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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최 진 희. 권 창 우.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5번길3 (효자동)2층,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010-8376-1343, 017-382-9955.
1. 피고소인 : 홍 순 명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984번지
010-3896-4186
2. 피고소인 : 김 진 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9
3. 피고소인 : 박 효 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9
4. 피고소인 : 김 식 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5. 피고소인 : 김 태 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 피고소인 : 마 득 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 피고소인 : 임 동 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7
8. 피고소인 : 나 원 미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7
1. 고소취지
(1). 피고소인 1.홍순명(무속인), 2.김진호(펜션 소유주),3.박효신(김진호 내연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번지에 있는 김진호의 소유 스카이라인 펜션을,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하게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 범행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2차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1.홍순명, 2.김진호, 3.박효신들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피고소인 4.김식헌(법무사), 5.김태응(사무장), 6.마득신(실장)들과 법무사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 범행을 공모 하였습니다.
(3). 따라서, 3차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1.홍순명, 2.김진호, 3.박효신들은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고소인 7.임동규(법무사), 8나원미(사무장)들과, 법무사법위반·위조공·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 범행을 하였습니다.
(4). 고소인은 위 1,2,3,4,5,6,7,8, 피고소인들의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 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1호증, 이 사건 관련인 공모도)
2. 고소이유
(1). 이 사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523-21번지에 있는 2.피고소인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았고,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 근저당설정에 대한, 매월 150만원 이자 지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실한 부동산으로서, 1.피고소인 홍순명의 범죄 계획으로, 2,3,피고소인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고소인 최진희에게 위법하게 매도하여 금 8억25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의 목적물입니다.
(2). 고소인, 최진희는 2008. 6. 23.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전원 생활을 하려고, 2012. 2. 1.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를 매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김대중, 4학년 딸 김미선과 이사를 하였고, 남편의 사망으로 슬픔과 외로움속에 방황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홍화춘이라는 여자의 소개로, 무속인 1.피고소인 홍순명을 소개받아 남편의 천도제, 신수 점등을 보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고소인 최진희는 무속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최진희의 궁박하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과 경솔함 을 이용하여, 홍순명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홍순명은 당시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미만의 김진호의 펜션을 기도터로 매우 아름답고 좋은 펜션이 있는데 9억~10억 이상 나간다며, (증제2호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홍순명은 자기의 딸에게 사주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는데, 너무 아깝다 최진희에게 너가 빨리 매입 하라며, 김진호에게 펜션의 매매대금을 8억2,500만원으로 깍아 주도록 하여 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면, 1억원 이상 싸게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홍순명의 계획적인 공모 계획에 휘말려 최진희는 2012. 6. 21. 김진호의 펜션 실제 감정가(증제3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의 2배인 8억2,500만원에 급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최진희를 펜션으로 유혹하여, 즉석에서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이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얼떨결에 최진희는 (증제4호증, 1차 계약서)계약하였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 위 계약 2일 후 2012. 6. 23. 홍순명은 당시 최진희가 살고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증제5호증, 홍순명의 해악고지 녹취록)이집에 계속 살면 너의 아들이 단명하고 너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호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6). 당시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무속인 홍순명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2012. 6. 23. 살고있던 집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에 홍순명을 입회인으로 하여, (증제6호증)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기제하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최진희의 주택, 집 명의를 김진호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7).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명은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현금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증제7호증)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어,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 현금 (증제8호증) 최진희의 강릉제일은행 계좌에서 1억원짜리 2장 1천만원짜리3장을 인출하여 2억3,000만원을 가지고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4.피고소인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에게 현금과 인감2통 인감도장을 건네 주게 되었습니다.
(8). 홍순명은 2012. 7. 2. 당일로,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보관한 현금 2억3,000만원과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매도용”인감2통과 인감 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5.피고소인 김태응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홍순명은 내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보관한 현금과 “매도용”인감,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나를 믿고 그냥 보관하라고 하여, 친 언니처럼 믿고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9). 그 다음날 홍순명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완벽히 하려면 2012. 7. 20일 까지 시일이 지연 된다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사와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호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해라, 너의 집 기운 너무 안 좋다, 하루가 급하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 불안감을 느낀 최진희는 홍순명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0). 김식헌 법무사 실장 6.피고소인 마득신과 김태응들은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추가로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김진호 펜션의 매매계약을 유효화 하여, 최진희와 김진호간의 매매대금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증제9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한 것입니다.
(11). 위와 같이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급히 김진호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올라갈 당시, 최진희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생활필수품, (증제10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 중 발송한 날짜를 1년 1개월이 넘은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위 내역으로 보낸 내용증명) 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원, ③전자오븐렌지 500,000원, ④컴퓨터 1,300,000원, ⑤거울 500,000원, ⑥가스렌지 140,000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원, ⑧장농 4,500,000원, ⑨프로젝트 700,000원, ⑩벽난로3,500,000원, ⑪세탁기800,000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도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임시로 김진호, 박효신은 최진희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서 기도할 동안, 서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생활하기로 하였던 것이 였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 보니 최진희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고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비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다는데, 무속인 홍순명 해악고지를 당시는 안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 최진희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2012. 7. 20. 날짜를 기다리며, 펜션에서 기도하던 중, (증제11호증) 2012, 7. 16. 평창군 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기존건물처분계획란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최진희는 평창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비밀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평창군에 접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당일 즉시 토지거래허가신청를 (증제12호증 )취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확정적 무효가 된 것입니다.
