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경 11년 만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가장 박동원 씨. 서울 변두리 아담한 신축 빌라에 불과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세금 인상과 이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가 취득을 기념하기 위해 직장 동료들을 집들이에 초대한 그날, 순식간에 자동차와 빌라 전체가 500m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싱크홀(SinkHole·지반침하)은 박씨의 빌라와 꿈도 모두 집어 삼켰다.(최근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싱크홀中)
만약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내 집을 삼켜 버렸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2010년 이후 크고 작은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와 경기 고양 등지에서 잇달아 싱크홀 사고가 발생 했는데, 주택·차량 파손 등의 보상책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또 최근엔 충남 당진시 한 공터에서 폭우로 발생한 싱크홀에 승용차 1대 차체 절반 이상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 영화 속 사건이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면 보상이 가능한가? 또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이 영화속에는 실제 보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 관련 사건에 대해 물어 보는 독자들이 많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싱크홀은 보험사들이 집 물건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면책이다. 즉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요즘엔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싱크홀 관련 보상은 없다는 게 삼성화재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