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한국기원
제가 처음 사이버 바둑을 두었을때(아마 9급쯤?)..
귀곡사가 발생했는데..양쪽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무승부처리했던 기억이 나네요..^_^;
아래는 한국기원에서 제정한 바둑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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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바둑의 정의
바둑은 두 사람이 흑과 백의 바둑돌로 규칙에 따라 바둑판의 교차점에 교대로 착수하여 쌍방이 차지한 집이 많고 적음으로 승패를 가리는 경기이다.
제2조 바둑의 도구
1) 바둑돌
바둑돌은 바둑을 둘 때 바둑판에 올려놓는 용구로서 흑과 백 두가지가 있다.
돌 수는 흑181개, 백180개가 표준이다.
2) 바둑판
바둑판은 가로, 세로 각 19개의 평행선을 그린 평면으로 가로 42.5cm 세로 45.5cm의 나무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도 1]
제3조 기사(棋士)
1) 기사란 바둑두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기사와 아마추어 기사로 구분된다. 전문기사는 한국기원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아마추어 기사는 바둑애호가로서 그 단, 급위는 재단법인 한국기원에서 인허한다.
2) 전문기사의 단위(段位)는 初단을 최저로 하고 九단을 최고로 한다. 아마추어 기사의 경우 기력(棋力)의 높낮이에 따라 단과 급으로 구별된다.
제4조 대국(對局)
1) 바둑을 두는 것을 '대국'이라고 한다.
2) 한국기원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시합을 공식대국이라고 한다.
3) 기사는 평등한 조건에서 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마추어는 기력의 높낮이에 따라 치수(置手)를 맞추어 둘 수 있다.
제2장 착수
제5조 착수의 정의
착수란 바둑돌을 바둑판의 교차점에 놓는 것을 말한다. [참고도 2]
[참고도 3] 흑돌은 인접한 선상에 빈점이 없기 때문에 바둑판에 존재할 수 없다.
[참고도 4-1] 흑은 ×의 곳에 착수할 수 없다.
그러나 a에는 빈점이 있으므로 착수가 가능하다.
제6조 착수의 원칙
착수는 교대로 한수씩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종국시에는 착수를 포기할 수 있다.
제7조 돌의 존재
착수된 돌은 그 돌에 인접하여 빈점이 있는 한 존재하며
빈점이 없는 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바둑판에서 들어낸다.
[참고도 3]
[참고도 4-2] 1~2도는 따낸 시점에서 착수가 완료되어
빈점이 생기기 때문에 백의 착수가 가능하다.
제8조 착수금지
착수함으로써 빈점이 없는 곳은 둘 수 없다.
단, 따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참고도 4-1,4-2]
[참고도 5-1] 1도백1로 흑△을 따낼 수 있으며 흑도 백1을 따낼 수 있는 모양이다.
[참고도 5-2] 2도 흑은 1회 이상 다른 곳에 팻감을 쓰지 않고는 a의 곳에 놓아 백을 되딸 수 없다.
제9조 착수의 제한
서로 상대방의 돌 하나를 번갈아 되딸 수 있는 모양을 「패」라고한다. 패는 무한한 동형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쪽이 패를 따냈을때 즉시 패를 되딸 수 없으며 다른 곳에 한번 착수한 후에야 비로소 되딸 수있다. [참고도 5]
제10조 따내기
한쪽의 착수로 상대방의 돌이 제7조에 의해 바둑판에 존재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대방의 돌을 모두 따내야 한다. [참고도 6-1]
그러나 종국시 실제로 따낼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돌은 빈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빈점을 메우지 않고 그냥 들어낼 수 있다. [참고도 6-2]
[참고도 6-1] 1~4도의 경우 백1로 흑돌 모두를 따낼 수 있다.
[참고도 6-2] 1도의 흑돌 두점은 종국시 그대로 들어낸다.
제3장 사활(死活)
제11조 (삶)
독립된 집(제8조에 의한 착수금지구역)을 2개 이상 갖고 있거나 교대로 착수해서 2개 이상의 독립된 집을 확보할 수 있는 일련의 돌들이 살아 있다고 한다. 또, 잡혀 있는 모양을 하고는 있으나 상대방이 따낼 수 없는 돌은 살아 있는 돌이다. [참고도 7]
[참고도 7]1·2도의 흑은 상대방의 착수로 들어낼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돌이다. 3·4도의 흑△의 돌은 살아 있다.
