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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유의사항 |
1 |
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연차결산 재무제표로 진단을 하며 진단을 받은 업체가 임의로 수정(세무서에 수정신고한 재무제표 포함)한 재무제표로는 진단을 할 수 없음(국토해양부 2011.11.08.) |
진단지침 제6조(제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연차결산 재무제표’에는 법인세수정신고로 제출한 재무제표도 포함되는지 여부 |
3)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은 본회, 공인회계사 또는 회사가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사항 중 진단자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발췌한 것임
□ 본회 주요 질의, 답변
구분 |
답변 |
질의요지 |
1 |
진단자는 진단일 현재 회사로부터 제출받은 12월말 재메제표로 진단함. 다만, 면허를 관할하는 기관(시.군.구청, 대한건설협회 등)에서는 건설업 관리규정 제3장(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3. 다. (2)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법인세, 소득세 신고기한부터 10일이내 회사에 신고한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여 결산확정 재무제표를 추가 심사하는 절차가 있음. |
건설업면허를 1월에 신규신청하려고 함.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말일로 12월말이 됨. 진단지침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제1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나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진단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단일 현재까지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 경우의 진단대상 재무제표는? |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업무임. 반면, 기업진단은 행정청이 면허와 관련하여 진단규정에 따라 진단대상업종의 실질자본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가 다름. 따라서 행정청이 면허 신청, 주기적신고, 등록.신고등과 관련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감사보고서와 관계없이 진단보고서를 발행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았는데도 기업진단이 별도로 필요한지 여부 |
□ 요약 : 진단대상 재무제표 일반 유의사항 4)
진단대상 재무제표는 진단기준일이 정기 연차결산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진단기준일이 정기 연차결산일인 경우, 외감법 대상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로, 기타법인은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표준 재무제표와 그 근거가 된 재무제표로 진단한다. 진단기준일이 정기 연차결산일이 아니고 기중이라면 해당 월말 또는 해당 일자의 가결산 재무제표로 진단한다.
4) 본회 공인회계사 연수교제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해설(권용찬 저, 2012.)」p. 13. 참고, 인용
○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재무제표와 수정신고
진단을 위하여 별도로 수정한 재무제표, 결산일 이후 법인세 등 수정신고에 따른 수정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진단을 수행할 수 없다. 결산 및 법인세 신고후 기업회계기준의 오류, 법인세법상의 착오가 있다면 진단자가 최초 전자신고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함. 회사가 임의로 수정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진단보고서를 발행할 경우 진단지침에 위반됨.(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 참고, 2011.11.08.)
○ K-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
외감법 대상기업 중 비상장 건설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대신 K-IFRS를 채택하여 결산할 수도 있음. 그러나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간에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손익의 결정 과정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상장 건설기업이 K-IFRS를 적용하여 제출한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가 수반된 경우에 한하여 진단대상 재무제표로 인정됨(진단지침 제6조).
