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2018헌가8]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내수와 수출입을 위한 화물운송, 식품과 생필품, 의약품 건설자재 등 국민의 기초생활, 건강, 생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물류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각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으며, - 개별연합회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으며, - 개별연합회는 전국적인 단일 조직으로서 화물운송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법령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여야 할 입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다르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강제로 연합회에 가입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 개별화물연합회 구성원인 각 시도개별협회는 연합회 임원이 목적사업추진을 아니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는 있으나 연합회를 탈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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