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운영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교육부령 7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의 설치 등)
①학교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가 초·중등 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6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과 그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하고 영제64조제2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비용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③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④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등)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교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2. 기금조성방법
3. 수입 및 지출계획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금의운용)
운영위원회는 기금 및 동 기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을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에 종료한다.
제6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7조(결산보고)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영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예탁금잔액증명서
제8조(잉여금의 처리)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운영윈원회는 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 내역 등을 나타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기탁서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학교발전기금출납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학교빌전기금
회계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별도의 장부 및 서류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기관)
①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금의 출납명령기관으로 하고, 당해학교의 서무책임자를 기금츼 출납원으로 한다.
②출납명령기관은 기금의 출납원인 행위 및 출납명령을 담당하고 출납원은 출납명령기관의.
출납원인행위 및 출납명령에 의한 출납·보관업무를 담당한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출납명령기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용)
기금의 화계 및 물품 사무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법령, 물품관리법령, 국유재산법령, 지방재정법령 및 사립학교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