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만약 특수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작업환경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1년에서 1회/3년으로 지방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