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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지원시설 | 정부 미지원시설 |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만0세 | 430,000 | 430,000 | 430,000 |
만1세 | 378,000 | 378,000 | 378,000 |
만2세 | 313,000 | 313,000 | 313,000 |
만3세 | 220,000 (누리과정) | 270,000 | 275,000 |
만4세 | 253,000 | 260,000 | |
만5세 | 253,000 | 260,000 |
▷ 적용기간 : 2017. 3. 1 ~ 2018. 2. 28
□장애아보육료·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수납한도액
구 분 | 수 납 한 도 액 | |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438,000) | |
방과 후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
시 간 연장형 | 시간 연장 | 정부지원단가(일반아동 3,000원, 장애아동 4,000) |
야간 | 정부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
24시간 | 정부지원어린집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연령별 월 수납한도액 200% | |
휴일 | 일 보육료(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공휴일 제외한 보육가능일수) × 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 : 일보육료 × 100% | |
시간제 | 시간당 3,000원 |
- 2017년 보건복지부 지침 적용
▷ 적용기간 : 2017. 3. 1 ~ 2018. 2. 28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2017년 (단위:원) | |
입 학 준비금 | 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100,000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연 | 160,000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특별활동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 월 | 80,000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20,000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시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 연 | 80,000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직장어린이집은 내부규정에 의거 달리 적용 가능 | 월 | 15,000 | |
기타 특성화 비용 | 월 | 25,000 |
▷ 적용기간 : 2017. 3. 1 ~ 2018. 2. 28
2017년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교육원 수강료 수납한도액 책정
□ 수강료 수납한도액 (원/년/1인)
과 정 별 | 교육시간 | 수강료 한도액 | 비 고 |
보육교사 양성과정 | 975시간이상 (실습 240시간 별도) | 1,700,000 (전형료 1만원) | 교재대 별 도 |
▷ 적용기간 : 2017. 3. 1 ~ 2017. 12. 31
2017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책정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 선정
연 번 | 교육 기관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1 | 포항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60 | 정창조 |
2 | 선린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 30 | 변효철 |
3 | 안동과학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 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 권상용 |
4 | 구미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 구미시 야은로 37 | 정창주 |
5 | 대경대학교부설 보육교사교육원 |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 이채영 |
6 |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홍 철 |
7 | 경북보육교사교육원 | 구미시 형곡로 27길 13 | 최영희 |
▷ 적용기간 : 2017. 3. 1 ~ 2017. 12. 31
□ 원장 사전직무교육비 책정 : 1인당 16만원(교재대 별도)
▷ 적용기간 : 2017. 3. 1 ~ 2017. 12. 31
2017년 반별정원 탄력편성 기준
□ 반별정원 탄력편성 가능 인원
◦ 편성표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편성
- 단,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 단, 만1세는 3개반까지만 초과보육 가능(최대 인원 3명)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
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만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시 탄력편성 금지
▷ 적용기간 : 2017. 3. 1 ~ 2018.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