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의 중앙선침범사고로 피해자 3주 진단 1명, 6주 진단 1명의 경우 10개 항목에 해당되므로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대상이긴 하지만 형사합의 없어도 불구속될 듯 합니다.
과거에는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는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이면 구속대상으로 분류함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8주 이상일 때도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확산됨에 따라 구속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3주 1명 , 6주 1명일 때는 높은 진단 주수인 6주 + 작은 진단의 1/2인 1.5주 = 7.5주 이렇게 계산함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생각하더라도 8주에 못 미치고 요즘은 8주 진단일 때도 불구속인 경우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도 불구속 처리되어 벌금 200~300만원 정도로 마무리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합의나 충분한 공탁 없이는 구속될 위험성 상당합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는 6주가 지난 후에도 더 입원 치료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추가진단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진단 나오면 그걸 첨부하여 검찰에 진정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진단을 합해 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이 8주 ~ 10주 넘을 경우 검찰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