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남편은 지난 2년가까이 부산에서 생수배달일을 하다가 지난해 5월 말경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생수배달은 매일 마감시 일보지에 배달현황과 입금여부등을 기록하고 사무실에 보고하며 장부도 적는다고 합니다.
총 세번에 걸쳐서 배달및 입금상황이 보고가 됩니다. (별도로 창고장과 생수통 개수도 확인합니다.)
2년동안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서 힘들게 일하다가 지난해 3월경 그만둔다는 의사를 회사에 이야기 했는데
앞서 그만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사장님의 평소 모습에 회의를 느껴서
그냥 타지역으로 일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로 사의를 표했지만,
사람이 잘 안구해져서 결국 두달가량 더 일하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려줬고
사람이 구해지고 나서 3주가량 모든 거래처현황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결국 5월 25일경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이 23일이었지만, 25일까지 무급으로 2일간 더 일했고,
후임이 자꾸 전화오게 될것이 귀찮아서 그냥 개인사물인 네비등도 회사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후임이 회사돈을 횡령하다가 사장에게 걸려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만둔지 3개월정도가 지난 후부터 이제와서 남편이 일할 당시에도 돈이 많이 빈다며,
장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계속 협박해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남편은 사장의 비인격적인 태도와 보통때의 욕설등으로 인해서 일할때도 자살충동까지 느꼈었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기계가 아니니까 어느정도 돈이 빌수는 있겠지만
고의적으로 돈을 횡령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이것도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니
죄송하다는 편지글과 함께 돈 10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가(사모도 회사에게 경리일을 봤다고함)문자가와서
"장난하나 내가 돈100만원이 없어서..니가 일할때그만둘때 진실한면을 보여준적이 있느냐 그냥넘어가지는 않을것이다"며
또 고소할 의사를 표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면서 항상 제일먼저 나가고 자기일이 아닌데도 각종 청소일과 전체 물내리는일등...
힘든일을 도맡아 했었고 성실하게 일했다고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함께 일했던 다른 분의 추천으로 지금 다른곳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매일매일 정산을 하고 그만둔다고 말한지 두 달과 인수인계기간동안 아무일없던 장부가
그만둔지 3개월이 지나 지금 없어졌다고 밝혀졌는데 이제와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지
어떤 죄목으로 고발이 형성가능한지... 너무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그 일로 사모가 제 직장에까지 전화가 와서 고소할 것이다, 회사로 팩스를 보내겠다등의 협박을 두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창서에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단순히 장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해당되는지요?상대의 말로는 3800만원이 빈다고 하는데 이정도 금액은 일하는 동안의 전체 연봉과도 비슷한 어이없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무고죄를 주장할수 없는것이 우리는 그만둔지 1년이상 지난상태이고 장부도 없는데...그동안 그들이 장부를 조작했을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고를 주장할수 있으며, 상대는 이경우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