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집문서를
분실했다는데요?
집문서는
등기권리증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시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는 다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 확인서면 ' 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으로 처리시 매도인에게는 5 ~ 10 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잔금일에 매도인은 반드시 참석해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매수인께서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는 사실은 법무사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
매매금액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높을 수
있나요?
상가
부분이 섞여 있는 상가주택 or 상가건물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매매금액보다 공시가격이 높는 경우가 있으며, 단독주택 · 빌라 · 다가구주택도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경우는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이 거래량이 많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주택가격보다 매매금액이 높으며, 공동주택가격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말들이 다 틀린데, 등본과 초본 중 어느 것을
준비?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는 과거 주소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과거 주소 이력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매도인은 과거 주소 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 주민등록초본 ' 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주소지와 잔금을 처리하는 날 기준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에만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주소지 변경이 없었다면
주민등록등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 법무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실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가 번지수와 동호수까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평수대비
비슷하기 때문에, '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을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단독주택
· 빌라 · 상가주택 · 상가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아파트매매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오차 범위가 몇 십 ~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매매금액, 연락처, 잔금일자, 00동 00아파트 00평 00층을 구입하는지 " 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시면
되며, 오늘 저희 도농동 법무사 사무실에서 예로 들은 '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아이좋은집 2단지 33평 ' 에 대한 세금 평가 견적서와 같이 항목별로 자세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있어 ' 법무사사무소 ' 고용은
중요
매수인이
아파트매매 진행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다고 해서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매매 사건에 대한 담당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매수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을 보호하는 ' 근저당권설정등기 ' 를 별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는 매수인이 고용한 매매 사건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은행을 보호하는 절차이므로, 은행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직접 고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전을 위해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에 사건 맡기지 않습니다. )
매수인은
아파트매매 진행시 ' 매도인, 부동산중개업자, 대출상담사 ' 와 다툼이 생겨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 매매 사건 담당 법무사사무소 " 를 직접 고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매매를 포함한 모든 거래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해서 피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