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대상
중증장애인 등은 일정요건 되면 개소세·교육세·취득세 면제
차량교환 등으로 새차 구입시는 3개월 내 종전 차량 팔아야
취득 후 5년 내 비장애인에게 양도 시 남은 기간분 추징
우리나라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고 보유하는데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구입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붙는다. 그리고 취득한 후에는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국세에 속하고, 취득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물품가격(공장에서 출고하는 가격)에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세율은 5%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통해 30%를 한시적으로 낮추어서 3.5%가 되었다.
다만, 경자동차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를 말한다.
경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제외되지만, 특정 이륜자동차는 과세된다. 총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와 내연기관이 원동기가 아닌 것으로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가 붙는 자동차에는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된다.
자동차 구입시에는 다른 물품을 구입할 때처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붙는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물품가액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은 금액을 말한다. 자동차가 출고된 후 다른 옵션이 가미되어 차량가액이 올라갈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경자동차나 이륜차에도 모두 해당한다.
여기에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부수되는 종속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독립적으로 과세되는 독립세이다.
출고가액이 3,000만원에 해당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국세와 지방세는 얼마나 될까?
개별소비세가 1,050,000원(3,000만원 × 3.5%)이고, 여기에 교육세 315,000원(1,050,000× 30%), 부가가치세 3,136,500원{(차량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10%}이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짜리 승용차에 붙는 국세는 총 4,501,500원이다.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가 있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이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차별로 실제 적용세율은 다를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판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 위 사례에서는 31,365,000원(차량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원이 된다. 여기에 7%인 2,195,550원이 된다. 이는 지자체별로 가감되는 세액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공장도가액으로 3,000만원 하는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총 6,697,080원이 된다. 다만 취득세 가감율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감면요건은 장애의 수준, 차량의 종류 및 규모, 구매방식,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모두 감면된다.
위의 예시를 전제로 한다면, 총 6,697,08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560,58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면되는 세액 중 국세는 1,365,000원인데, 국세의 감면액이 500만원이 넘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국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감면하는데, 모든 차량이 개별소비세가 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면 감면세액은 의미가 없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 장애인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개별소비세·교육세의 경우는 이렇다.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일부 법령은 약칭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
∙ 「5·18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등록된 사람
∙ 「고엽제환자지원법」에 따른 고엽제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위의 감면대상자가 본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본인 및 동거가족 한 사람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본인의 동거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 여기서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위나 며느리를 말함인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포함되지만, 직계존속의 배우자, 즉 계부나 계모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위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대하여 1대의 승용차에 대하여 감면을 한다.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는 2000cc 이하 등 일부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데 비하여, 개별소비세는 배기량이나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감면한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를 말한다.
납세의무자, 즉 제조회사가 반출지 세무서장에게 분기별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를 할 때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2호 서식)에 반입자(면세물품을 구입하는 장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면세신청이 이루어진다.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판매사원에게 보여주고 인적사항만 알려주면 된다. 나머지 절차는 납세의무자(제조회사)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 구입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통보하여 장애인 등 면세대상 요건을 조회·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자정부법에 의한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상이등급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
∙ 자동차등록증(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주민등록표 등본 (동거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그런데 차량 노후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새 차량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대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경우에는 신차를 구입하고 3개월 내에 종전의 차량을 처분하면 된다. 차량을 처분하고 그 사실을 같은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
면세차량 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할 때는 처음 살 때 감면받은 세액 중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다시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차를 매수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면 감면혜택은 유지된다.
그리고 5년 내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폐차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추징된다. 5년 지난 경우라면 양도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상관없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비슷한 부분도 있으나 다른 점도 많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소개할 예정이다.
다만,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기쉽게 요약하여 기술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세법은 개정빈도가 높으므로 실제 적용할 때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한다.
장애인에 대한 세금혜택을 연재하는 조봉현 논설위원은 세무사 자격을 갖추 조세전문가임을 밝혀둡니다.(편집자 주)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