(13). 따라서, 최진희는 주택 1억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펜션 중도금으로 넘기로 하였던 주택과, 2012. 6. 21. 지급한 1차 계약금 2,500만원, 2012. 7. 2. 보관한 2억3,0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명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14). 그러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홍순명은 사채놀이에 돈이 다 나가있고, 박효신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형식상 김진호의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더 지급하면, 2013. 5. 30.이전 봄까지 (증제13호증, 펜션을 매도하기 위해 사방 팔방 얘기해 놓았다는 홍순명의 전화통화 녹취록) 펜션을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넉넉히 이자를 붙여서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진희는 4억원 돈이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금원과 주택을 반환 하라고 하였습니다.
1). 그러자, 홍순명 본인이 1억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면서, 보관한 2억 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최진희 너가 1억원만 더 보태서 4억원을 지급하면, 김진호가 8억원 차용증(증제14호증)을 써주겠다 하 여, 우선 안심하고 홍순명의 요구 조건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 다.
(15). 후일 알고보니,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최진희의 어리석음 알고, 펜션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정도인데, 영월 정선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여 있음에도, 김진호, 박효신들은 “(홍순명이 10여년간 횡성, 진부, 봉평,등지를 무대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서민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생계터전 상가, 주택, 등을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경매,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십건 대행 하였던)”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7.피고소인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8.피고소인 나원미와 3차로 공모하여, 홍순명은 김진호에게 아무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사해행위)로 채권 최고액 1억3,000원으로 2012. 7. 16. 펜션에 2순위로 미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최진희를 안심시키러고, 당일 최진희를 (증제15호증) 채권 최고액 8억원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추가로 8억원 차용증을 써 주면서, 최진희를 안심하게 한 것입니다.
(16). 최진희는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무속인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었고, 김진호 펜션이 9억~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8억원 차용증도 받았고, 홍순명의 말대로 2013. 5. 30. 이전까지 8억원을 받을 생각에서, 홍순명의 요구 조건에 속아서 (증제16호증)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리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2억원 수표 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8.피고소인, 나원미가 최진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번호 바가 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위 3억원 수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계약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최진희는 김진호 펜션 매매잔금으로 추가 1억원을 더 편취 당 하였습니다.
(17).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최진희가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매매계약무효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사건번호 2013가합128호에 대하여, 김진호가 제기한 (증제17호증) 반소장, 2.매매계약체결의 “가”목 5행 2012. 7. 18. 최진희가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고, 라는, 영월법원 판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들이 인정 판결한 4억원은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진희는 2012. 7. 18. 김진호 펜션 매매잔금 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소인 7.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사무장 8.나원 미에게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영수처리 및 계약 업무를 의뢰하였고, 매매잔금 4억원에 대하여서는, 당일 최진희가 인출한 바가23192157번 수표 1억원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바가23192155번 1억원, 바가23192156번 1억원, 도합2 억원, 총 3억원을 횡성 농협에서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건내 주었습니 다.
2). 당일 홍순명은 최진희가 건내준 수표 바가23192155~7번 3장 3억 원를 최진희 모르게, 피고소인 7.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8. 나원미가 A4용지에 3 장을 복사하고, 위 수표3장 중 (증제18호증) 동 일번호 바가23192155번 1장을 추가로 A4용지에 더 복사하여, 총 4억 원을 만들어 놓은 A4용지에,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으로, 나원미 는 펜션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번지”라고 기 제 하였고,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은 “매매대금 8억2,500만원 잔금완 료”라고 기재 하였고, 김진호는 본인 이름에 인감도장을 찍고, 최진희 를 눈 속임수로 공모하여 영수처리 계약 업무를 공모하여, 나원미가 위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홍순명이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1억원은 위 펜션 잔금 영수처리한 수표4장 4억 중 (증제19호증) 동일번호바가23192155 번을 복사한 위조수표 1억원을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속임수 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게 한 것입니다.
4). 따라서,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 4억원 영수처리는 위조 복사 한 1억짜리 바가23192155번를 포함한, 수표로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 유통증권의 기능을 행사하고 발휘한 것으로, 홍순명, 김진호, 박효 신, 나원미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의 중대한 공 모범죄 행위 입니다.
5). 또한, 나원미는 법무사법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펜션 8억2,500만 원 매매잔금 영수처리 및 계약 종료 업무처리 대행한 나원미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것 입니다.
6). 위와 같이 홍순명은 1원 한 장 없이,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권 행사를 하여, 매월 60만원씩 4개월간 도합240만원 이자까지 받고, 김진호와 공모하여, 위 와 같은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펜션에 채권 최고액 1억3,000만원 2 순 위로 허위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 범행 을 한 것입니다.
7). 결국 최진희는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 로 1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홍순명에게 1억3,000만원으로 2 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최진희에게 8억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 여, 김진호의 펜션에 근저당설정된 총 금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최진 희는 빈 껍데기인 펜션을 떠 않게 된 것입니다.
