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변경 통지시 가입금액 감액
1. 상담신청 내용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되어 보험회사에 통지하니, 보험회사에서 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어 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담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2. 검토 의견
1) 상해의 발생 가능성은 직업·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해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시점에서의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 관련 위험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이 변경되어 사고 위험이 증가하였다면, 기존의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상법 제652조에서는 보험회사가 변경된 직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
계약을 유지시키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의무」에서는 보험회사
는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법에는 위험 변경시 보험료 조정이나 계약
해지만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는 계약 내용의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가입금액의 감액이나 일부 담보의 변경은 보험약관에 근거한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위험 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금액을 감액하거나 일부
담보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선택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참고 자료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
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
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
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
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
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
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출처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상담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