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의 집 입주 계약서
① 입주 자격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강진군 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②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순위 부여
③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 단독 입주자는 제외(강진군 전입 1개월이상 경과자는 제외)
④ 입주자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실비 부담
<입주자 준수사항>
○ 입주자가 건물을 변형하거나 훼손 시 원상복구 책임을 갖는다.
○ 귀농인의 집과 연관된 토지나 농사시설물을 소유자와 협의 일시경작 등을
할 수 있다.
○ 입주기간은 최저 1개월이상 최고 6개월
○ 입주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의 생활주택이 마련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귀농과 관련 불편한 사항이나 농사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공무원에게 수시
연락 해결한다.(농업기술센터 061-430-3641)
○ 계약사항에 없는 사항은 농촌사회 규범에 준한다.
○ 입주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로 한다.
○ 귀농인의 집 대표
주 소 :
성 명 : 인
○ 귀농예정자
주 소 :
성 명 : 인
○ 입회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직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