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
☞ 지급대상 : 택시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한 사람.
☞ 포 상 금 : 건당 5만원~최고 100만원(첨부 참조)
☞ 신고전화 : 미추홀콜센터(국번없이 120)
인천광역시청 택시화물과(032-440-3827)
계양구청 교통민원과(032-450-6803)
☞ 신고시 위반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녹음, 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 포상금액(원) | 비고 |
1. 무면허 개인택시 | 500,000 | |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1,000,000 | |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120,000 | |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500,000 | |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 50,000 | |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 50,000 | |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50,000 | |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300,000 | |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 3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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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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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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