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 안원숭(安元崇) 의 문과급제를 기록한 고려시대 문헌이나 방목은 없는 것 같지만 조선초 1400년대 문헌으로 《동국여지승람》과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가 있어 이것이 사실임은 충분히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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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숭(安元崇)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것은 안원숭의 장손(長孫) 안종약(安從約, 1355~1424)의 외손자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 3권에도 나온다. 문성공 안향 이후 장자(長子) 급제가 성현의 시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현이 자신의 외가의 일을 잘못 알고 이렇게 썼겠는가?
안종약의 딸인 성현의 모친은 안원숭의 증손녀이니 아들에게 증조부를 포함한 친정집의 일을 정확히 얘기해 주었을 것이다.
고전번역서 > 대동야승 > 용재총화 > 용재총화 제3권
○ 우리 외가 안씨는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후예다. 거란의 난리 뒤로 학교는 폐허되고 문교는 땅에 떨어졌는데, 문성공이 학교를 수축하고 녹봉과 그 노비 백여 구를 바쳤으니 지금까지도 성균관에서 부리는 자는 모두가 문성공의 노비이다. 공은 이 공로로 문묘에 배향되었다. 공은 우기(于器)를 낳고, 우기는 목(牧)을 낳고, 목은 원숭(元崇)을 낳고, 원숭은 원(瑗)을 낳고, 원은 우리 외조를 낳고, 외조는 구(玖)를 낳고, 구는 지귀(知歸)를 낳고, 지귀는 아들 호(瑚)ㆍ침(琛)을 낳았다. 지금까지도 장자(長子)가 서로 이어 과거에 합격하니 사람들이 문성공의 도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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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재총화(慵齋叢話)》에 의하면
"안향(安珦) - 우기(于器) - 목(牧) - 원숭(元崇) - 원(瑗) - 종약(從約) - 구(玖) - 지귀(知歸) - 호(瑚)ㆍ침(琛) "
의 순으로 장자 급제가 성현 당시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9대 연속 장자 급제는 유례가 없던 일이라 당시 사람들이 "문성공의 도움"이라 했다고 하니 세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안이다. 성현의 모친은 안원숭의 증손녀이니 이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아들 성현이 외가 일을 잘 모르고 적었을 리도 없다.
성현 당시까지는 9대 연속 급제이나 이후 2대를 더 내려가 11대 연속 장자 급제 기록을 달성한다.
순흥안씨 11대 장자 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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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숭(安元崇)의 문과 급제 사실은 순흥 병오보(1546)에 처음 기록된 이래 이후 간행된 족보들에서도 그렇게 기록해 왔고, 지금까지 별로 논란이 된 적도 없다. 다만 순흥 족보에도 그의 급제 연도는 전하지 않는다.
그가 1341년에 문과에 급제했다는 주장은 신죽산, 탐진 안씨들이 내놓은 것으로 순흥안씨들의 주장이 아니다.
1341년 문과의 장원이 안원룡(安元龍)인데, 신죽산안씨들은 안원룡이 안원형으로 개명했다고 주장하며, 원숭, 원형, 원린이 같이 문과에 급제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안원형의 아들 안면(安勉)이 같은 같은 해인 1341년 국자감시(사마시)에 목은 이색과 같이 급제했으므로 연대상으로 안원룡(安元龍)이 안면의 부친 안원형과 동일인이 되기도 어렵다. 목은 이색은 1341년에 문과 아닌 사마시에 합격했으며, 문과 급제는 1353(계사)년이다. 순흥 안종원은 1341년에 사마시와 문과 모두 급제했는데, 그는 목은 이색과는 사마시 동년일 뿐, 문과 동년은 아니다.
