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칙 및 운영규정
제1조【명칭/운영】본회는 "비송산악회 상조회"라 칭하고 상조위원장이 총괄 운영하고 남,여 부회
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제2조【목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경사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에 둔다.
제3조【기금】본회의 기금조성은 별도 상조회비 5,000원으로 한다.
(단, 회비적립금이 200만원 이하 일 경우 월 회비를 1만원으로 한다.)
상조회사에 매월 5년간 6만원(2구좌)을 적립한다.
제4조【가입】비송산악회 정회원에 한하여 상조가입비 5만원을 완납하는 시점에서 1년 후 정회원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1) 지급대상: 정회원으로 상조가입비 5만원 완납 1년 후 부터 적용한다.
애.경사시 상조회사 기금을 이용 할 수 있고 이용금액은 비송산악회 상조회에 환원하여야 된다.
(2) 금액/횟수: 애.경사 합하여 2회로 한정하고 애.경사 모두 30만원과 근조화, 축하화환 10만원을
보좌한다.(단 회원의 경사 시 화환보다 돈으로 요구 할 수 있다.)
1년 미만 회원의 애,경사 시 근조화, 축하화한 10만원을 보좌한다
(3) 회원 및 배우자가 개업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만원 상당의 화환을, 회원 및 직계가족, 배우자의
사고나 질병 시 1회에 한하여 5만원의 위로금 또는 화환을 지급한다. (단,1주일 이상 입원시)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애․경사 참여/벌칙금】경사는 자유의사로 하고 애사 시 대전 시내는 전원 참석(의무)을
하여야 한다.(단 대전 시내 외의 애사는 본인의 자유 의사로 한다.)
대전시내 애사 불참시 범칙금은 1만원으로 한다. (단. 제외되는 경우는
쌍초상, 본인입원, 해외출장, 그 외는 임원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제명/회칙외】
(1) 정회원에서 제명되면 자동 상조회원 자격도 상실된다.
(2) 위 상조회 운영규칙은 2011. 03. 29일 부터 시행하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념이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1. 03. 29
비 송 산 악 회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