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퍼온자료라 부족분은 우리 회원님들께 질문을^^*
♣계약에 필요한 사항
공 사 명 :
계약금액 : 금 원정(₩ )
계약일자 : 200 년 월 일
착공일자 : 200 년 월 일
준공일자 : 200 년 월 일
♣ 계약시 필요한 서류.
1.계약서 ---------------- 2부.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해당건설업면허증 사본--- 1부.
4.해당건설업면허수첩 사본--1부.
5.인감증명--------------- 1부.
6.사용인감계------------- 1부.
7.등기부등본------------- 1부.
8.통장사본---------1부.
9. 수입인지
♣ 계약체결후(착공시) 필요한서류
1.착공신고서------------- 1부.
2.공사비 내역서---------- 1부.(하도급대비표 첨부)
3.예정공정표------------- 1부.
4.현장대리인계----------- 1 부.(재직증명서및수첩사본첨부)
5. 안전대리인계와 품질 대리인계는 금액에 따라 필요시..
※계약체결후 계약보증서(10%금액) 및 근재보험증권(1인당1억,1사고당1억)제출
♣ 하도급 계약시
1. 계약서
2. 계약조건
3. 하도급 대비표
4. 내역서
5. 계약보증서
6.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자격증사본, 예정공종표, 계약보증금 납부서)
7. 수입인지
♣ 하도급계약 (변경)통보서
1. 공문
2. 통보서(변경)
3. 직접지급 합의서
4. 계약서
5. 내역서
6. 계약제반서류---------------------신규시
7. 착공계---------------------------신규시
# 원본 - 계약당사, 사본 - 통보기관
♣ 계약보증서 신청시..
1. 총공사 기준으로 전체분에 대해서 작성
2. 보증채권자-----발주자
3. 신청서, 계약서 사본--------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
4. 공동도급시 각자의 이행부분에 따라 각각 신청---------협정서 첨부
5. 보증의 해제--당해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한때
♣협력업체등록시 필요서류(계약문서와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①외주업체등록신청서-------1부.
②사업자등록증사본---------1부.
③법인등기부등본-----------1부.
④해당건설업면허수첩사본---1부.
⑤기술자 보유현황----------1부.(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서류를 복사해도 무방)
⑥공사실적표---------------1부.(전문건설협회에 신고한 서류를 복사해도 무방)
♣적격심사 서류제출
1. 경영상태
2. 최근 5년 실적
3. 각서
4. 기술자 보유 현황
♣현설 기본자료
1. 위임장
2. 재직증명서
3. 기술자 수첩사본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선급금 보증서 신청서류
1. 선급금 보증 신청서
2. 계약서 사본
3. 신용등급 A미만시 국세완납증명서
♣ 선급금 보증서 신청시
1. 공동도급시 각자의 지분만큼 신청
2. 보증기한-------계약이행기일
♣선급금청구시
1. 청구서
2. 신청사유서
3. 사용계획서
4. 사용각서
5. 선급금 보증서 + 선급금 보증금 납부서
6. 국세납부 증명서
7. 통장사본
8. 세금계산서
9. 공채매입 필증
♣ 공채매입시
1. 공채는 청구금액의 2.5%-------오천단위 절상
♣기성 청구시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
3.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 준공불 청구시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서
3. 통장사본
4. 세금계산서
5. 하자보수보증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서
7. 공채매입필증
♣ 하자보수 보증서 신청시
1. 신청서...계약서... 모든변경계약서 까지
2. 계약 이행기일=실제 준공일
3. 하자 담보 책임기간=준공검사일부터
♣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1. 신청서, 하도급 계약서, 본공사 계약서 사본
2. 하도급업체(계약보증서, 면허수첩사본,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3. 하도급 대금 수령확인원---계약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
♣ 선급금 정산 확인원(3부)
1. 발주처보관
2. 공제조합 보관
3. 당사 보관
4. 기성청구시 기성률 만큼 정산가능
5. 보증 한도액 부족시 기청구 보증된 금액을 정산함으로서 여유율확보
♣ 준공검사원
1. 표준안전 관리비 사용내역서
2. 노무비 지급 명세서
3. 세금계산서
♣ 주택공사...도로공사...사정률 ( 0 % 에서 - 6 % )
♣ 토지공사...사정률 ( 0 % 에서 - 5 % )
♣ 기성률 = 기성금액 / 선택업체 도급금액 * 100
♣ 선금 정산액 = 선급금 * 기성금액 / 선택업체 도급금액
♣ 장기 계속공사시 기성률은 차수분(도급금액으로 한다)
♣ 계속 비공사 : 기성률은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 수행능력 점수 부족시 만점 투찰율
1. 10억미만시 투찰율 = ( 1755 + 부족점수 ) / 20
2. 50-10억 시 투찰율 = ( 347 + 부족점수 ) / 4
3. 100-50억 시 투찰율 = ( 171 + 부족점수 ) / 2
♣ 사정율의 계산
사정율 = ( 예정가격/기초금액/투찰율 - 1 )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