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세무조정>
(주)아무나 상사 제1기 사업년도 (2009.7.10~2009.12.31) 인 중소기업이다.
손익계산서상 매출은 150억원 (그 중 70억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영업외수익 잡수익 계정에 부산물 매각분 2억원(특수관계자와의 거래) - 모든접대비건당 1만원이상
일반수입 -
특정수입 -
접대비총액 -
1. 법정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 수취분 (\ 2,300,000) - 모두 50만원 미만이나 이중 30만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2. 법정증빙서류 수취분 (\ 43,800,000)
3. 자사재품에 의한 현물 접대비 (\ 3,000,000)
현물접대비 3,600,000원은 (원가 3,000,000 , 시가 6,000,000원)으로 접대한것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접대비 3,000,000 제품 3,000,000
세금과공과 600,000 매출세액 600,000
4. 복리후생비에는 거래처 직원에대한 경조금 (10만원씩 3건)이 포함되어있음.
* 법정증빙서류수취 문화접대비 5,000,000
1. 문화접대비를 포함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
2. 문화접대비를 포함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
첫댓글 일반수입 - 80,000,000,000
특정수입 - 72,000,000,000
접대비총액 - 52,400,000
1. 문화접대비를 포함하지 않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2,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14,560,000(기타사외유출)
2. 문화접대비를 포함하고 접대비 한도액 계산
[손금불산입] 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 \2,000,000(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11,072,000(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