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4일
안녕하세요.
이지스 헬스케어입니다.
2022년 5월 3일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변경(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의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가 초진/재진 구분되었습니다. 환자접수 진료유형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인 경우 변경된 코드가 자동 산정됩니다.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 현재 초재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평원의 기준을 확인 후 초,재진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기준이 확인되면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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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변경(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의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가 초진/재진 구분되었습니다. 환자접수 진료유형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 · 처방형],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인 경우 변경된 코드가 자동 산정됩니다.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은 변경사항 없습니다.) |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기준 처방 예 - 초진 기준 >>
* 초재진 산정 기준은 기존 재진환자 산정기준과 동일
사례 정의 |
사례 1) 혈압으로 진료 및 처방 후 혈압약 복용 종료일 기준 90일 이내 코로나 재택 진료 - 재진 진찰료 산정
사례 2) 30일 이내 호흡기 상병으로 진료 후 코로나19 재택 진료 - 재진 진찰료 산정
사례 3) 30일 이내 장염으로 진료 후 코로나19 재택 진료 - 초진 진찰료 산정
사례 4) 격리기간 중 A병원에서 재택 진료 후 병원을 옮겨 B의원에서 두 번째 재택 진료 - 초진 진찰료 산정 |
🚨🚨🚨주의! : 진찰료를 수기로 변경해도 현재까지는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연동 변경 안됨. 추후 업데이트 예정이니 그전까지는 초/재진 진찰료 수기 변동 시 전화상담 관리료도 거기에 맞춰서 수기로 변경해야 함.
따라서 진찰료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존 전화상담 관리료는 삭제 후 진찰료 초재진에 맞는 전화상담 관리료로 변경해서 처방해야 합.
<<코로나 19 재택진료 시 진찰료 산정에 관한 내과의사회 발송 문자 >>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대한내과의사회입니다.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초재진 산정기준 관련하여 회원분들의 문의가 있어 건강보험공단 의료수가 운영부와 전산 심사부에 추가 문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진찰료 산정은 일반적인 진찰료 초/재진 원칙에 따르며 코로나라고 해서 전산심사에서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수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일 전 감기로 와서 상병명에 비염, 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등 코로나 증상과 겹치는 상병이 있으면 3일 후 코로나 상담을 처음 했다라도 전산심사가 될 수 있으며 (재진으로 산정해야 함) 만성질환으로 f/u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아예 3개월 만에 온 환자가 아니라면 코로나로 첫 상담을 했더라도 행정해석 상 재진 산정이 맞습니다
전산심사상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 만성질환자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 코로나 전화 상담하는 경우
2. 감기 같은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상병이 들어간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전화 상담한 경우
3. 1개월 이내라도 완전히 다른 상병 (ex 무좀)으로 왔던 환자를 전화 상담하는 경우
4. 완전 신환
으로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관련 내용 숙지하시어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진 환자 기준 처방 및 수납 금액>
<재진 환자 기준 처방 및 수납 금액>
1) 접수 - 초진-주간/[코로나19] 재택치료-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의료기관에 따라서 반드시 [코로나19] 재택치료-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과 [코로나19] 재택치료-의료상담센터형을 구분해서 접수해야 함.
2) 진료를 위해 환자 선택 시 -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초진)가 가 처방됨.
3. 약 처방
4) 수납 창을 보면 본인 부담금은 뜨지만 특수 지원금으로 처리되어 보험자 격자, 급여 및 차상위 환자(국내/외국인 폼함)가 부담할 금액은 없다. 다만, 보험 자격이 없는 외국인/국내인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 수납을 하고 대신 환자가 보건소에 진료비 지원을 청구해야 한다.
5)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에 'H/재택처방'이 찍혀서 출력됨.
6) 청구 전 집계된 명세서 특정 내역 기재 상태
7) 청구 전 집계된 명세서 진료 내역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