(증제20호증, 김진호 펜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8). 최진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9. 7. 김진호의 펜션에서 악재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접고, 최진희는 소유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위협적인 해악 고지로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최진희에게 너의 주택에 귀신을 쫒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 때까지, 홍순명은 본인 자기 명의로, 2012. 8. 10. 보중금500만원에 매월30만원으로 최진희 주택과 생활집기도구를 편취하기 위하여 미리 임대하여 놓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있는 (증제24호증, 홍순명 명의 임대 계약서) 새시대 아파트1004호에 당분간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어리석은 최진희는 왠지 모르게 홍순명의 해악고지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홍순명의 요구에 따라,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날짜를 차일 피 일 미르며, 최진희의 주택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 만원 상당을 김진호와 홍순명은 서로 나누어 소비 은익. 착복한 것입 니다.
2). 지금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당시 최진희 자신이 얼마 나 어리석고, 멍청하였나 하는 생각과, 홍순명과 김진호, 박효신들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범행에 왜 속았나, 이러한 사건은 최진희 자신 이 무지하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악날한 범죄 행위가 위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해 중대한 범행이 명백함에도, 평창 경찰관들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아니한 의혹 과, 증거인멸, 편파 조작 수사로 인하여, 최진희는 재산권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진희는 5억 500만원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빼앗겼는데, 경찰은 불기 소의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법원 재판장들은 입증할 만 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이유 없다, 라는, 기각 판결에 의해 최진희 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하여, 사우나 목욕탕 청소부로 하루 하루 생활 고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2. 범죄사실.
(1).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 매도 행위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물권적 효력이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매매계약으로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상 유동적 무효 상태의 이 사건 계약은 관할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 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최진희는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에게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펜션)을 최진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 김진호는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으로, 최진희는 부동산(펜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최진희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매매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펜션의 1차,(증제4호) 매매계약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 2차,(증제6호) A4용지의 대물 계약서, 3차,(증제18호), 1억원짜리 수표 3장과 동일번호 1억짜리 1장 도합 4장을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매매잔금 8억2,500만원 완불 영수한다는, 계약 명분으로 최진희의 현금 3억원 수표을 편취하고, 편취한 3억원 수표 중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수표 1장을 A4용지에 복사하고, 위 3억원 수표 3장도 A4용지에 복사하여, 도합 4장을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의해 눈 속임수로 영수처리 하고, 홍순명은 복사한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위조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하여, 최진희는 허위로 1억원의 채무를 홍순명에게 지게 된 것입니다.
1).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펜션)의 위법한 매매계약을, 경찰의 수사 의견,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특별히 인정할 만한 증거 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라고 기각 판결한 판사들, 사회 통념상 1~2 백 만원, 1~2천만원도 아닌, 8억2,500만원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한 매매계약을 위와 같은 메모지, A4용지의 계약서를 인정한 경찰, 검 사, 판사들은 공권력남용, 직무유기, 공동정범 행위를 한 것입니다.
(5).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정상적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펜션)을 미끼로, 홍순명, 김진호는 최진희의 5억500만원과 주택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배제 잠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1,2,3,4,5,6,7,8,피고소인들의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 구성 요건이 입증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범행에 이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 범행을 공모 하였습니다.
2). 최진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김진호와 홍순 명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하게 최진희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정당화 하기 위해 비밀리 2차로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평창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2012. 7. 16. 평창군으로부터 1,2,3,피고소인들과 4,5,6,7,8, 피고소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을 알게되여, 최진희는 당일 즉시 토지거 래허가신청을 취하 하였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 것입니다.
(6).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진희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김태응, 마득신, 나원미들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증증서불실기재의 범행이 명백 하고, 김식헌, 임동규, 법무사 또한 법무사법 제23조 ⓷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⓵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7). 최진희는 법무사 김식헌 상대로 사문서위조 행사를 원인으로 평창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증제21호증) 3쪽 4행~8행의 의하면, 김식헌의 사무장 (실장) 마득신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대신 서명을 하고,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김식헌 법무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 라는,
1). 전영환 수사 의견서에 의해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 제23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자백한 것으 로, 김태응과 마득신은 사문서 위임장을 (증제22호증, 최진희 명의의 위임장) 위조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증제23 호증)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였음으로, 사문서위조 행사 공증증서불실기제의 범행을 한 것이고, 마득신이 대 신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법무사법 위반 본인확인 없이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한, 4,5,6,7,8,피고소인들은 법무사법위반, 사문사위조행사, 공증증서불실 기제, 범행과 위 1,2,3,피고소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사기, 횡령,등 범행을 공동하여, 범행을 한, 공동정범 입니다.
(8). 위 사실관계 증거 동일번호 1억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을 1,2,3,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위조 수표를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행사 발휘한 것으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으로, 유가증권위조 행사죄, 형법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의 범행을 한 것입니다.
(9). 또한, 고소인 최진희가 2.피고소인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28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와 같은 위조수표를 증거(위조 복사한 동일번호 1억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최진희으로 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2.피고소인 김진호와 1,3,피고소인 홍순명, 박효신들은 소송사기 공동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10). 고소인 최진희와 2.피고소인 김진호간의 초기 2012. 6. 21서부터 2012. 7. 18.까지의, 펜션 매매계약은, 국토 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체결 되었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잠탈 행위로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거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인 것 입니다.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2.피고소인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1,2,3,4,5,6,7,8,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임동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들은 공모하여, 위법하게 최진희의 현금 5억500만원과 생활 집기도구 6,100만원, 주택 1억4,500만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공동정범 범죄 행위입니다.
