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배우자가 올해 2013년 10월25일에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한부모 소득공제도 배우자공제와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3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에서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한부모란 말 그대로 배우자가 없는 부모가 한명임을 말합니다.
한부모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통상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➍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10월 24일)의 상황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하는 것이나, 한부모 소득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해 배우자의 사망일 전일(10월 24일)의 상태는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가 2013년 10월 25일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의 배우자공제는 가능하나, 근로자의 한부모 소득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한부모 소득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부모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