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에 확인하여 부채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신고 누락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부동산을 조회 검증함으로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1)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확인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1)서비스 신청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 지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삼성생명, 동양종합금융증권 직접 방문 신청
2)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함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3)조회 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가계당좌거래 유무
4)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 또는 e-금융민원센터에 접속 조회 결과 확인
5)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미기재인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실종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판결문(실종선고)
**문의-- 금유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
1)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지적부서 직접 방문 신청
2)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의 토지 소유 추정 지역의 관할 지적부서 방문 신청
3)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문의 --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02) 2110-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