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
①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이며, 장래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도시적 서비스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한다.
② 대상지역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중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가화예정용지를 계획하되, 상위계획상의 개발계획과 조화되는지 여부와 개발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한다.
·목표년도의 인구규모와 도시기능 및 도시의 발전방향 등 도시지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
·도시의 장래 성장방향 및 도시와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토지이용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가화용지와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할 필요가 있는 용지
③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하고 개발 용도지역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토지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지의 개발축·간선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며 1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 및 정비계획을 설정한다.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의 개발상황, 도시기반시설의 현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또는 생활권별로 개발목적과 수용인구, 개발방법, 적정밀도를 제시한다.
④ 시가화예정용지는 토지수요량과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계획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목표년도 및 단계별 총량을 토지수요량 범위내에서 유지한다. 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는 토지는 위치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시가화예정용지는 인구변동과 개발수요가 해당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개발용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한다. 다만,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년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수요량의 1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