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항 법률 : 제49조 벌칙]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11층 이상일 것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같은 하나의 건축물 지하층에 있는 경우로서 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와 세대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고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된다.
지하주차장이 아파트세대와 별개의 동에 있고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연면적 2,000㎡ 이상-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이상으로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
다)가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
는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
준을 따라야 한다.
(법정장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전류전압측정계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제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물분무 등 소화설비란?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halon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1. 소방시설등의 점검.hwp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hwp
3. 점검기록표(제26조의5 관련).hwp
4.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관계인용¸ 점검업체용)¸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