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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
배 포 일 |
5월 14일 / (총 7 매)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
과 장 |
김 현 준 |
전 화 |
02-2023-8920 | |
사 무 관 |
유 정 민 |
02-2023-8922 |
보육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규제 총 22건 발굴․검토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보육규제 22건을 발굴하고
○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14일 오후 2시부터 간담회를 개최, 규제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규제개선 방침은 △보육서비스 질 제고, △시설 투명성 확보, △영유아 안전․건강 강화,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되,
○ 불요불급한 지침 규정 등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 22건의 규제개선 과제(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 정원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결산 시 일부 첨부서류(퇴직금적립 통장사본, 결산서 보조서류 등)를 면제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간소화하고
○ 예․결산 과정에 부모 참여, 내역 공개를 추진하는 대신 비용 지출에 대한 자율성은 확대하며
※예시 |
현행 |
개정 |
전신전화료 |
휴대폰은 어린이집별 또는 원장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
<삭 제> |
업무추진비 |
200인 이상 시설, 연간 840만원 이내(직책급은 연간 420만원 이내) |
<삭 제> |
○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시설연혁기록부․행정기관문서철 비치, △변경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서류 제출 등 행정․절차적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요건 합리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정원의 3분의 1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이어야 하고 사업장 인근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조건(보육지침)
△(정원조건)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장소조건)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거주지역 |
○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서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어
- 오히려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인건비 지원 요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동 사항은 타 사업장과의 공동 활용 촉진, 보육정원 미달, 지역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③ 맞벌이 기준 합리화
○ 맞벌이임을 인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을 검토한다.
현행 |
개정 | |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필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소득입증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신 설>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④ 출석 인정에 대한 규제 합리화
○ 부모의 장기입원(일주일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 현재 영유아의 질병, 부상은 출석으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모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 부모 입원으로 영유아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방식 개선
○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어린이집을 거쳐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여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이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동 비용을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보육교사의 직접적인 처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⑥ 지도․점검 합리화
○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하되, 적정운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 법규 위반 의심시설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90점 이상, 평가인증 95점 이상 시설 등은 1년간 점검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과 관련한 부분은 지속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며
○ 이번 간담회와 보육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지체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육 규제개선 방안 |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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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 제도개선 과제
현행 |
개정 | |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 ||
1 지출 내역 합리화 |
예비비 편성범위 본세출 예산의 2% 제한 등
전신전화료 지출등 제한 |
<삭 제>
<삭 제> |
2 소규모 어린이집 재무․회계 간소화 |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 |
정원 20인 미만은 제출서류 등 간소화 |
3. 국공립어린이집 보증보험가입 의무 완화 |
의무적 가입 |
<삭 제> |
4. 어린이집 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완화 |
필수 가입 |
<삭 제> |
5. 생활기록부 사본보관 의무 완화 |
생활기록부 사본 3년 보관 |
<삭 제> |
6. 비치 장부 간소화 |
시설연혁기록부, 행정 기관문서철 비치 |
<삭 제> |
◆ 어린이집 평가인증 | ||
7. 대표자 변경 시 평가인증 합리화 |
대표자 변경시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인증취소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 후 인증 유지 |
◆ 보육 예산지원 | ||
8. 출석인정 사유 확대 |
영유아 질병, 부상 <신 설> |
영유아 질병, 부상 7일 이상 부모 장기입원 |
9.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원장겸직수당 지급방식 개선 |
시․군․구 → 어린이집 → 보육교사 |
시․군․구 → 보육교사 |
◆ 설치기준 | ||
10.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허용범위 확대 |
농․어촌만 허용 |
모든 시설 허용 |
11. 사택 규정 허용 검토 |
사택설치 금지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로서 사택과 어린이집이 분리되는 경우는 허용 |
12. 놀이터 내 놀이기구 설치기준 개선 |
놀이터 종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놀이기구 종류(이동식, 고정식) 제한 |
<삭 제>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 |
◆ 어린이집 인가 | ||
13.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기준 정비 |
사업장 내, 인근지역 및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 |
<삭 제> |