Ⅲ 건설업진단 감리발견사례
1) 주요 계정과목별 부실, 겸업, 부외부채 개요
구분 |
진단유의,부실 징후 5) |
부실자산 예 |
겸업자산 예 |
일반 |
. 진단대상업체에 대한 일반정보 입수(KISCON,신용정보업체 등,과거에 기준자본금으로 행정처분된 내력, 신용정보 등) . 회사가 국세청신고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외에 도소매업, 제조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이 파악됨(겸업자본 산정 유의) . 기업규모에 비해 금액이 과다한 모든 자산 |
※ 다음의 경우에는 진단지침상 단연 부실자산임 ① 소유권, 실물 등 실재성이 없는 모든 자산(가공의 국.공채, 예금, 매출채권, 보증금,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 ② 취득사실과 취득가액의 증빙이 없거나 진단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모든 자산(예, 수목의 경우) |
. 제조업, 도소매업,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겸업사업에 제공되엇거나 관련된 모든 자산(매출채권,재고자산,유형자산 등) . 투자활동 등 진단대상사업의 고유한 활동이 아닌 분야에 제공되거나 관련된 모든 자산(겸업업종이 없이 단이의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음 . 임대 중인 모든 자산 |
현금 |
. 자산총액에 비하여 과도한 현금 및 전도금 |
. 현금 실재액 중 자본총계의 1% 초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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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
. 회사의 사업성격, 자산총계에 비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예금(일시예금) .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에 대한 예금 |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예금 .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이 발행될 수 없는 무기명식 금융상품(표지어음, CD, 산금채, 중금채 등) . 일시예금 평정(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을 위한 거래실적 증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계좌 . 일시예금 평정기간 중 가지급금,대여금,증빙없는 지출 등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지출됨 금액 |
. 진단기준일 현재 질권 설정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계좌의 예금(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보증,계약보증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은 예외) |
유가증권 |
. 제1종 국민주택채권 등 국.공채(일반적으로 즉시 처분함) . 비상장주식 . 해외투자주식 |
. 실질자산인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후 매각된 후, 그 입금액을 60일이내에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지출 또는 보유한 경우 . 제도권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이 없는 주식, 국.공채 |
. 진단지침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제1항을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자회사주식,관계회사 주식, 해외자회사 지분증권, 해외 합작투자회사 지분 증권 등) . 겸업사업의 공제조합출자금(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등) |
구분 |
진단유의,부실 징후 |
부실자산 예 |
겸업자산 예 |
매출채권 |
. 매입채무액에 비하여 매출채권 금액이 과다함 . 매출액 대비 기말잔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처 . 결산일 현재는 1년 미만 매출채권이었으나 진단일까지 장기 미회수 중이거나 진단 전에 회수된 채권(가공매출채권, 가공회수 등) . 전문건설업의 진행률 공사미수금(전문공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단기공사가 많음) . 관급공사인데 연말 기성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
. 발생일부터 진단기준일 까지 1년이상 경과한 장기매출채권 . 공사진행률 채권이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매출채권(단,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단기 도급현장이라면 인정) . 진단기준일 현재 회수가 완료된 매출채권(타부실자산을 매출채권으로 허위 대체한 가공의 매출채권) . 공사진행률을 착오, 허위로 적용하여 계산한 공사미수금 |
. 겸업사업의 받을채권(제조, 도소매,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등) |
대여금 |
. 기말현재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대여금 잔액이 소액 또는 0임(실질부채와 부당대체한 경우) . 종업원 주택대여금(가공의 대여) |
.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대표이사 가지급금 등) . 실재성 없는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 |
.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 대한 대여금 |
선급금 |
. 재무제표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대다수의 사례 (실질상 대여금, 또는 공사원가 미대체) |
. 진단지침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에서 규정된 선급금 외의 기타 선급금 . 진단기준일까지 수주하지 못한 것이 결정된 선급공사원가 |
. 겸업자산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 중인 경우의 계약금, 중도금 |
보증금 |
