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 선포 축하캠페인’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금연거리 행진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한 대희 씨가 쓴 ‘흡연실을 가질 권리가 있다’에 대한 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씨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주의 폭력의 연장선에 있는 인권침해라며 흡연실 설치를 요구했다.
우선 그는 부당하게 사용된 국가권력에 의하여 당연시 된 개인의 희생과 자유 침해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한다.
그 실체가 모호한 ‘국가경쟁력’ 이란 미명 아래 ‘자발적 참여 희생 논리’를 세뇌시키고 개인의 행복권추구를 차단한다는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옳다.
국가가 수 많은 대기업들의 익숙하지 못 한 경영으로 초래된 위기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려고 한다는 생가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연 금연구역을 확대 하는 것이 국가폭력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봐도 될 문제인지 의심스럽다.
그가 열거한 국가의 권력 남용이 대상이 불분명한 나라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금연구역 확대는 몸에 좋지 않은 담배연기를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간접흡연을 차단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지님으로써 한씨가 주장한 등식화한 국가폭력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흡연자들에게만 한정된 번거로움을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인 듯 말하고 이에 국가를 모두의 적인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비판하는 논리는 많이 어긋난 것 같다. 그렇게 따져 본다면 흡연자들로 인해 원하지도 않는 몸에 해로운 연기를 마시는 비흡연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흡연자들에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한씨는 “ 담배가 아무리 인체에 해로워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흡연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 된다” 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및 전철, 음식점’ 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는 정책의 의미는 흡연자들의 직접 흡연보다는 오히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우려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얘기했던 미국의 금주법은 음주자 본인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금연구역확대와는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자유로서의 흡연을 역설하며 흡연실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흡연실을 설치한다면 비흡연자들도 연기를 마시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 건물 안에서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흡연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무리 좋은 환기시설을 사용하더라도 담배연기의 유해성분들을 다 제거할 수는 없다. 한 연구 결과가 있다. 흡연실 관리가 잘되는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실제로 담배연기에 노출되었다고 말한 사람은 40%나 됐다. 이 것은 완전히 밀폐되고 독립적으로 환기되는 금연구역 설치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그러므로 흡연자들을 공공시설에서는 흡연실이 있더라도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것이 피해를 줄 일수 있는 방법이다.
현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구역 확장이 지금까지 아무 곳에서나 흡연을 하던 흡연자들에게는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것은 인권 침해라고 여길 수 없다. 흡연자들의 어디서나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보다는 비흡연자들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더 중요하다.
금연구역확대는 비흡연자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피해자이며 약자인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행하는 금연구역 확대는 국가가 행사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력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흡연할 권리를 내세우기전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국가권력 남용을 규탄하기 전에 남은 배려하지않은 자신을 반성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김지나, 장동하 기자
한겨레
1회 사이드/음식점 금연제도 정착 ‘갈 길 멀다’
가게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계별 금연 구역 확대 대상을 나타내는 표이다.
음식점 금연제도가 겉돌고 있다. 음식점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금연 인식확산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은 실내 전체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은 2014년 1월부터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흡연금지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가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점 금연제도가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음식점이나 호프집에서의 흡연행위들은 좀 처럼 줄지 않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악용해 업주나 손님들의 금연 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금연제도를 지키려는 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의 흡연행위를 일일이 막아서지 못 하고 있다. 행여나 흡연을 못 하게 하다가 업주와 손님이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점점 늘어 가고 있다.
업주 이 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다. “장사를 하다보면 술 취한 손님들이 흡연하는 것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죠. 다른 가게에서는 아예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주는 곳도 있는 걸요”.
이에, 당국에서도 순찰할 곳은 많은데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전부 돌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금연정책 확대 방침을 두고 찬, 반에 앞서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연 분위기가 확산이 되게 하려면 국가의 대책마련과 지속적인 현장 단속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는 모니터링 요원과 담당 직원들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며 “전면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서 많은 홍보와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