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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13억 편취의혹”
고소인A씨는 “이목사가 교인들에게 ‘물댄동산’사업이 홍천중앙교회의 사업인 것처럼 청사진을 소개하고 복지타운건설과 4계절테마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보장하고 출자금 반환시에도 2부 이자를 보장했다. 그리고 국가에 특화사업으로 신청해 국가 보조금 100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며 교인들을 현혹하고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토지매입을 위해 출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매입 후에는 사업이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며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했다.
고소인A씨는 ‘이목사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매도자를 위해 수억원의 탈세를 돕고 불법다운계약을 써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다운계약을 써준 것 자체가 불법이고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13억의 차액에 대한 편취의혹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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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짜리 땅이 20억에 매매
A씨에 의하면 물댄동산영농조합에서 매입한 J씨의 땅은 2004년도에 4억에 매입한 땅으로 3년 만에 20억에 되팔아 16억이라는 엄청난 차액을 남겼다며 이러한 차액이 J씨에게 발생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목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이목사는 J씨 남편의 부도를 막아주기 위해 고소인 A씨 남편에게 지시해 현금 1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며 남편은 같은 교인들과 함께 현금 9700만원을 만들어 이목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차후에 돌려받은 적이 있다며 이목사는 J씨를 위해 엄청난 불로소득과 부도위기 해결, 그것도 모자라 불법적인 탈세까지 거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목사를 믿고 출자한 교인조합원들에게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와 피해를 끼쳤다며 이목사가 J씨와 J씨의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목사와 J씨의 거래계좌를 철저히 조사하면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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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사 은행계좌의 불투명한 거래내역 의혹
이목사는 2007년 8월12일부터 2009년 8월20일까지 매도자J씨에게 매매대금 19억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J씨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목사가 제출한 19억의 영수증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된 이목사의 입출금계좌거래내역을 대조한 결과 영수증에 표시된 일자와 금액이 계좌거래기록과 일치하지 않았고 31회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내역 중 7억 900만원의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계약금을 계좌에 입금하기로 명시해 놓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나 1억 건축헌금, 심지어 “현금으로“ 표시된 여러 항목 등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9700만원의 대여금을 토지대금으로 지불했다고 소명한 것도 거짓의 단적인 예다. J씨의 건축헌금 1억도 2008년 9월11일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표시했으나 2달 후인 2008년 11월30일에 있었던 제직회의에서는 ”J씨의 남편이 건축헌금 1억을 감당하기로 함“으로 제직회의록에 기록된 사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시점이 맞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건축헌금 1억을 했는지 조차도 불분명하여 교회 재정기록을 확인해야 그 진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한 토지대금 7000만원이 대체출금이라는 기록으로 거래되었는데 대체출금이란 수표거래를 말한다. 토지대금을 수표로 찾아서 J씨에게 진짜로 지급했는지도 알 수 없는 대목이며 7000만원 중 4800만원은 대체출금 전, 이목사의 사모가 이목사 계좌로 송금한 기록으로 확인되어 물댄동산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통장관리가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 목사의 급여통장이 물댄동산 조합의 관리통장이어서 어느 것이 물댄동산 조합과 관련된 실거래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 또한 고소인에 따르면 교회 재정통장도 교회명의가 아닌 이목사 명의로 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거래내역에 대한 기록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이목사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기록들은 토지대금 19억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J씨와 함께 여러 항목들을 급하게 짜 맞추지 않았는지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기자는 이목사가 J씨에게 19억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나 거래된 계좌내역서 상당한 금액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목사가 깨끗하다면 돈을 받은 J씨의 은행계좌를 확인하면 시비가 분명히 가려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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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을 K씨에게 전가한 이목사
이목사는 언론중재위원회서 조합원 K씨가 법인대표라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K씨에게 전가했다. K씨가 법인대표가 된 것은 2009년 8월28일이다.
그러나 물댄동산 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나 날짜를 보면 대표명의자는 이민수 목사로 되어있고 가입금에 대한 입금계좌 또한 이민수 목사계좌로 되어 있다.