결 론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주거의 안정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정부 공직자, 경찰, 검찰, 법관들의 부정, 부폐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처분, 판결, 등으로,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 주거권을 박탈 당하여, 생존할 수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최진희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소인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법무사 김식헌, 임동규,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 나원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검사, 노영호(망), 박상선, 영월법원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하여, 최진희는 실질적으로,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에게 편취당 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평창경찰서 초등 수사서 부터, 경찰관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들은 최진희가 고소한 상대 1,2,3,피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증거능력 없는 허위 사실관계 허위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들 진술서 및 피고소인들의 거짓 허위 주장 진술에만 꿰어 맞추어 사실관계의 증거 확인도 없이, 의혹적인 편파, 조작, 은페,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 최진희 측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과 사실확인서 및 증거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편파, 조작 증거인멸, 외곡, 수사를 한 것이 였습니다.
○.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신체와 생명, 재산권과 주거의 안정을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특정 공무원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 노영호, 박상선, 검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법무사 사무장들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묵인하고, 외곡, 의견, 처분, 판결하여, 고소인 최진희는 억울하게 전재산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편취 당 하였음으로, 재산을 되찾아 생존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새로운 여러가지 범행사실이 밝혀짐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민∙형사 고소를 제기 하여도, 과거정부 썩은 경찰 의견, 검찰 처분, 법원 판결의 부당한 기판력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범행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됨에도 묵살하고 있어, 최진희의 재산권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 약7억원 이상의 재물을 실질적으로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 소비, 은익, 착복, 취득하고 잘먹고 잘사는데, 최진희는 범죄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피고소인들의 현금이나 재산상 1원 한 장도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데, 대한민국 과거정부 썩은 특정 공무원들의 위법한 범행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 하였는데, 고소인은 어떻게 생존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최진희는 5년 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강취 당하여, 집도 절도 없고, 당장 갈아 입을 의복도 없으며, 오고 갈곳도 없어, 하루 하루를 춘천시 자수정 사우나에서 청소부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삶에 의혹도 희망이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이 사건 관련 위 특정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들의 위법한 직무유기 등 범죄 행위를 2015. 1. 1. 혼인한 남편 권창우도 40년간 축적하여 놓은 전재산권을 최진희와 유사한 사건 내용으로 피해를 본, 사법 피 해자 권창우와 같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행을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 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을 엄격한 수사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고소장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대검찰청장, 경찰청에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 합니다.
-증거설명서-
1. 증제1호증, 이 사건 관련인 공모도.
1. 증제2호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1. 증제3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
1. 증제4호증, 1차 계약서.
1. 증제5호증, 홍순명의 해악고지 녹취록
1. 증제6호증,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
1. 증제7호증, 박효신이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매도용” 메모지.
1. 증제8호증, 최진희의 강릉제일은행 계좌에서 2억3,000만원 인출한
내역서.
1. 증제9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서.
1. 증제10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중 발송 날짜를 1년 1개월이 넘은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 위로 보낸 내용증명.
1. 증제11호증, 평창군 공무원과 전화 통화 녹취록.
1. 증제12호증, 토지거래허가 취하장.
1. 증제13호증, 펜션을 매도하기 위해 사방 팔방 얘기해 놓았다는 홍순 명의 전화통화 녹취록.
1. 증제14호증, 김진호가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8억원 차용증.
1. 증제15호증, 김진호 펜션에 8억원으로 최진희에게 3순위 근저당한
계약서.
1. 증제16호증,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 리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 한 2억원 수표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 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8.피고소인, 나원미가 최진 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 번호 바가 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위 3억원 수 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계약서 업무 처리를 한 것입니 다.
1. 증제17호증, 반소장.
1. 증제18호증, 바가23192155~7번위 1억원짜리 수표 3장 수표번호 바 가23192155번 1장을 추가로 복사하여 첨부한 A4용지 에, 영수처리한 3차 계약서.
1. 증제19호증, 위조복사한,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1. 증제20호증, 김진호 펜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제21호증,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1. 증제22호증, 최진희 명의의 위임장.
1. 증제23호증,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 증제24호증, 홍순명 명의 임대 계약서.
2017. 9.
고소인 : 최진희. 권창우.
고 소 장
고 소 인 : 최 진 희. 권 창 우.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55번길3 (효자동)2층,
국민의 권리를 위한 모임.
010-8376-1343, 017-382-9955.
1. 피고소인 : 홍 순 명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984번지
010-3896-4186
2. 피고소인 : 김 진 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9
3. 피고소인 : 박 효 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9
4. 피고소인 : 김 식 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5. 피고소인 : 김 태 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6. 피고소인 : 마 득 신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 피고소인 : 임 동 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7
8. 피고소인 : 나 원 미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77
1. 고소취지
(1). 피고소인 1.홍순명(무속인), 2.김진호(펜션 소유주),3.박효신(김진호 내연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번지에 있는 김진호의 소유 스카이라인 펜션을,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하게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 범행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2차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1.홍순명, 2.김진호, 3.박효신들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피고소인 4.김식헌(법무사), 5.김태응(사무장), 6.마득신(실장)들과 법무사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 범행을 공모 하였습니다.