. 중개업자의 확인이 없는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서 . 특수관계자와 계약한 임대차 거래 . 보증금 가액이 임차 목적물의 공시지가를 초과함 . 임차 목적물의 소재지가 본사, 사업장 또는 그 인접한 소재지가 아닌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상 매매가를 고려시 담보가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
. 진단지침 제21조(보증금의 평가)의 보증금 - 거래 실재성 무 - 부동산이 아닌 임차물(리스제외) - 사업지역 외 임차, 주택임차 - 임대차시세 초과액 . 실재하지 않거나 공사계약서, 금융자료,보관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공의 공사보증금 |
. 진단대상사업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임차보증금 . 겸업사업과 함께 사용중인 사옥의 임차보증금 |
구분 |
진단유의,부실 징후 |
부실자산 예 |
겸업자산 예 |
재고 자산 |
.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자산과 합하여 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재고자산 금액 . 조경수 . 미성공사비(특히 공사기간이 짧은 전문건설업) |
.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원칙적으로 부실자산임(단, 실재성 입증된 1년 이내 취득자산은 실질자산 인정) . 장기재고자산(실재성 입증여부를 불문) |
. 임업용 조경수 . 유형자산으로 계상 중인 입목 . 토목, 건설 면허와 관계없는 업종이 보유중인 주택용지 . 부동산매매업 등 겸업용 재고자산 |
유형 자산 |
. 건설 중인 자산 .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의 변동이 없거나 작음 . 건설장비(소규모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하여 사용) |
. 진단일 현재 계약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취득중인 자산으로서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 가공의 유형자산(가공계약 등) . 진단일까지 계약해제된 환입액이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으로 지출된 경우(예금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60일 기간 적용없음) |
. 겸업사업에 제공 중인 유형자산 . 겸업사업과 같이 사용중인 사옥 |
기타의 자산 |
. 선납세금 . 각종 명칭의 보증금 |
. 결산조정 사항(미수수익, 선급비용 등) . 무형자산 (기부채납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은 실질자산으로 평가, 정액상각) . 환급되지 아니할 선납세금(법인세 원천징수액, 또는 중간예납 후 기말에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또는 환급증빙이 없는 선납세금 . 영업권 등 무형자산 |
. 회원권 . 각종의 투자 계정 |
구분 |
진단유의,부실 징후 |
부실자산 예 |
겸업자산 예 |
부외 부채 |
. 매출채권 또는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채무 금액이 과소하거나 공사원가율이 급격히 감소 . 회사의 설립은 수년전에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지 아니함 . 기말현재 가지급,가수금 잔액이 0임(부당상계, 가공매출 등) . 주택신축용 재고자산, 거액의 예금에 대한 자금원 |
. 부실자산을 매입채무, 가수금 등과 부당상계 . 선납세금 관련, 미지급법인세 누락 . 매입채무 누락 . 차입금 누락 .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누락 또는 과소계상(결산이 10기 이상인 기업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누락하는 사례가 대부분) | |
겸업 자본 |
. 평정순서 유의 1. 진단지침 특정 겸업자산 2. 구분경리에 따른 실지귀속 평정 3. 모든 공통자산, 공통부채의 비율안분(예금, 차입금은 전형적인 공통자산, 공통부채임) 4. 겸업사업의 기준자본금이상 감액여부 확인 |
. 다음과 같은 진단 오류 -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부채를 겸업부채로 차감함 - 겸업사업으로 실지귀속이 가능한 자산, 부채를 공통자산, 공동부채로 처리함으로써 겸업비율해당액만 감액함 - 공통자산, 공통부채에 대하여 수입금액 비율로 겸업자본을 분리하지 아니함 - 겸업으로 분류한 자산,부채의 순액이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겸업사업의 해당 기준자본금액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자본금 전액을 겸업차감 하지 않음 |
5)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 3. 다. 자본금(3) (가))이 규정한 부실징후자산은 지방자치단체, 대한건설협회 등 면허 관련 기관이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임. 본 사례짐이 말하는 ‘부실징후’란, 본회가 감리발견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증빙을 검토할 때 사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상황이나 항목이라는 것을 뜻함.
특히 비외감 건설기업은 세무신고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제도및 장부가 불완전하며 증빙이 미흡하므로, 도표에서 부실징후로 분류한 항목들은 감리결과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음.
2. 현금.예금
□ 현금한도초과
. 관련 규정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4조(현금의 평가)
① 현금은 전도금과 현금성자산을 포함허여 예금은 제외한다.
② 현금은 진단자가 현금실사와 현금출납장 등을 통하여 확인한 금액만 인정 한다, 다만, 진단을 받은 자가 제시한 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구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 제13조(부실자산) (진단기준일이 2010.11.10. 이전인 경우 적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사능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생략)]
2의2. 제시 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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