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제목 | 현황 | 문제점 | 건의사항 |
1 | 장애등급 상향 조정 | 장루는 결장루와 회장루로 구분되고, 결장루도 수술 위치에 따라 상행, 횡행, 하행, S상 결장루로 구분되며, 각각의 상태에 따라 관리 방법도 상이하고 생활의 어려움도 크게 차이가 있으나 장루.요루 장애 등급 판정 시 기본적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 (종전등급 4급)로 일괄적으로 판정되고 있음 | 1.회장루는 수분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묽은 변이 지속적으로 나옴으로 1~2시간에 한 번씩 변 주머니를 비워야 하고, 부착판이 떨어지기 쉬움. 또한 변 속에 잔존한 소화효소로 인해 변이 피부에 닿을 시에는 심한 발진을 일으킴 2. 결장루 중에서도 상행.횡행 결장루와 같이 장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회장루에 준하는 어려움이 있음 3. 요루는 소변이 24시간 지속적으로 나옴으로 역시 1~2시간에 한 번 정도 주머니를 비워 주어야 하고, 소변은 양이 많음으로 출렁거리고, 부착판이 떨어질 위험성도 매우 큼. 장루.요루 장애는 장루.요루 그 자체 관리도 힘들지만, 배변 배뇨 장애임으로 수치심으로 인해 대인관계 기피, 사회 활동 제약, 결혼생활의 어려움까지 수반하게 되는 정신적인 문제도 매우 큼 | 회장루와 요루는 심한장애 (종전등급3급)로 장애 등급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결장루 중에서도 상행, 횡행 결장루와 같은 단장 증후군과 함몰 등 변형이 심한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함 |
2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65세 이전부터 받기 시작해야 함 | 1. 장루.요루 장애인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 때에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65세 이전 까지는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고령이 되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발생할 경우, 연령 문제 때문에 이용 불가함. 2. 장루.요루 장애만으로는 노인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결국 장루.요루 장애는 장애인 복지법과 노인 복지법의 사각 지대에 있음 | 65세 연령 제한 철폐 또는 노인복지법에 장루 요루 장애인에 대한 노인요양 등급 판정 시에 가산점 부여 |
3 | 요양시설 이용 | 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장루 장애인의 입원을 꺼리고 있음 | 장루의 특성에 따라 회장루는 관리가 힘들고 결장루는 변의 냄새가 심함으로 요양시설에서 입원을 꺼리고 있으며, 입원할 경우도 장루관리로 인해 불이익(간병비 추가 요구, 장루용품 과다 소모 등)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임 | 광역 지자체에 장루 요루 장애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지정 운영해 주기 바람 – 입원실 중에 남녀 각 1~2개의 병실을 배정 하여 운영을 시작하고, 수요증가에 따라 확장해 나가는 방법 |
4 | 요양보호사 교육 | 장루.요루 관리 전문 인력의 부재 | 장루.요루의 관리 요령은 복잡하지 않아서, 2~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나, 관리 요령을 모를 경우 많은 고생을 하게 됨. 특히 결장루와 회장루의 관리 요령이 서로 상이하나 이를 혼동하는 간호사들 조차도 있음 | 요양 보호사 교육과정에 2시간 정도 장루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그 지역의 장루 전문 간호사(상처실금간호사-WOCN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교육하게 하는 제도가 절실함. |
5 | 소수 장애 유형에 대한 복지 정책 | 소수 장애 유형에 대한 별도의 복지 정책이 없음 | 1. 소수 장애 유형에 대한 복지 정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으나 관심부족으로 인해 무시 당해 왔음. 2. 소수 장애 유형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는 사회적인 관심부족과 여건 상 고급인력의 채용이 불가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 시에 장애 유형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국고 지원 사업 평가 등 단체 평가가 필요할 경우, 평가 기준을 배려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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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