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31. 2021헌바62, 194(병합)]
【판시사항】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제2호 중 군인이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일반 폭행죄’와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의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되는 죄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함에 반하여, 후자는 ‘군 조직의 기강과 전투력 유지’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가해자ㆍ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ㆍ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의 폭행으로부터 병역의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이 부여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일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출처 : 2022. 4. 20. 헌법재판소 판례공보 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