이목사가 제시한 영수증과 거래내역을 보면 2009년 8월20일까지 19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이목사는 출자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거의 다 받고나서 8일 뒤 물댄동산의 법인을 만들었고 법인대표로 K씨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K씨 부인은 기자에게 “목사님이 다하셨지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고소인A씨는 이목사가 K씨를 허수아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결국 모든 책임을 K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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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는 가장 큰 피해자
이목사가 바지대표로 세운 K씨는 교인투자자 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다. K씨 부인은, 팔지 않아도 될 땅을 목사님의 권유로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이곳에 7억5천을 투자하고 상응한 십일조도 냈다고 말했다.
전에 있던 땅을 팔게 된 것도 목사님과 매도자 J씨의 남편(부동산업자)이 적극적으로 나서 팔아주겠다고 해서 팔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매과정서 J씨 남편은 땅을 쪼개 팔면서 매매가격을 속이고 이중 계약을 하며 상당한 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갔다며 양도세가 4~5억 정도 나와 이중 계약에 대해 고발한다고 하자, 4000만원을 돌려받은 적이 있으며 양도세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했다며 세금을 다 내지 못해 곤란을 겪었는데 결국, 시부모가 돌아가셔서야 내지 못한 세금도 면책 받았다고 말했다.
K씨는 이목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중단되자, 투자된 7억5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회수하고자 이목사가 매입한 임야로 적당히 상계처리하고 조합원에서도 탈퇴했다며 목사님한테 항의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기자는 K씨가 받은 임야를 확인한 결과, K씨의 임야는 백양치 터널 위에 위치해 있었고 길 없는 맹지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미 은행에 4억5천이 근저당 설정되어 소유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없는 상태이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 거래가액도 투자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3억5천에 등재되어 있었다. 확인한 결과 이목사가 다운계약을 요구했고 K씨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땅은 ㎡당 공시지가가 72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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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20억에 매입한 토지목록 중 하나인 산89번지를 J씨 남편이 조합원들 모르게 제3자에게 매매했음을 알고도 침묵(?)한 이목사”
고소인A씨는 매입한 토지 중 산89번지를 이목사와 J씨의 남편이 조합원들 모르게 제3자에게 매매를 했으며 매매 대금을 영농조합의 수입으로 기록하고 입금되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이에 대해 A씨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기자는 또 다른 전 조합원 L씨의 증언에서 고소인A씨가 제기한 것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L씨는 산89번지가 매입토지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땅이었는데 제3자에게 매매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목사에게, “출자자로부터 매입자금 20억이 다 지출되었는데 산89번지가 왜 누락되었냐?”고 말하자 이목사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유아무야 넘어갔고 전 조합원 L씨는 목사신분이라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L씨는 누락된 산89번지는 이목사와 매도자J씨의 남편이 함께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산89번지가 매매되었으면 그 매매대금은 당연히 조합수익으로 입금되어야 하는데 조합수입명세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이후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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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사와 매도자 J씨가 수억원의 탈세신고를?
사건보도이후 이목사는 매도자 J씨와 함께 홍천군청 재무과를 찾아가 스스로 다운계약을 썼으며 지금이라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홍천군은 이미 제척기한이 지나 세금납부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소인 A씨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다.
