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란
1. 의의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것을 말한다.
2. 다른 소득과의 구분
근로소득은 통상적으로 ‘회사에 속하여 지급 받는 금액’을 일컫는다. 그러나 누군가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라 칭하면 과세의 불공평이 야기될 수 있기에 그 특징에 따라 여러 소득으로 분류한다.
① 사업소득 : 누군가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즉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근로소득인 반면 사업소득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군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고, 학교강사로 고용되지 않고 학교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사업자로서 근로(강의)를 제공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이 되는 것이다.
② 기타소득 : 앞에서 말한 사업소득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기타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의 제공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면 공제되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다.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사업상 필요한 경비만 인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받는 것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일정부분은 근로제공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적이고 복리후생적인 요소로 인해 비과세하는 부분이 있다.
1. 실비변상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바,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통상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볼 것을, 종업원이 자가차량을 이용해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실비변상적인 성질로 보아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다.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다음의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결국 사내급식 등이 행하여지거나 혹은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지급 받는 분에 한해서 비과세되는 것이다.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 받고 식사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별도로 받은 식사대는 과세되며 제공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에 한해서 비과세된다.
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 받는 연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생산직에 근무하는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직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선원인 경우 그리고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이어야 하고 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위에서 말한 업종에 속하고 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우선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일종의 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혜택으로서 근로환경에 비해 노동의 대가가 적고, 통상 연장, 야간, 휴일근무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
4. 자녀보육관련급여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써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는데 이에 대해 세법이 과세를 한다면 그 실질적인 혜택은 반감되기 때문에 가능한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5. 그 외 비과세 근로소득
•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 등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 또는 피복
• 위험수당 등
• 광산근로자의 발파수당 및 입갱수당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