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를 보고, 바로 회답하고 싶어도, 초서를 곧바로 해독하지 못하여 여러날 고민하고 나름 연구하였는데, 아직도 모르는 글자가 많고, 옮겨 보았는데 틀린자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생각하고, 다른 산송문을 비교하였는데 개략적인 흐름만으로 이해하시고, 보다 정확한 해석은 실력이 향상되면 고쳐서 완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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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원년(1897년) 정지환 산송문서(光武元年 鄭志煥 山訟文書)
□ 산송(山訟)이 발생하는 사유
산송이란 남의 땅, 또는 자기 땅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묘 터를 잡아 매장(入葬, 立葬)하였는데 산주인이 억울함을 관아에 하소연하여 법적으로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가장 많은 민원의 한가지이다.
그 방법은 본 건과 같이 산의 도형을 그려 관아에 접수하여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듣고 판정내용을 산도지(山圖紙)에 적어 승소자에게 내려주는 방법이 있고, 소지(所志) 또는 발괄(發适)이라는 민원서류를 한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조사 검토 후, 판결문을 빈 공간 또는 이면에 적는데, 판결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소를 하기도 하였다.
산주(山主 : 주로 원고가 됨)는 투장(偸葬)이라고 하여 몰래 매장하는 사안을 고발하는데, 산직(山直)을 두어 감시하여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아예 몇 년 지나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발생사유는, 집안의 분산(墳山:묘를 쓰는 산)이 없어 부득이 투장하는 경우, 둘째로 너무나 명당(明堂)자리가 욕심나 투장하는 경우, 셋째 경계지가 애매하여 소유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넷째 여러 해 또는 몇십년 간 아무 이의가 없을 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경우 등등의 경우이다.
요즘에도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의 땅에 기 매장된 분묘라도 함부로 소유권자가 환굴(還掘 : 발굴) 훼손하지 못한다. 다만 최근 투장된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강제 이행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주가 분묘를 훼손하면 낭패이므로 집안 소유의 분산에 이장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조선시대의 산송사례를 보면 투장 후 분묘의 주인이 행방이 묘연하여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산송의 원고가 환굴(묘를 임의 발굴)하여 처리하게 해 달라고 주장하여도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하여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투장자를 알게 되어 이 사람을 피고로 하여 이장명령을 받아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송이 계속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산송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항시 선영이나 분산(墳山)을 자주 오가며 감시, 감독하고 있음을 마을에 알도록 하여야 했다.
□ 본건 산송 내용
산도형을 보면 정 양반가(鄭班家) 분산에 장기연(張起淵)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조부모의 분묘를 정가네 산에 입장(立葬 : 묘를 씀)한데 대하여, 정지환(鄭志煥)이란 분이 산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분산 소재지의 고을 원님(元)이 아래와 같이 판결하여 장씨(張氏)네 분묘를 퇴거하도록 하였다.
판결문은 길지 않은데, 다른 사례에서 보더라도 분묘간 거리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본 사례는 분묘간 거리가 85보(약 132.6미터, 전봇대 2개 반 거리)인데, 정반가의 분묘들과 지척거리로 판단하여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가운데 산 고갯길을 사이에 마주보고 있는데 가까우며, 중간에 전답도 있고, 위토도 있다. 그러므로 산의 능선이 한 줄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양쪽 산이 모두 정반가의 소유임이 참작된 경우이다. 장씨네 분산이 이웃에 있어 그 분계(分界 : 경계)를 다투는 산송이었으면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 判決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