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 남양임대아파트의 경매절차 진행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10일 국민은행 전주지점은 “지난 2003년 부도로 화의신청이 접수됐던 남양건설이 화의종료시한을 앞두고도 화의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파산절차 진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남양건설과 채권자인 국민은행간에 체결된 화의조건은 오는 27일까지 임대아파트인 팔복동 남양아파트의 전 세대 분양전환 등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양이 전환된 세대는 전체 659세대 가운데 100여 세대에 지나지 않는 데다 이자납입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경매진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 측 입장이다.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권설정이 2001년 이전 이뤄진 남양임대아파트는 현행법상 세대당 800만원까지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해 평형별로 1950만원에서 최고 355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불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보증금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보상금액은 한푼도 받을 수 없어 23평형 입주세대의 경우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에서 싼 가격에 해당 세대를 낙찰받아야 보증금 피해를 줄일 수 있게됐다. 그러나 구성평수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23평, 21평, 17평 등 소형평수로 이루어져 투자가치가 떨어지는 데다 경매에서 해당세대가 싼 가격에 아파트를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곳 입주민 김모(32)씨는 “회사에서 화의시한 종료 이전까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 보증금을 내주겠다고 약속해서 다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금까지 걸었는 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밖에는 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이 분양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건설 관계자는 “화의신청 접수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입주민들에게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leejh7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