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소비자는 2021년12월경 D항공에서 신혼여행(인천-하와이)항공권 예약하였다.
2022년5월2일 탑승일이었으나 4월5일 항공사측에서 예약한 날짜 항공기가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등으로 결항되었다고 안내받았다.
하와이안 티켓으로 대체편 제공된다고 안내받아 예약정보 확인하니 예약자 2명이 동일한
등급으로 예약하였음에도 대체편 항공사측에서는 등급이 다르게 예약되었다.
동일한 등급으로 원하는 경우 추가금액 소비자 부담이라고 하였다.
예약당시 동일한 조건으로 예약하였음에도 등급이 다르게 예약되었고 최초 예약한 항공기
결항으로 호텔과 렌트카등 변경하게 되어 피해 발생되었다.
대체 제공받기로 한 항공편의 동일한 등급으로 탑승할수 있도록 추가 비용 업체에서 부담하여
처리 원한다고 하면서 상담센터에 도움 요청하였다.
(처리결과)
상담센터에서 항공사측에 민원 발송하였고 항공사측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한 동일한 예약등급으로
항공권 재발행 완료하였음을 안내받고 종결하였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수업 (항공(국제여객))의 경우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임.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2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3,500㎞와 동일하게 적용함.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400 배상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USD 300 배상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USD 600 배상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목적지 도착기준
소비자상담실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99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