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수수료 무료견적
받기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법무사수수료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규정으로 인하여 일부 항목은 인터넷에 비공개
)
이번 포스팅에 법무사수수료 계산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 " 를 기준으로 취득세, 교육세, 채권 등 세금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 상담신청시 잔금일, 연락처,
매매금액, 매매하는 집주소의 정보가 필요 )
비용견적서 + 필요서류는 상담신청시 무료발송해드리므로,
보시고 저희 법무사사무소 의뢰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며, 의뢰시 저희가 잔금일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화 부재시
상담내용과 거주지역 문자 남겨주세요 )
매수인에게는 법무사사무소
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집 구입시 피해보는 경우의 대부분은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매도인 " 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이유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없이 " 무조건 나를 믿고
진행해라 " · " 다른 법무사는 여기 일처리 못한다 " 라는 등의 말로 매수인에게 지정된 법무사 이용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과 소송으로 가는 상대는 " 공인중개사, 대출상담사, 매도인 " 입니다.
법적으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매수인에게만 있으니,
잔금일에 되기 전에 미리미리 직접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법무사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려는 집에, 가압류 · 가처분이 있다면
매수인이 구입하려는 집에 가압류 · 가처분이
있다는 것은 매도인의 재산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집을 구입시에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금액은 최소로 하고, 중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계약일과 잔금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압류권자가 " 개인 " 인 경우, 잔금일에
압류권자도 참석해야 하며, 압류권자가 " 관공서 " 인 경우, 잔금일에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처리하면 안전하게 압류에 대한 해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모든 과정은 매수인이 법무사 고용하면, 그 법무사에서 진행해드리게 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수인이 해야 할일
매수인께서는 계약서 작성 후 " 대출상담,
법무사고용, 이사업체 예약, 청소업체 예약 " 등을 처리해야 하는데, 모든 일은 항상 미리미리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잔금일이
이사가기 좋은 날이라면, 예약이 이미 다 차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상담시 " 매매계약서 사본,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 을 가지고 가야 하며, 소개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매도인 → 매수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해드리는 법무사사무소 고용도 계약서 작성 후 바로 하시기 바라며, 그 후 공인중개사 or 매도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항상 법무사와 상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가 작성되면, 공인중개사의 복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대충대충
하려는 곳이 간혹 있기 때문 )

채권과 인지 세금에 대한 설명
매수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보장받기 위해 " 설정등기(근저당권설정) " 를 하게 되는데, 설정등기에 대한 법무사수수료와 세금은 은행 부담이지만, 세금
중 " 채권과 인지의 50 % " 는 채무자인 매수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매도인 → 매수인 " 명의로 이전해주는
절차인 " 이전등기(소유권이전) " 사건에도 채권과 인지가 발생하는데, 설정등기와 이전등기는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이므로,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전등기는 매수인이 모두 비용을 다
지불하고, 법무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설정등기는 매수인이 채권과 인지의 50 % 만 지불하면 끝나고,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는 은행이 직접
고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