A씨는 이목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서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홍천뉴스투데이에 기사가 나간 후 이들은 이러한 불법사실에 대해 해법을 찾겠다고 뒤늦게 탈세한 양도세(약 4~5억)와 취, 등록세를 내겠다며 군청을 찾아간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왜 함께 군청을 방문했으며, 왜 이제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의 행동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목사와 매도자 J씨가 진정으로 탈세한 세금을 뒤늦게라도 낼 작정이었다면 홍천군청뿐만 아니라 홍천세무서에 직접 자진신고를 해야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정작 세무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무리 제척기간이 지났다 해도 부정한 행위로 수억원을 탈세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이들은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문서위조”
고소인 A씨는 2016년 8월22일 이목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에 첨부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고소인A씨는 이목사에게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2015년 3월에 교회를 나왔고 그 이후 어떠한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데 2015년 11월8일에 개최된 물댄동산 회의록에 고소인A씨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회의석상에서 의견까지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석자 서명 날인란에 고소인A씨의 사인이 아닌 위조된 사인이 되어 있어 사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인 설립 당시 조합원 날인이라는 문서에는 고소인A씨의 이름과 서명날인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고소인A씨는 물댄동산 영농조합의 조합원이며 감사를 맡고 있는데도 설립당시 조합원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 또한 급조된 위조문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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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자는 법인에 4억6천과 1억5800만원을 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이목사와 J씨
고소인 A씨는 물댄동산 사업이 중단돼 조합원들에게 투자원금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투자금 대신 값싼 매입부지로 등기해 갈 것을 종용하고 길도 없는 임야를 쪼개 주며 조합탈퇴까지 시키는 상황서 이목사와 매도자J씨는 오히려 출자지분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이목사가 보내온 내용증명 자료 중 이목사와 매도자J씨가 합의한 합의서에 따르면 “2010년5월25일 이후로 조합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매도인 J는 나머지 금액 1억원에 대해 포기하기로 하고 매매가를 19억으로 하고 매매를 종료함을 합의합니다.”라며 2015년 12월31일에 합의했다는 합의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자는 조합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1억의 매매대금까지 포기한 사업에서 이목사와 J씨는 오히려 투자지분을 늘려 최대 투자자가 되었고 2012년 3월 이후 이목사가 출자한 금액만 4억6천에 이르는데 이 금원의 출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한 믿을 수 없었다.
고소인 A씨는 2016년 8월22일 매도자 J씨가 1억5800만원을 물댄동산에 투자한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J씨는 현재 “쌀 살 돈도 없는 형편에 처해있다”며 주변사람들에게 말해왔고 최근 같은 교회 내 교인에게 1억4천의 채무관계로 남편이 고소된 상태로 빚도 못 갚는 상황인데 무슨 투자냐고 반문했다.
이목사는 조합원들에게 청산의 길로 갈 거라며 자신의 지분들을 능력껏 찾아가라고까지 말해 왔는데 정작 본인과 J씨는 청산할 조합에 지속적인 출자를 해 온 것인데 이러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물댄동산이 매입한 남은 노른자부지는 이목사와 매도자J씨가 가장 큰 지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매도자 J씨는 현재 홍천중앙교회 유급직원으로 급여를 받고 이목사를 최근접에서 섬기고 있다며 매매대금 20억을 받은 J씨의 현재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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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문자
다음은 이목사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이다. 고소인은 이목사가 보낸 문자를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파산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새로운 목회를 출발하려고 한다.”
“법대로 하면 자신의 우상과 같은 투자금을 포기할 생각도 하여야 할 것이다."
“물댄동산이 잘못되면 000가 하나님께 헌금한 셈 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무혐의 처리되면 (군인남편인) 000집사를 군 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 기관에 호소할 것이다.”
"원주1군사령부 감찰부로 찾아갈 예정, 옛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어제는 서울에 가서 군 고위층 관계자를 소개받아 상담한 결과 월요일 원주 1군사령부 감찰부에 고발장을 민원실에 접수하라고 했으나 그래도 참고 000집사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서전에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기고 싶다.”
“내용증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들을 문서로 남겨주어 감사하다,”
“뉴스투데이라는 홍천신문에 제보를 하고 피차 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럴 바에는 물댄동산영농조합법인의 청산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민수 목사는 성경책 속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라는 구절의 한 페이지를 줄까지 그어 사진 찍어 고소인에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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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는 목사
본 기자는 지난 9월20일 언론중재위원회서 만난 이민수 목사가 기사를 내려 달라는 부탁에 '고소인 A씨를 직접 찾아가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금액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 신문사에서는 즉시 기사를 삭제하겠다'고 말했고 이목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목사는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성도들에게 설교지와 교회서 발행하는 월간회보를 통해 언론중재위에서 있었던 일들을 왜곡하여 거짓으로 광고하고 홍천군기독교연합회에 왜곡된 사실내용을 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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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기자는 이목사가 위에서 제시된 많은 의혹들을 해명하지 않는 한 범죄자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이글을 읽은 다수의 독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목사의 황영철의원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막장 드라마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것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불법부동산거래로 취한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목사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를 했었다면 항고와 다른 죄목으로 고소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용서와 화해로 끝났을 것을, . .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완악한 모습으로 분별하지 못해 추락된 삶이 교차되는 것은 무엇일까? 진심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