(3). 따라서, 3차로 공모하여, 피고소인 1.홍순명, 2.김진호, 3.박효신들은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피고소인 7.임동규(법무사), 8나원미(사무장)들과, 법무사법위반·위조공·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 범행을 하였습니다.
(4). 고소인은 위 1,2,3,4,5,6,7,8, 피고소인들의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고소 하오니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제1호증, 이 사건 관련인 공모도)
2. 고소이유
(1). 이 사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523-21번지에 있는 2.피고소인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았고,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 근저당설정에 대한, 매월 150만원 이자 지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실한 부동산으로서, 1.피고소인 홍순명의 범죄 계획으로, 2,3,피고소인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고소인 최진희에게 위법하게 매도하여 금 8억25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의 목적물입니다.
(2). 고소인, 최진희는 2008. 6. 23.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전원 생활을 하려고, 2012. 2. 1.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를 매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김대중, 4학년 딸 김미선과 이사를 하였고, 남편의 사망으로 슬픔과 외로움속에 방황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홍화춘이라는 여자의 소개로, 무속인 1.피고소인 홍순명을 소개받아 남편의 천도제, 신수 점등을 보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고소인 최진희는 무속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3). 이러한 최진희의 궁박하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과 경솔함 을 이용하여, 홍순명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홍순명은 당시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미만의 김진호의 펜션을 기도터로 매우 아름답고 좋은 펜션이 있는데 9억~10억 이상 나간다며, (증제2호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홍순명은 자기의 딸에게 사주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는데, 너무 아깝다 최진희에게 너가 빨리 매입 하라며, 김진호에게 펜션의 매매대금을 8억2,500만원으로 깍아 주도록 하여 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면, 1억원 이상 싸게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홍순명의 계획적인 공모 계획에 휘말려 최진희는 2012. 6. 21. 김진호의 펜션 실제 감정가(증제3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의 2배인 8억2,500만원에 급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최진희를 펜션으로 유혹하여, 즉석에서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이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얼떨결에 최진희는 (증제4호증, 1차 계약서)계약하였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5). 위 계약 2일 후 2012. 6. 23. 홍순명은 당시 최진희가 살고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증제5호증, 홍순명의 해악고지 녹취록)이집에 계속 살면 너의 아들이 단명하고 너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호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6). 당시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무속인 홍순명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2012. 6. 23. 살고있던 집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에 홍순명을 입회인으로 하여, (증제6호증)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기제하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최진희의 주택, 집 명의를 김진호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7).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명은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현금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증제7호증)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어,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 현금 (증제8호증) 최진희의 강릉제일은행 계좌에서 1억원짜리 2장 1천만원짜리3장을 인출하여 2억3,000만원을 가지고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4.피고소인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에게 현금과 인감2통 인감도장을 건네 주게 되었습니다.
(8). 홍순명은 2012. 7. 2. 당일로,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보관한 현금 2억3,000만원과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매도용”인감2통과 인감 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5.피고소인 김태응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홍순명은 내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보관한 현금과 “매도용”인감,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나를 믿고 그냥 보관하라고 하여, 친 언니처럼 믿고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9). 그 다음날 홍순명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완벽히 하려면 2012. 7. 20일 까지 시일이 지연 된다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사와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호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해라, 너의 집 기운 너무 안 좋다, 하루가 급하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 불안감을 느낀 최진희는 홍순명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0). 김식헌 법무사 실장 6.피고소인 마득신과 김태응들은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추가로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김진호 펜션의 매매계약을 유효화 하여, 최진희와 김진호간의 매매대금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증제9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한 것입니다.
(11). 위와 같이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급히 김진호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올라갈 당시, 최진희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생활필수품, (증제10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 중 발송한 날짜를 1년 1개월이 넘은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위 내역으로 보낸 내용증명) 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원, ③전자오븐렌지 500,000원, ④컴퓨터 1,300,000원, ⑤거울 500,000원, ⑥가스렌지 140,000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원, ⑧장농 4,500,000원, ⑨프로젝트 700,000원, ⑩벽난로3,500,000원, ⑪세탁기800,000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도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임시로 김진호, 박효신은 최진희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서 기도할 동안, 서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생활하기로 하였던 것이 였습니다.
지금에 와 생각해 보니 최진희는 사회경험이 전혀 없고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을 비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다는데, 무속인 홍순명 해악고지를 당시는 안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 최진희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2012. 7. 20. 날짜를 기다리며, 펜션에서 기도하던 중, (증제11호증) 2012, 7. 16. 평창군 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기존건물처분계획란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최진희는 평창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비밀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평창군에 접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당일 즉시 토지거래허가신청를 (증제12호증 )취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확정적 무효가 된 것입니다.
