원으로 전환됨,
➂ 매월4,000원 또는 12개월분 48,000 일시불로 회비납부 회원은 정기모임참석 및 카페 접속으로 인정한다.
5.최우수회원자격 자동 등업설정
①글쓰기 매월 10회 댓글 5회 게시하며 최우수회원으로 등급(등업)
②글쓰기 매월 10회 미만 댓글 5회 미만은 기존 등급 순으로 변경
6.참여회원(정회원)
➀ 카페운영규칙 제4조 4호를 작성한 후 글 1회 게시 자동등업설정 정회원
7.준회원
등업게시판은 손님 누구나 읽기로 설정하고, 쓰기, 댓글쓰기는 회원 가입 후 허용한다. 회원자격은 카페운영규칙 제4조 2호로 검증한다.
8. 손님(공공기관 불특정다수)
업권게시판과 집행부에서 결의한 몇몇의 게시판은 공공기관 손님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쓰기 댓글은 제한 한다.
제10조<온라인on-line. 회원정보 열람>
1.본회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제9조 1호 2호 4호 에 의한 회원,
제11조<온라인on-line.카페 대문설정, 게시 글 공지신청 및 글 삭제 이동 금지>
1.본회 온라인on-line.카페운영규칙 제9조의한 회원은 누구나 공지 게시 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체공지 글은 준회원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➀카페관리자는 회원의 공지 글 신청 시 바로 집행부로 보고하고, 보고받은 집행부 는 과반참석 과반찬성 결의로 게시 글을 공지하고 신청자의 게시 글에 댓글로 심 의 과정결과를 공개한다.
➁ 카페운영보좌 봉사운영자 카페지기는 임의로 공지 글을 지정할 수 없다.
➂ 의장단(집행부)에서 결의한 공지 글은 바로 공지 글로 지정하고 게시 기간은 최 장 30일, 최장 50일로 제한한다.
➃공지 게시 글이 선거 홍보 등으로 공지게시판이 초과할시 우선 업권보호 등의 정 책 등 이 우선하고, 신청자가 많을시, 선착순으로 하고, 최하7일 최장30일 조율한 다. 의장3인의 합의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거홍보 게시판을 별도 운영한다.
⑤의장3인 카페지기, 카페관리자가 회원의 게시 글 을 통보 없이 삭제 이동하거나 신고 삭제 시 와 임의로 공지 글 지정하여 안내할 때, 카페지기와 관리자는 해임 하고 의장은 회칙 제28조에 의해 징계 해임한다.
⑥위 각항의 견해차는 의장단 권한으로 정의하고, 매월(정모)회기에 집행부에서 보 완 변경하고 집행부 과반참석 과반찬성으로 결정한다.
⑦모든 게시판에 말머리 글 활성화 한다. 예시[공지신청] [전 회원필독]또한 모든 게 시판을 검색/Daum / Kakao서비스 공개 와 SNS 내보내기 허용여부와 모든 게시 판 제목 글 크기, 읽기쓰기, 댓글읽기쓰기, 회원자격을 매월정기모임에서 제14조 집행부과반 참석 과반 거수로 찬 – 반으로 결의한다.
⑧카페대문 공사(설정)에 있어, 사진, 영상 등의 인물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집행부 심사 심의 의결로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 카페대문을 수시로 변경한다.
⑨ 비실명자의 동영상 등의 게시 글은 대문설정금지와 공지 글 지정을 금지한다.
단 비실명회원의 공지 글 지정 시에는 공지 글만 실명 사용한다. 또는 동료회원 의 실명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⑩ 회원 누구나 본회 발전의 대안, 설문, 통계, 카페운영진자격, 등을 투표 만들기로
찬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투표안건(설정)이 무분별할 때는 집행부에서 심의 하 여 해당투표(안)등을 투표중지 및 이동글로 보관여부를 의결한다. 실효적 대안 (찬성)은 차기 회칙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on-line. 카페 해산>
본회 회칙 제34조에 의한다.
제13조 <효력 및 시행일 및 보관>
본회 회칙 제35조에 의한다.
제 10 장 각종서식
[서식별지 제1호 소집공고]
첫댓글 먼저 무술년 58년 황금개띠 맞이하신 한커피님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업권게시판을 손님검색/Daum/Kakao서비스 공개 설정된 게시판으로, 검색 및 연동된 서비스를 통해 내용이 공개되고
회원이 아니어도 게시 글을 볼 수 있게 설정하여 주심 고맙네요, 아울러 회칙도 전체 게시판에 공지 지정 부탁합니다.
회칙 제35조 <효력시행일 및 보관>
1. 회칙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있다.
2.회칙은 카페 전체게시판에 준회원 이상이 볼 수 있도록 영구 공지로 게시하며 1부는 파일 또는 스켄 하여 해당 게시판자료실에 영구 보관 게시한다.
빈도 박영훈의장님 ~ !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오늘은 교회 다녀오셨나요?
열심히 다니셔서 회개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전,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조용한 곳에서의 인락함을 즐감하고 있답니다.
교회는 못 갔읍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이끼시나 봅니다.
모두들
멋진 2018년을
만들어 움켜쥐시길!
ㅡ원!!!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이끌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규범이
있어야 됨은 알겠으나
.:.
약법삼장이 으뜸
ㅡ아닐까요?
*참고로
설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발의 움직임은 아무나 할 수
없음이
어찌
그리
그리운지요!
대다수 회원이 원치않는 게시물을 또 올리는군요.
이거이거 카페이름을 바꾸던가 오프모임 이름을 바꾸던가 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순수하지도 않은 이익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며 모든 회원을 대표하는 듯한 오만함.
그만 보고 싶다.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