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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매매등기
나복찬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309 13.09.10 12: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 매매등기 절차 및 주의 사항 -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를 토대로 매매등기 절차, 법무사고용권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무료상담(비용견적서발송)후 등기의뢰예약을 받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은 쪽지-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매매등기 매매계약부터 법무사고용 후 사건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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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 고용 및 은행대출을 잔금일이 되기 전까지 알아보셔야하며, 매매계약서 작성 후 최대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매수인에게 안전하고 여유있게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법무사고용 및 은행대출상담만 알아보면 되며,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모든 일처리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절차는 모두 잔금일 하루에 진행이 되므로, 매수인, 매도인,공인중개사, 대출기관, 법무사사무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 설정등기" 라는 은행을 보호하는 법적절차를 따로 진행하게 되며, 이에 대한 비용중 20%(채권과 인지 절반)의 금액은 매수인이 은행에 지급해야 하고, 설정등기를 진행하는 법무사도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은행에게 고용 권한이 있습니다.

 

 

법무사 고용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꾸 자기네 법무사를 쓰라고 중개사랑 은행이 강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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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등기 시 법무사 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만 법무사 고용 권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알고 계시는 매수인은 극히 드뭅니다.

 

매수인이 법무사 사무소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1. 매매등기는 매수인을 100%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2. 사건진행을 매수인의 안전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3. 법무사 이용에 대한 리베이트 등의 과다청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4. 문제발생 시 매수인이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매도인-대출기관)에게 신속한 법적절차 진행이 가능.

 

모든 매매등기는 항상 위험성이 단 1%라도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발생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건이 많은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쌓은 노하우로 귀하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은 매수인이 직접 반드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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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시는 매수인분들이 계십니다.

매도인 본인 확인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직접 해야하며, 매도인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으로 인해 매매금액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본인 확인은 매매계약 당일 또는 잔금일에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며, 매매계약당일에 매도인이 안왔다면, 매매계약서상에 " 메도인은 잔금일에 반드시 참석하기로함 " 이라는 약정을 넣고 잔금일에 매도인의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매도인 본인 확인이 안되면, 사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 따른 위험성과 그 여파를 알기 때문이므로, 매수인들께서도 이를 반드시 기억해두셔서 피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방법 = http://cafe.daum.net/lawguidecafe/SRT6/5

(10~30% 낮음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건진행)

 

더샵센텀파크1차아파트 59평의 매매시세는 6 ~ 7억원 사이가 되는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으로 인한 면제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매매금액(신고금액)을 590,000,000원으로 정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농특세"인테, 이 농특세는 웃긴것이 취득세가 감면되는 세율만큼 2배로 비싸지도록 만든 세금으로써, 생애최초주택구입으로 취득세 4% 면제를 받았으므로, 취득세 4%에 대한 농특세가 4,7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생애최초가 아니고, 무주택자였다면, 농특세는 2,950,000원이 발생하며, 취득세 11,800,000원, 교육세 1,180,000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항목에 대해 모자이크를 한 이유는 법무사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상담을 신청하시는 모든 부들께 자세히 공개된 무료견적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린 후 등기의뢰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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