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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뉴스 촬영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늘 업로드 기준으로 하여 공영방송 뉴스내용에 다를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아방송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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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박아름 앵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공기업이 면접시험 과정에서 농인에게 대필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진정에 대해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농인 A 씨는 2023년에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결국 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2021년부터 신규채용 필기시험에 장애유형별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필 지원, 도우미 등의 편의 제공은 어려워 농인 A 씨에게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농인 응시자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했으나 농인 A 씨가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면접위원과 농인 간의 거리 간격을 조정하더라도 응시자의 청각장애 정도에 비춰볼 때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라며 면접시험에서 농인 A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울교통공사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대상 기관에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소홀히 취급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과 단체에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 28 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