14. 직장어린이집 보육 정원 기준 정비 |
보육정원의 1/3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
<삭 제> |
15. 원장 변경인가 신청기간제한 규정 삭제 |
원장 변경 前 7일 |
<삭 제> |
◆ 어린이집의 운영 | ||
16. 맞벌이 기준 합리화 (인정가능 서류 확대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포함) |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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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추 가> |
4대보험가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
17. 구간결제에 따른 부모 수납부분 명확화 |
결석에 따른 보육료 부담은 부모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결석에 따른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하며 어린이집은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함 |
◆ 보육교직원 관리 | ||
18. 어린이집 원장 겸임 관련 규정 개선 |
강의 등 외부활동 제한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초과 금지
-월 평균 8시간(이동시간 포함) 초과 금지
-월 50만원 초과 금지 |
강의 등 외부활동 제한
-<삭 제>
-월 평균 10시간 초과금지
-<삭 제> |
29. 보수교육 출석인정 사유 추가 |
질병, 경조사 등 |
질병, 경조사, 어린이집 행사 등 |
◆ 지도․점검 | ||
20. 적정운영 어린이집 중복점검 최소화 |
어린이집 연1회 이상 점검
|
어린이집 연1회 이상 점검 법규위반 의심시설 중심 점검
시․도, 시․군․구, 복지부 중복점검 최소화 |
21. 우수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일률적 점검
|
-평가인증 95점이상 시설 및 공공형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90점 이상시설 : 1년 간 지도점검 면제 |
22. 행정처분시 의견청취 절차 명시 |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시 의견청취 |
지침에 명시 |
◆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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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 등 합리화 |
□ (현행)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내용 중 일부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보다 강화되어 있음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 |
예비비 편성 범위 |
제한없음 |
본 세출예산의 2% 범위 |
현금보관 가능금액 |
1백만원 |
50만원 |
ㅇ 한편 세출 예산과목을 구체화하면서 지출내역 기준을 불필요하게 제시하고 있어, 운영 상 자율성 저하 우려
* 예 :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의 경우 어린이집별 또는 원장 명의 1대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내 지출
□ (개정 필요성) 예비비 편성 범위 등을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지출내역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집에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 (개정) △예비비 편성 범위, △현금보관 가능 금액 완화
현행 |
개정 | |
예비비 편성 범위 |
본 세출예산의 2% 범위 |
<삭 제> |
현금보관 가능금액 |
50만원 |
1백만원 |
ㅇ 업무추진비, 전신전화료 등 세부 세출항목에 대한 규제는 부모 참여 및 예산의 투명성 강화 조건 하에 완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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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간소화 |
□ (현행) 어린이집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재무․회계규칙 적용
ㅇ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규모별로 재무․회계 규칙을 구분, 소규모 시설에는 일부 내용을 간소화
□ (개정 필요성) 소규모 어린이집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모든 규정(예․결산 절차, 서류․장비 구비, 자료보관 등)을 준수하기 곤란
□ (개정) 정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기준 별도 마련
ㅇ △예․결산 제출 서류, △관․항․목 간 예산 전용 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생략, △비치 장부 등 간소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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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보증보험 가입 규정 완화 |
□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시 계약 내용에 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 (개정 필요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부실 운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규정이나
ㅇ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반드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무의미함
□ (개정)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삭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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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규정 삭제 |
□ (현행) 어린이집 인가 시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을 의무화
* 어린이집 운영부실로 보조금 환수 시, 상환 미이행의 위험이 없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함
□ (개정 필요성) 이미 부채비율을 자산의 50% 미만으로 강화하는 법령 개정 추진 중이므로 동 규정의 큰 실익은 없음
□ (개정) 동 규정 삭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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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사본 보관 의무 완화 |
□ (현행) 생활기록부 사본은 3년 보관
□ (개정 필요성) 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본을 굳이 보관할 필요 없음
□ (개정) 생활기록부 사본 보관 의무 삭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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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의무 장부 간소화 |
□ (현행)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등 14개 장부에 대한 비치 의무화
□ (개정 필요성) 장부 종류 중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와 보고서철․관계 행정기관의 문서철은 행정기관에서 보관하므로 보관실익 없음
□ (개정) 시설 연혁에 관한 기록부, 보고서철․관계 행정기관의 문서철 비치 의무 삭제
◆ 어린이집 평가인증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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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시 평가인증 합리화 |
□ (현행) 매매 등에 따른 대표자 변경 시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
