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 1기 확정 부가기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다 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1. 2007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2. 2007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분 신용카드발행집계표
3. 2007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분 현금카드발행집계표
4.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일반과세자중 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한 영수증 지참
(2,3번은 카드단말기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시구요...
4번은 협회에서 처음으로 신고하시면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고접수일
2007년 7월 19일(목) 오후1시부터 6시까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하루만 상담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언 회계사무소 (T. 227-0380)
울산제과협회 (T.269-7663)
* 19일 당일에 못오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치 않으신 회원님들은 협회사무실에
서류만 맡겨놓구 가셔도 됩니다...
* 그리고 기장수수료는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