제12조 (빅)
2곳 이상의 빈점을 사이에 두고 흑과 백이 얽힌 모양으로 어느 쪽에서 착수해도 상대방의 돌을 따낼 수 없는 상태를 「빅」이라고 한다. 이런 돌은 권리가 동등하므로 서로 살아 있는 곳으로 하며 이와 관계된 빈점은 집이 아니다. [참고도 8]
제13조 (죽음)
삶을 증명할 수 없는 돌을 죽은 돌이라고 한다. [참고도 9]
제14조 (집)
살아있는 돌로 에워싼 빈집을 집이라고 하며 점 하나가 한집이 된다.
[참고도 8]1도, 2도, 3도는 빅이다.
[참고도 9]흑은 백을 따낼 수 있으나
백의 다음 착수로 되따냄을 당할 수 밖에 없어 모두 죽은 돌이다.
[참고도 10]집 이외의 빈점을 공배라고 한다.
[참고도 10]×한 곳은 모두 공배며 a의 곳은 모두 집.
제4장 종국(終局)
제15조 (대국종료)
유효착수가 끝난 상태를 대국종료라고 한다.
제16조 (종국)
대국종료 후 쌍방이 가일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배를 교대로 메운다. 공배는 한수씩 교대로 메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쌍방이 합의하면 자유로이 메울 수 있다. 공배를 다 메운 상태를 종국이라 한다.
제17조 (계가)
종국 후 집속에 있는 상대방의 죽은 돌을 그대로 들어내어 따낸 돌과 합쳐서 이 돌을 상대방의 집에 메운 후 남아있는 쌍방의 집의 수를 비교하는 것을 계가(計家)라고 한다.
제18조 (승패의 결정)
계가를 하여 집이 많은 쪽을 승자로 하며 집수가 같을 경우는 빅이라고 한다. 단, 덤이 있는 대국에서는 덤을 내는 쪽이 집의 합계에서 덤을 빼고 집을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승패에 관하여 한쪽의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기해야 한다.
제19조 (불계승)
대국도중 한쪽이 패배 의사를 표명하면 대국을 마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가까지 가지 않고 이기는 것을 불계승이라고 한다.
제20조 (무승부)
대국도중에 동일한 국면의 반복상태가 생길 경우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점에서 무승부(판빅)로 한다.
제21조 (반칙)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칙으로 한다.
1. 본 규약 중 제8조, 9조, 10조를 위반했을 경우.
2. 한번 둔 착수를 들어내 다른 곳에 두는 행위. 단, 바둑돌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경우와 실수로 돌이 떨어진 경우는 착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제한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4. 기타의 경우에는 부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 부칙의 의의와 원칙
1) 대국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부칙을 둔다.
2) 이 부칙은 기리(棋理)에 입각하여 권리가 강한 쪽을 존중하며 실전(반상)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 부칙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기원의 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제2조 가일수
1) 마지막 공배와 가일수
1도의 경우 흑3으로 수를 낼 수 있다.
2도의 경우 흑2가 마지막 공배이면 흑이 착수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이때 착수권은 백에게 있다. 만약 백이 착수를 포기하면 흑이 수를 낼 수 있다.
2) 3-1도와 같은 경우 흑이 팻감이 많으면 a에 가일수하지 않아도 된다.
3-2도의 경우 백1까지만 가일수하면 된다.
3) 4도의 경우 흑이 권리가 강하므로 팻감 유무에 관계없이 백이 a에 두어야 한다.
4) 5도의 경우 제11조에 의해 쌍방이 착수할 의사가 없으면 빅으로 한다.
제3조 사활
1) 귀곡사
6도의 경우 백이 일방적으로 잡으러 갈 권리가 있으므로 팻감 유무에 관계없이 흑의 죽음이다.
2) 수상전 걸린 귀곡사
귀곡사를 포위하고 있는 돌이 완생이 아닌 경우(7도, 8도)실전 해결을 못한채 종국에 이르면 흑의 권리를 인정하여 백이 죽는 것으로 한다.
3) 대궁소궁의 패
9도의 경우 흑이 일방적으로 잡으러 갈 권리가 있으므로 백이 죽는다.
4) 유가무가 3패
10도의 경우 집이 있는 백의 일방적 권리이므로 흑이 죽는다. 단, 다른 곳의 양패 등의 형태가 발생하여 쌍방권리가 될 경우에는 실전해결의 원칙에 따른다.
5) 3패, 순환패의 경우 실전해결의 원칙에 따르며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무승부(판빅)으로 한다.(11도, 12도, 13도)
제4조 대국분쟁
1) 돌이 대국도중 밀렸을 경우는 원래의 곳으로 옮기고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옮길 수 없는 경우엔 쌍방이 합의하면 대국을 진행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양자패가 된다.
2)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냄은 반칙이다.
3) 상대방이 반칙을 했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심판자격이 없는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인으로 간주하고 대국을 진행한다.
프로시합과 프로시합에 준하는 아마대회를 제외한 순수아마추어 대국에서는 심판의 재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