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간예납기간 소득실적(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법인세액이 없거나 또는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실적이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예납을 과대하게 납부함은 불합리하므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가결산을 하여 당해 기간의 소득실적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법인세법」제63조 ⑤).
1) 해당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은 직전 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②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자기계산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그러나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하다(법인22601-1919, 1985.6.25.).
④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⑤ 가결산방법을 선택한 법인(직전연도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이 큰 경우 등)
다만, 위 ‘⑤’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할 수 없다(「법인세법」제63조 ⑤ 단서).
-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이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는 법인…결손법인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있으나 과세표준이 없는 법인…다음의 공제항목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또한 직전 연도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은 없으나 가산세액만 있는 경우에도 직전 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51조 ②.③).
②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은 있으나 다음의 공제세액이 더 많아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직전 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대상법인에 해당된다.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공제세액
㉰ 수시부과세액
㉱ 원천징수세액
이는 결정된 법인세액이나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은 있으나 공제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가결산납부를 하여야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그러나 중간예납신고는 하여야 한다.
- (2) 해당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액이 없으므로 가결산방법에 의하여 납부한다.
- (3)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함)
분할이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상대방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반드시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분할법인의 직전 연도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세액계산이 매우 복잡함 등 적용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법인은 법인이 임의로 가결산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세법」제63조 ⑤ 단서).
2) 해당 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정규결산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
②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각종 손금산입규정,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등은 정기분 과세표준계산시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③ 장부에 기장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경우는 중간예납계산서에만 조정계산 납부하여서는 안되고 정기분과 같이 장부에 기장하고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손비로 인정받는다(법인세 집행기준 63-0…6 참조).
‘⑴’에서 계산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개시일 전 5년(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의 발생분부터는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⑴’에서 계산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이월결손금은 중간예납개시일 전 5년(2009.1.1. 이후 개시사업연도의 발생분부터는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산출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준비금미사용분 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사업연도의 중간예납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법인세법」제55조 ①).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금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 200억원 초과 금액 |
10% 20% 22% |
사례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①.②.③’의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된다.
① 감면세액(중간예납기간분)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중간예납시 공제가능하다(법인22601-2049, 1987.7.30.).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인세법」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적용하는 것으로 “1사업연도”는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익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이며, 이때, 중간예납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과거 4년간 연구ㆍ인력개발비 연평균발생액)×6/12]×40/100(중소기업은 50/100)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분 정기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정산할 사항은 아닌 것임(서면2팀-1359, 2005.8.23.).
▪중간예납기간의 외국납부세액 과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해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2팀-1381, 2005.8.26.).
②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기간분)
③ 수시부과세액(중간예납기간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과 준비금.특별상각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는 아래 ‘①’과 ‘②’ 중 많은 금액이 된다.
① 각종 감면 후의 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적용대상 법인세 면제.감면.공제세액
② 각종 감면 전 법인세 과세표준×(12/6)×최저한세율×(6/12 )
(법인세 과세표준+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출연금의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상각비손금산입 등+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등+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12/6×최저한세율×6/12
①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서식)
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③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⑤ 세액공제신고서 등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서식명 |
근거규정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② 자기계산 기준
서식명 |
근거규정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톤세 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1)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3)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3) 해운기업의 당해 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 이를 적용받고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3조 제5항의 규정(해당 연도의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법인세법」제63조 제4항 제1호(감면세액) 및 제2호(원천징수세액)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0 ⑦).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해운소득의 과세표준
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 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②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비해운소득의 과세표준=비해운소득의 각 사업연도소득-비해운소득의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③ 해운기업의 해당 연도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4. 중간예납의 수정신고.경정청구의 배제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제63조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 집행기준 63-0…7).
5. 연결중간예납세액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모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방법 중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법」제76조의 18 ①.③).
①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방법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제76조의 18 ① 전단 ③).
주) 가산세를 포함하고「법인세법」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
① 대상법인
다음의 경우 연결중간예납세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제76조의 18 ① 후단)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경우(「법인세법」제76조의 18 ③)
②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연결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위의 산식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연결산출세액’이란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18 ③).
3)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의 연결중간예납세액은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3조에 따른 개벌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때에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게 됨으로써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의 연결중간예납세액은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3조에 따른 개별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18 ②).
주)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법인이 연결중간예납세액을 법인세법 제76조의18 제2항에 의하여 각 연결법인의「법인세법」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같은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인세과-658, 2010.7.13.).
4) 연결법인이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되거나 해산한 경우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산(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게 되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연결중간예납세액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법인세법」제76조의 18 ④).
납부할 연결중간예납세액〓연결중간예납세액-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이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연결중간예납세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25 ①).
주) 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의 경우
연결중간예납세액을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계산하는 경우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 25 ②).
5) 개별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규정의 준용
연결중간예납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63조 제6항(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연결중간예납세액의 결정)과「법인세법」제64조 제2항(연결중간예납세액의 분납)의 규정을 준용한다(「법인세법」제76조의 18 1 ⑤).
-택스넷 이영우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