(13). 따라서, 최진희는 주택 1억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펜션 중도금으로 넘기로 하였던 주택과, 2012. 6. 21. 지급한 1차 계약금 2,500만원, 2012. 7. 2. 보관한 2억3,0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명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14). 그러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홍순명은 사채놀이에 돈이 다 나가있고, 박효신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형식상 김진호의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더 지급하면, 2013. 5. 30.이전 봄까지 (증제13호증, 펜션을 매도하기 위해 사방 팔방 얘기해 놓았다는 홍순명의 전화통화 녹취록) 펜션을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넉넉히 이자를 붙여서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진희는 4억원 돈이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금원과 주택을 반환 하라고 하였습니다.
1). 그러자, 홍순명 본인이 1억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면서, 보관한 2억 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최진희 너가 1억원만 더 보태서 4억원을 지급하면, 김진호가 8억원 차용증(증제14호증)을 써주겠다 하 여, 우선 안심하고 홍순명의 요구 조건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 다.
(15). 후일 알고보니,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최진희의 어리석음 알고, 펜션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정도인데, 영월 정선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여 있음에도, 김진호, 박효신들은 “(홍순명이 10여년간 횡성, 진부, 봉평,등지를 무대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면서, 서민들을 채무자로 만들어 생계터전 상가, 주택, 등을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경매,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십건 대행 하였던)”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7.피고소인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8.피고소인 나원미와 3차로 공모하여, 홍순명은 김진호에게 아무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사해행위)로 채권 최고액 1억3,000원으로 2012. 7. 16. 펜션에 2순위로 미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최진희를 안심시키러고, 당일 최진희를 (증제15호증) 채권 최고액 8억원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추가로 8억원 차용증을 써 주면서, 최진희를 안심하게 한 것입니다.
(16). 최진희는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무속인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었고, 김진호 펜션이 9억~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8억원 차용증도 받았고, 홍순명의 말대로 2013. 5. 30. 이전까지 8억원을 받을 생각에서, 홍순명의 요구 조건에 속아서 (증제16호증)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리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2억원 수표 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8.피고소인, 나원미가 최진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번호 바가 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위 3억원 수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계약서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최진희는 김진호 펜션 매매잔금으로 추가 1억원을 더 편취 당 하였습니다.
(17).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최진희가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매매계약무효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사건번호 2013가합128호에 대하여, 김진호가 제기한 (증제17호증) 반소장, 2.매매계약체결의 “가”목 5행 2012. 7. 18. 최진희가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고, 라는, 영월법원 판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들이 인정 판결한 4억원은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진희는 2012. 7. 18. 김진호 펜션 매매잔금 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소인 7.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사무장 8.나원 미에게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영수처리 및 계약 업무를 의뢰하였고, 매매잔금 4억원에 대하여서는, 당일 최진희가 인출한 바가23192157번 수표 1억원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바가23192155번 1억원, 바가23192156번 1억원, 도합2 억원, 총 3억원을 횡성 농협에서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건내 주었습니 다.
2). 당일 홍순명은 최진희가 건내준 수표 바가23192155~7번 3장 3억 원를 최진희 모르게, 피고소인 7.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8. 나원미가 A4용지에 3 장을 복사하고, 위 수표3장 중 (증제18호증) 동 일번호 바가23192155번 1장을 추가로 A4용지에 더 복사하여, 총 4억 원을 만들어 놓은 A4용지에,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으로, 나원미 는 펜션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번지”라고 기 제 하였고,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은 “매매대금 8억2,500만원 잔금완 료”라고 기재 하였고, 김진호는 본인 이름에 인감도장을 찍고, 최진희 를 눈 속임수로 공모하여 영수처리 계약 업무를 공모하여, 나원미가 위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홍순명이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1억원은 위 펜션 잔금 영수처리한 수표4장 4억 중 (증제19호증) 동일번호바가23192155 번을 복사한 위조수표 1억원을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속임수 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게 한 것입니다.
4). 따라서,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 4억원 영수처리는 위조 복사 한 1억짜리 바가23192155번를 포함한, 수표로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 는 유통증권의 기능을 행사하고 발휘한 것으로, 홍순명, 김진호, 박효 신, 나원미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의 중대한 공 모범죄 행위 입니다.
5). 또한, 나원미는 법무사법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펜션 8억2,500만 원 매매잔금 영수처리 및 계약 종료 업무처리 대행한 나원미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것 입니다.
6). 위와 같이 홍순명은 1원 한 장 없이,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권 행사를 하여, 매월 60만원씩 4개월간 도합240만원 이자까지 받고, 김진호와 공모하여, 위 와 같은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펜션에 채권 최고액 1억3,000만원 2 순 위로 허위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 범행 을 한 것입니다.
7). 결국 최진희는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 로 1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홍순명에게 1억3,000만원으로 2 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최진희에게 8억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 여, 김진호의 펜션에 근저당설정된 총 금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최진 희는 빈 껍데기인 펜션을 떠 않게 된 것입니다.
(증제20호증, 김진호 펜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8). 최진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9. 7. 김진호의 펜션에서 악재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접고, 최진희는 소유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위협적인 해악 고지로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최진희에게 너의 주택에 귀신을 쫒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 때까지, 홍순명은 본인 자기 명의로, 2012. 8. 10. 보중금500만원에 매월30만원으로 최진희 주택과 생활집기도구를 편취하기 위하여 미리 임대하여 놓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있는 (증제24호증, 홍순명 명의 임대 계약서) 새시대 아파트1004호에 당분간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어리석은 최진희는 왠지 모르게 홍순명의 해악고지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홍순명의 요구에 따라,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날짜를 차일 피 일 미르며, 최진희의 주택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 만원 상당을 김진호와 홍순명은 서로 나누어 소비 은익. 착복한 것입 니다.
