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허걱! 증여세' |
등록일 : 2007/02/02 |
조회수 : 2499 |
출 처 : 한국경제 |
최근 6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최근 양도소득세 등의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등기가 유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공동등기할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다면 다른 한 명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부부 간 증여는 3억원까지 공제돼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선 △1억원 미만 10%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 등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부부별산제로 매기는 탓이다.
이에 따라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사서 남편과 아내가 공동등기했다가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아내나 남편이 3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지역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절반인 5억원에서 공제받는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 증여세 20%를 부담해야 한다.
특히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돼 거의 30%,즉 6000만원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하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이에 대한 증여세를 또 물어야 한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이라도 지분을 잘 조정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0억원인 아파트라도 부부 간 증여는 3억원이 공제되는 점을 활용해 30% 지분만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몫으로 돌리고 70%는 남편 몫으로 한다면 증여세 부담이 없다.
<김현석 기자> | |
카페 게시글
부동산관련개정법령
부부 공동명의 '허걱! 증여세'
용인제일
추천 0
조회 18
07.02.27 09:4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