□ (개정필요성)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은 보육 환경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ㅇ 대표자 변경과 어린이집 품질저하와의 상관관계가 미약*
* 대표자 변경 전, 후 인증 점수비교 : 불인증 9.4%, 점수 하락 59.1%, 점수 상승 39%
□ (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시에는 확인방문 후* 인증을 유지
* 대표자 변경 후 1개월 이내 확인방문 신청한 후 평가인증 전 영역에 대한 관찰자 점검·변경사유 등 확인 (확인방문 소요비용은 시설에서 실비 부담)
◆ 보육예산 지원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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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사유 확대 |
□ (현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지원
ㅇ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는 최대 1개월까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 인정
□ (개정 필요성) 부모 장기입원으로 친척집 등에 머무르는 경우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출석 간주 필요
□ (개정) 아동의 질병, 부상 뿐 아니라 부모의 장기간(일주일 이상) 입원 시 출석한 것으로 인정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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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지급방식 개선 |
□ (현행)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 및 원장 겸직 지원비(월 5만원) 지원 ('12.3월~)
ㅇ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어린이집에서 교사에게 지급
□ (개정필요성) 어린이집으로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시 원장이 급여를 삭감하는 사례 및 어린이집 원장 업무 애로 발생
□ (현행)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지자체에서 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토록 개선
◆ 설치기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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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기숙시설 규정 완화 |
□ (현행)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휴게실은 설치 가능하나, 기숙시설은 농어촌만 설치 가능
□ (개정 필요성)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은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농어촌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ㅇ 보육교직원이 단순히 기숙하는 것은 보육환경 저해 및 화재 등 위험이 없으므로 농어촌만 가능토록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
□ (개정) 보육교직원 기숙시설 설치 가능토록 합리화 (농어촌으로만 제한하는 규정 삭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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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규정 허용 여부 검토 |
□ (현행) 어린이집에 원장 사택 설치 금지
□ (검토배경) 건물 전체를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육실 1층 의무 설치 규정 등을 완화(5층까지 설치 가능)
ㅇ 다만, 현재는 어린이집 내 사택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사택으로 사용 시 건물전체를 노유자시설로 인정하지 않아 민원 제기
□ (개정 필요성) 어린이집 내 사택 위치 시,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유치원과 달리 사택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 우려
* 건축과에서는 노유자 시설 내에 주택용도의 사택 위치가 가능하다는 입장
□ (개정)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사택과 보육실 등이 층으로 분리되는 등 영유아 안전에 위협 또는 보육환경에 저해 우려가 없다면
ㅇ 건물의 일부를 원장사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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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내 놀이기구 설치종류 제한 규정 완화 |
□ (현행) 놀이터 종류에 따라 설치가능한 놀이기구 종류를 제한하고 있음 (예 : 옥내중간놀이터 등에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 금지)
구 분 |
고정식놀이기구 |
이동식 놀이기구 |
모래놀이 기구 | |
옥외놀이터 |
○ |
△ |
○ | |
대체 놀이터 |
실내놀이터 |
△ |
○ |
○ |
옥내중간놀이터 |
△ |
○ |
○ | |
옥상놀이터 |
○ |
○ |
○ | |
인근놀이터 |
○ |
× |
○ |
□ (개정 필요성) 놀이기구는 크기, 용도 등이 매우 다양하여 놀이터 유형에 따라 놀이기구 종류를 구분할 실익 없음
□ (개정) 놀이터 종류에 따른 놀이기구 종류 제한을 삭제하고 여건에 따라 고정식, 이동식, 모래놀이기구 중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인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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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기준 정비 |
□ (현행)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근로자 밀집 주거지역으로 제한
□ (개정 필요성) 부모들은 직장 근처보다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선호, 직장어린이집 장소 제한으로 기업에서 설치 상의 애로점 호소
□ (개정) 동 내용 삭제,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제한 규정 완화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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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기준 정비 |
□ (현행)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여야 함
□ (개정 필요성) 근로자 자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도 보육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직장어린이집 증가(예 : KT 어린이집)
ㅇ 현재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 현행 지침에서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보육정원의 1/3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오히려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
*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인건비 지원 요건(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전체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이거나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타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개정) 동 내용 삭제, 보육정원의 1/3 이상 제한 규정 완화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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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인가 신청 기간 제한 규정 삭제 |