2). 지금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당시 최진희 자신이 얼마 나 어리석고, 멍청하였나 하는 생각과, 홍순명과 김진호, 박효신들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범행에 왜 속았나, 이러한 사건은 최진희 자신 이 무지하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악날한 범죄 행위가 위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해 중대한 범행이 명백함에도, 평창 경찰관들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아니한 의혹 과, 증거인멸, 편파 조작 수사로 인하여, 최진희는 재산권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진희는 5억 500만원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빼앗겼는데, 경찰은 불기 소의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법원 재판장들은 입증할 만 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이유 없다, 라는, 기각 판결에 의해 최진희 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하여, 사우나 목욕탕 청소부로 하루 하루 생활 고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2. 범죄사실.
(1).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 매도 행위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물권적 효력이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매매계약으로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상 유동적 무효 상태의 이 사건 계약은 관할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 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최진희는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에게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3). 이 사건 부동산(펜션)을 최진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 김진호는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으로, 최진희는 부동산(펜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최진희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매매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펜션의 1차,(증제4호) 매매계약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 2차,(증제6호) A4용지의 대물 계약서, 3차,(증제18호), 1억원짜리 수표 3장과 동일번호 1억짜리 1장 도합 4장을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매매잔금 8억2,500만원 완불 영수한다는, 계약 명분으로 최진희의 현금 3억원 수표을 편취하고, 편취한 3억원 수표 중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수표 1장을 A4용지에 복사하고, 위 3억원 수표 3장도 A4용지에 복사하여, 도합 4장을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의해 눈 속임수로 영수처리 하고, 홍순명은 복사한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위조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하여, 최진희는 허위로 1억원의 채무를 홍순명에게 지게 된 것입니다.
1).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펜션)의 위법한 매매계약을, 경찰의 수사 의견,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특별히 인정할 만한 증거 가 부족하여 이유 없다라고 기각 판결한 판사들, 사회 통념상 1~2 백 만원, 1~2천만원도 아닌, 8억2,500만원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한 매매계약을 위와 같은 메모지, A4용지의 계약서를 인정한 경찰, 검 사, 판사들은 공권력남용, 직무유기, 공동정범 행위를 한 것입니다.
(5).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 2 제1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정상적인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동산(펜션)을 미끼로, 홍순명, 김진호는 최진희의 5억500만원과 주택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배제 잠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1,2,3,4,5,6,7,8,피고소인들의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 구성 요건이 입증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범행에 이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 범행을 공모 하였습니다.
2). 최진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김진호와 홍순 명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위법하게 최진희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정당화 하기 위해 비밀리 2차로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평창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2012. 7. 16. 평창군으로부터 1,2,3,피고소인들과 4,5,6,7,8, 피고소인들의 공동범행 사실을 알게되여, 최진희는 당일 즉시 토지거 래허가신청을 취하 하였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 것입니다.
(6). 법무사법 제25조에 의하여, 법무사가 사건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 하여야 하는바,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진희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김태응, 마득신, 나원미들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공증증서불실기재의 범행이 명백 하고, 김식헌, 임동규, 법무사 또한 법무사법 제23조 ⓷법무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⓵에 따른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한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7). 최진희는 법무사 김식헌 상대로 사문서위조 행사를 원인으로 평창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증제21호증) 3쪽 4행~8행의 의하면, 김식헌의 사무장 (실장) 마득신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대신 서명을 하고,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김식헌 법무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 라는,
1). 전영환 수사 의견서에 의해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5조 제23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자백한 것으 로, 김태응과 마득신은 사문서 위임장을 (증제22호증, 최진희 명의의 위임장) 위조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증제23 호증)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였음으로, 사문서위조 행사 공증증서불실기제의 범행을 한 것이고, 마득신이 대 신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 하였습니다.
2). 그러므로 법무사법 위반 본인확인 없이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한, 4,5,6,7,8,피고소인들은 법무사법위반, 사문사위조행사, 공증증서불실 기제, 범행과 위 1,2,3,피고소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 사기, 횡령,등 범행을 공동하여, 범행을 한, 공동정범 입니다.
(8). 위 사실관계 증거 동일번호 1억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을 1,2,3,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위조 수표를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행사 발휘한 것으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 대상으로, 유가증권위조 행사죄, 형법 제215조, 제216조, 제217조의 범행을 한 것입니다.
(9). 또한, 고소인 최진희가 2.피고소인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가합128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이와 같은 위조수표를 증거(위조 복사한 동일번호 1억짜리 수표번호 바가23192155번)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최진희으로 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한 2.피고소인 김진호와 1,3,피고소인 홍순명, 박효신들은 소송사기 공동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10). 고소인 최진희와 2.피고소인 김진호간의 초기 2012. 6. 21서부터 2012. 7. 18.까지의, 펜션 매매계약은, 국토 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허가도 없이 아무런 고지도 없이 체결 되었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는 잠탈 행위로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거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이 사건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인 것 입니다.