근래에 안원숭의 외조모인 김태현처왕씨묘지명 (金台鉉妻王氏墓誌銘)에 외손자 6명 중에 "안원숭(安元崇)은 군부판서 진현관제학(軍簿判書 進賢舘提學)이다."라고하여 문과 급제 여부는 언급이 없지만, 다른 외손자인 박윤문의 아들들은 문과에 급제했다고 밝힌 것을 들어 이것이 안원숭이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같은 묘지명에 왕씨의 사위 안목(安牧)이나 안목의 사위 민유(閔愉)도 문과에 급제했다는 언급이 없으니 문과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안목은 1315년, 민유는 1331년 문과에 급제했다. 목은이 왕씨의 묘지명을 지은 1358년에는 심지어 안원숭의 사위 성석린(成石璘)과 민유의 아들 민경생(閔慶生)도 문과에 이미 급제했는데도 묘지명에 이들의 이름은 나오나 문과 급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왕씨 묘지명에 안원숭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이 묘지명이 그가 문과에 급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안원숭 본인 묘지명도 아닌 외조모의 묘지명에 관직만 쓰고, 문과급제했다는 말은 쓰지 않았으니 급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대다수 문과급제자가 올라가기도 힘든 판서급의 고위 관직에 이미 올라있는 사람에게 굳이 문과에 급제했다는 말을 덧붙여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문과 급제는 고위 관직에 오르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대다수 급제자는 판서급인 정3품까지 오르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미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에게 문과에 급제했다며 덧붙인다고 해서 더 명에로워질 것도 없으므로 본인도 아닌 외조모 묘지명에 굳이 문과 급제 사실까지 번거롭게 다 적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과급제자가 즐비한 집안에서 문과급제가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한사람 한사람 일일이 급제라고 모두 적겠는가?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문장도 답답해지고 읽기에도 불편하여 역효과를 낼 것이다.
왕씨의 자손이 많으니 각 자손들의 경력은 간단히 언급할 수 밖에 없는데, 안목이나 아들 안원숭, 사위 민유는 이미 정3품 이상의 고위관직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명예로운 일이므로 굳이 문과에 급제했다고 밝혀봐야 큰 의미가 없다. 반면에 둘째 사위 박윤문의 아들들은 아직 나이가 젊어 6품 이하의 낮은 관직에 있으니 장래가 촉망된다는 의미로 문과 급제 사실을 병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윤문처 김씨(金氏 : 1302~1374)의 생년으로 보아 아들들은 안원숭보다 상당히 연하이다. 당시 안원숭은 이 묘지명에 사위 3명의 이름까지 나올 정도로 나이가 많다.]
안목과 민유도 문과급제자이지만, 안원숭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과 합격 사실을 기록한 당대 문헌은 없다. 그들의 등과 사실이 나오는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은 조선 개국부터 1754년(영조30년)까지의 문과 급제자를 수록한 《등과록(登科錄)》의 앞부분이므로 조선후기에 편찬된 것으로, 안원숭의 문과 급제 기록이 나오는 《동국여지승람》이나 《용재총화(慵齋叢話)》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다. 《등과록(登科錄)》 편찬시 이전의 여러 기록들을 참고했겠지만 《동국여지승람》도 이전의 여러 기록들을 참고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1754년 전후 편찬된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에 나오는 안목과 민유의 등과 기록은 믿을 수 있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이나 《용재총화(慵齋叢話)》의 안원숭 등과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순흥안씨 병오보(1546)의 안목 - 안원숭 기록 http://cafe.naver.com/iahn/796
병오보는 원본은 전하지 않고 1638년 순원군(順原君) 백암(柏巖) 안응창(安應昌, 1603-1680)이 필사한 초보(草譜)만 전한다.
안목과 안원숭 모두 문과 급제 후 정당문학을 역임한 것으로 나오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순흥 문중에는 안목의 등과 연도도 전해져 오지 않았지만, 《등과록전편(登科錄前編)》에 1315년으로 나온다는 것이 근래에 알려졌다. 순흥안씨 족보에 고려말 인물 중 문과 급제자의 급제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있어도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급제했다고 기록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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