□ (현행) 어린이집 원장 변경 인가 신청은 원장을 변경하기 7일 전에 하고, 변경인가 후 임면토록 규정
□ (개정 필요성) 원장이 변경되기 前까지만 변경인가를 신청한다면 보육의 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완화 필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동 규정 삭제 요청(‘11년)
□ (개정) 동 규정 삭제, 원장 변경 前까지 변경인가 신청 가능
◆ 어린이집의 운영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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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기준 합리화 |
□ (현행)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이하 “맞벌이”)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 어린이집 이용에 인센티브
ㅇ 지침에서 맞벌이 원칙, 취업증명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
<지침에 따른 맞벌이 관련 규정>
○ (취업의 정의)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증빙서류) 총 2부 - (근로증명) 재직증명서(필수) - (소득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필수),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 |
□ (개정 필요성) 보험가입 증명서를 필수로 첨부토록 하고 있어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이 제외되는 개정 필요성 지적 (조선닷컴, 5.1)
□ (개정) 맞벌이 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서류 합리화
<참고 : 현재 맞벌이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
임금 시간 |
일반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제외되는 경우 비포함) | |
임금 근로자 |
일용 |
비인정 |
비인정 |
상용 |
인정(맞벌이) |
비인정 | |
비임금근로자 |
인정(맞벌이) |
비인정 |
□ 제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제출 서류 인정범위 확대
현행 |
개정 | |
근로확인 |
재직증명서(필수)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
소득입증 |
현재 제출서류 중 1부 <신 설> |
현재 제출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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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결제에 따른 부모수납분 명확화 |
□ (현행) 보육료 지원은 출석일수에 따른 구간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부담 부분은 부모와 어린이집에서 협의토록 규정
* 출석일수 1~5일 : 25%, 6~10일 이하 : 50%, 11일 이상 : 100%
□ (개정 필요성)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부모에게 수납이 어렵다는 의견
□ (개정) 결석에 따른 보육료 부담은 부모가 하도록 명확히 하고, 이를 사전에 부모에게 정확하게 고지하도록 추진
◆ 보육교직원 관리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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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겸임 관련 규정 개선 |
□ (현행)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직종 겸임 금지
ㅇ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강의․강연․발표 등 금지
□ (개정 필요성) 원장이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강의 등이 가능한 시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자율권 약화 우려
□ (개정) 강의, 강연 등 외부활동에 대한 자율성 확보
현행 |
개정 |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초과 금지 -월 평균 8시간 초과(이동시간 포함) 금지 -월 50만원 초과 금지 |
<삭 제> -월 평균 10시간 초과 금지 <삭 제>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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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시 출석인정 사유 추가 |
□ (현행) 보수교육 평가시 교육시간(40시간 또는 80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ㅇ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내에서 출석 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
□ (개정 필요성) 현장학습․발표회 등 영유아․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행사가 있는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의 참여 불가피
□ (개정) 출석 인정범위에 ‘어린이집 행사’ 포함
<참고 : 유치원 보수교육과의 비교 >
어린이집 |
유치원 | |
출석인정 |
100% 출석 -질병등은 출석으로 인정 |
자격취득 연수(90%) 능력배양 연수(80%) |
시험여부 |
승급교육(있음) 직무교육(없음) |
자격취득 연수(있음) 능력배양 연수(없음) |
◆ 지도점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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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운영 어린이집 중복점검 최소화 |
□ (현행)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지도 점검 실시 원칙
□ (개정 필요성) 시․군․구, 시․도, 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복점검 부담 초래
ㅇ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도ㆍ점검 필요
□ (개정) 보육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등록 등 법규위반 의심 시설 위주로 점검 대상 선정하고
ㅇ 복지부, 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 점검 최소화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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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합리화 |
□ (현행) 어린이집 운영 수준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일률적인 점검
□ (개정 필요성) 우수한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어린이집 질 개선 동기 부여 및 행정력 낭비 방지
□ (개정) 우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
ㅇ 평가인증 우수 : 평가인증 95점 이상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평가인증 90점 이상만 해당), 1년 간 점검대상에서 제외
* 다만, 민원신고․언론보도 등에 따라 점검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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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절차 명시 |
□ (현행) 행정처분 등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의견 청취
□ (개정 필요성) 지침에 동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명시해 달라는 요청
□ (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청취 해야 한다는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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