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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지파라(조기선)서울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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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0. 9. 00. 발 의 자 : 최규성ㆍ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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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개법인의 거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부동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실거래신고의 직거래 위장신고,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신분증의 발급․패용, 업무장부 비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또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기화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독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사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그 밖에 등록관청이 관계기관에 중개업자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대표”, “사장” 등의 명칭사용 제한, 공인중개사협회의 단속업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중개법인에 대해 중개업과 부동산의 관리대행, 상담, 분양대행 등만 할 수 있게 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제4호 삭제)
나. 중개법인의 위반사항 중 확인․설명서에의 서명 또는 교부 누락 등 위반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다.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위를 위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안 제18조2, 제49조제1항제6의2호 및 제51조제3항제9호 신설)
라.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하여 현재 신고의무가 없는 자의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안 제27조 제2항 및 제5항, 제51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개정)
마. 과도하게 다수의 중개보조원 채용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함.(안 제15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제1의2호 신설)
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중개업종사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패용하게 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51조제3항제8호 신설)
사. 중개업소의 중개행위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중개업소의 업무장부 비치를 의무화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51조제3항제8호 신설)
아.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자. 시장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개정, 제51조제2항제5의2호 신설)
차. 협회 공제사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신설하고, 향후 공제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개정,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0까지 신설)
카.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타.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에 대한 악용을 방지하고자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는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단서신설)
파.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자로의 오인 방지를 위해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6호 개정)
하.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공인중개사협회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 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을 “중개업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조문 제목을 “중개업자의 겸업 제한 등”에서 “중개업자의 경․공매 부동산 신청대리 등”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고한”을 “고용관계가 종료된”으로 하고,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관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장부를 중개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또는 이와 유사한”을 “등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또는 “대표”, “사장” 등 중개업자의 대표자로 오인될 수 있는”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 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제2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제1항에 따른 신고(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거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4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를 신설하고,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등록관청은 중개법인이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중개의뢰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등록관청은 이 법을 위반한 중개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중개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이의신청)
①제40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등록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등록관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을 연장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등록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등록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5(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등록관청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제44조의5(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4조의6부터 제44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의2 공제조합”을 신설하고,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중개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44조의5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5(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중개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중개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회계기준,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6(조사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 조사와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의7(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4조의8(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4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9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의9(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4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제1항제6호 중 “또는 이와 유사한”을 “등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또는 “대표”, “사장” 등 중개업자의 대표자로 오인될 수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1항의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한 자
제51조제1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제2항제3호 중 “제27조제5항을”을 “제27조제5항제1호를”로 한다.
제51조제2항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패용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제4항 중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를 “제27조제1항․제2항, 제5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 한 자”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제3항제6호”를 “제2항제5의2호 및 제3항제6호”로, “제7호”를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 제27조제5항, 제39조제1항제1의2호,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제42조제3항,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10까지, 제49조제1항제6호․제6의2호, 제51조제1항, 제51조제2항제3호, 제51조제3항제8호․제9호, 제51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제2항제5의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조원 수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② (생 략) <신 설>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생 략) ②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개업자등 -------------------------------------------------------------------------------.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 ~ ⑤ (생 략) ⑥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개업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중개업자의 겸업 제한 등)
① 법인인 중개업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③ (생 략) |
제14조 (중개업자의 경․공매 부동산 신청대리 등)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 략) |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① ------------------------------------------------고용관계가 종료된 -------으로------------------------------------. ② 제1항에 따른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 ②와 같음)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제17조(중개사무소등록증 게시 등) ① -------------------------------------------------------------------------------------------------------. ② 등록관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장부를 중개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8조(명칭) ① (생 략)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 략) |
제18조(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 등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또는 “대표”, “사장” 등 중개업자의 대표자로 오인될 수 있는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신 설> |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생 략) ② 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⑥ ~ ⑨ (생 략) |
제2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에도 ------- 해당 ----------------에 따른 신고(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3.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⑥ ~ ⑨ (현행과 같음) |
제34조(중개업자 등의 교육) ①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중개업자등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실무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중개업자 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거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실무교육을 받은 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등록관청(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생 략)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겸업을 한 경우 5. ~ 10. (생 략) ③․④ (생 략)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10.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제39조(업무정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 13. (생 략) ②․③ (생 략) |
제39조(업무정지) ①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2. ~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등록관청은 중개법인이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중개의뢰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등록관청은 이 법을 위반한 중개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중개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0조의3(이의신청) ①제40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등록관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40조의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등록관청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을 연장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등록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등록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0조의5(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등록관청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 (공제사업) ① (생 략)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42조 (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4, 제44조의5(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4조의6부터 제44조의10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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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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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공제조합 제44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중개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500명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4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① 공제조합은 제44조의5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4조의5(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중개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2.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중개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회계기준,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하며, 그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제208조는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44조의6(조사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 조사와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또는 검사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신 설> |
제44조의7(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 설> |
제44조의8(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4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의9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제44조의9(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44조의10(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설>
7. ~ 10. (생 략) ② (생 략) |
제49조(벌칙) ① ---------- 어느 하나 --------------------------------------------------. 1.~ 5. (현행과 같음) 6.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중개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또는 “대표”, “사장” 등 중개업자의 대표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2항에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1항의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한 자 7.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51조(과태료) ①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5. (생 략) <신 설>
6. ~ 9.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7.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한다)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위득할 수 있는 구너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약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제1항·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이 조에서 "신고관청"이라 한다)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
제51조(과태료) ① --------------------------------------------------------------------------------------------- 3천만원 --------------------.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5항제1호를 ------------------------------------------------------------------------------ 4.․5. (현행과 같음)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 9. (현행과 같음) ③ ----------------------------------------------------------------. 1.~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분증을 패용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④ 제27조제1항․제2항, 제5항제2호․제3호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 한 자-------------------------------------------------------------------------------------------------------------------------------------------------------------------------------------------------------. ⑤ ----------------------------------------------------제2항제5의2호 및 제3항제6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