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설립시 기본적 체크리스트
1.법인설립시 임원의 수
①자본금 10억이하: 최소 1인이사 라도 설립가능. 감사 1인은 필요에 의하여 선택가능
②자본금 10억이상: 이사 3명이상, 감사 1명
2.주식의 배분
①주주 인원 수: 1명도 가능(인원 수 상관없음)
②과점주주: 50%이상 (세법상 과점주주라 함은 50% +1주이상 가진주주를 뜻함)
③원칙상 주식을 투자한 금액별로 주식을 배분하여 주주가 되며, 세법상 과점부분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주식을 적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규정 적용)
④특수관계인: 아래에 해당하면 모두 합합 주식을 과점주주로 봄.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촌이내의 모계혈족 과 그 배우자 및 자녀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출양자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기타 그외 규정
3.자본금
①의무 자본금 규정 없음
②100만원 이하도 가능함
③자본금 증빙:
은행의 별단예금에 입금, 주금납입후 1일 잔고증명으로 가능함.-등기시 필요서류
4.본점소재지
①사무실-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평수에는 제한이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개설일자: 7일이내(세무서에서 사무실 확인실사 나올 수 있음)
③주택-주택을 주사무소로 사용할 경우에도 등록은 가능하며, 본인 거주확인 실사를 하고있음.
5.한사무실에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할 경우
①첨부서류에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②전대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회사가 임대계약서에 계약당시 미리 전대를 동의한
다는 문구를 넣은 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이가능함. 단 실사를 할 수 있음.
③실사시에는 다른회사(또는 다른사업)과 업무를 달리하는 책상을 분리한 칸막이 시설이 되어 있어
야 함.
6.임원의 자격
①자연인이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②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으나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많이
필요함.
7.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
①신용불량자도 임원이 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임원의 신용상태를 살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②또한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납을 종용하겠죠.
8.임원(이사)의 책임과 의무
①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타 각종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채권자가 회사의
임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임원은 그 계약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②민법상의 의무(민법제 681조)
임원은 그 실질이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위임관계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임인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의무는
상근이사든 비상근이사든, 또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담하게 됩니다.
③상법상의 책임
①충실의무(상법제382조의 3)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해야 합니다.
②이사회 출석의무
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는 것으로 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사회의 소집
에 응하여 결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③기업비밀준수의무(상법제382조의 4)
이사는 재임중 뿐만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됩
니다.
④불법행위책임(상법제399조, 제401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
힌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책임은 임무해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로 제한 됩니다.
⑤경업금지의무(상법제397조)
이사의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도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도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동종업종의 영위하는 다른회사의 이사로 되어
있다면 만일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라도 기존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얻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⑥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제401조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⑦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상법제401조의2)
실질적으로 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그를 이사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④노동법상의 책임
대표이사가 회사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법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부담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상세는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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