(1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2.피고소인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1,2,3,4,5,6,7,8,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임동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들은 공모하여, 위법하게 최진희의 현금 5억500만원과 생활 집기도구 6,100만원, 주택 1억4,500만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공동정범 범죄 행위입니다.
결 론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주거의 안정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정부 공직자, 경찰, 검찰, 법관들의 부정, 부폐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처분, 판결, 등으로,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재산권, 주거권을 박탈 당하여, 생존할 수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최진희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소인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법무사 김식헌, 임동규,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 나원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검사, 노영호(망), 박상선, 영월법원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의 공동 범행으로 인하여, 최진희는 실질적으로, 현금 5억500만원과 주택 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을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에게 편취당 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평창경찰서 초등 수사서 부터, 경찰관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들은 최진희가 고소한 상대 1,2,3,피고소인들과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증거능력 없는 허위 사실관계 허위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들 진술서 및 피고소인들의 거짓 허위 주장 진술에만 꿰어 맞추어 사실관계의 증거 확인도 없이, 의혹적인 편파, 조작, 은페,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 최진희 측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과 사실확인서 및 증거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편파, 조작 증거인멸, 외곡, 수사를 한 것이 였습니다.
○.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신체와 생명, 재산권과 주거의 안정을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특정 공무원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 노영호, 박상선, 검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법무사 사무장들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묵인하고, 외곡, 의견, 처분, 판결하여, 고소인 최진희는 억울하게 전재산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편취 당 하였음으로, 재산을 되찾아 생존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새로운 여러가지 범행사실이 밝혀짐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민∙형사 고소를 제기 하여도, 과거정부 썩은 경찰 의견, 검찰 처분, 법원 판결의 부당한 기판력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범행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됨에도 묵살하고 있어, 최진희의 재산권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 약7억원 이상의 재물을 실질적으로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 소비, 은익, 착복, 취득하고 잘먹고 잘사는데, 최진희는 범죄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피고소인들의 현금이나 재산상 1원 한 장도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데, 대한민국 과거정부 썩은 특정 공무원들의 위법한 범행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 하였는데, 고소인은 어떻게 생존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최진희는 5년 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강취 당하여, 집도 절도 없고, 당장 갈아 입을 의복도 없으며, 오고 갈곳도 없어, 하루 하루를 춘천시 자수정 사우나에서 청소부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삶에 의혹도 희망이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이 사건 관련 위 특정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들의 위법한 직무유기 등 범죄 행위를 2015. 1. 1. 혼인한 남편 권창우도 40년간 축적하여 놓은 전재산권을 최진희와 유사한 사건 내용으로 피해를 본, 사법 피 해자 권창우와 같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행을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 하였습니다.
위 피고소인들을 엄격한 수사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고소장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 대검찰청장, 경찰청에 똑같은 내용으로 제출 합니다.
-증거설명서-
1. 증제1호증, 이 사건 관련인 공모도.
1. 증제2호증, 홍순명 사실확인서.
1. 증제3호증, 공인중개사, 이수범, 조성근, 권오현의 시세 확인서.
1. 증제4호증, 1차 계약서.
1. 증제5호증, 홍순명의 해악고지 녹취록
1. 증제6호증, 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
1. 증제7호증, 박효신이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매도용” 메모지.
1. 증제8호증, 최진희의 강릉제일은행 계좌에서 2억3,000만원 인출한
내역서.
1. 증제9호증, 토지거래허가신청서.
1. 증제10호증, 홍순명이 이 사건 소송중 발송 날짜를 1년 1개월이 넘은 날짜로 최진희의 생활필수품 품목 중 뺄것 다 빼고 허 위로 보낸 내용증명.
1. 증제11호증, 평창군 공무원과 전화 통화 녹취록.
1. 증제12호증, 토지거래허가 취하장.
1. 증제13호증, 펜션을 매도하기 위해 사방 팔방 얘기해 놓았다는 홍순 명의 전화통화 녹취록.
1. 증제14호증, 김진호가 최진희에게 작성하여 준 8억원 차용증.
1. 증제15호증, 김진호 펜션에 8억원으로 최진희에게 3순위 근저당한
계약서.
1. 증제16호증,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 리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 한 2억원 수표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 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8.피고소인, 나원미가 최진 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 번호 바가 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위 3억원 수 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계약서 업무 처리를 한 것입니 다.
1. 증제17호증, 반소장.
1. 증제18호증, 바가23192155~7번위 1억원짜리 수표 3장 수표번호 바 가23192155번 1장을 추가로 복사하여 첨부한 A4용지 에, 영수처리한 3차 계약서.
1. 증제19호증, 위조복사한, 동일번호 바가23192155번.
1. 증제20호증, 김진호 펜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증제21호증,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1. 증제22호증, 최진희 명의의 위임장.
1. 증제23호증,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1. 증제24호증, 홍순명 명의 임대 계약서.
2017. 9.
고소인 : 최진희. 권창우.
1.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귀중
2. 대검찰청장님 대검찰청 귀중
3. 경찰청장님 경찰청 귀중
1.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귀중
2. 대검찰청장님 대검찰청 귀중
3. 경찰청장님 경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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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 권창우 대표님및 동지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필승! 필승!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