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 내 땅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
대출 받을 당시 집(건물)이 있어야 함. 이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여야 한다.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을 때
★2.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
-> (기둥, 벽, 지붕 등이 있는) 건물, 무허가의 여부는 상관없다.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이동할 수 있는) 등 철거 가능한 것은 제외된다.
고정된- 지상권 성립 O / 고정되지 않은 - 지상권 성립 X
/ 무허가로 지은 건물이 걸리는 경우 벌금이 6개월 25%, 1년 50% /
3. 이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
경매를 통해 법정지상권이 생기거나,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닌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효력이 생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전기, 수도 등 사용한 시점을 파악하여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지상권은 경매 받은 사람이 해결해야 한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
-> 토지 사용료를 받는다.
Q . 토지 사용료를 안내면?
-> 2년 동안 연체하는 경우 땅주인은 건물주에게 지상권이 소멸된다고 통보할 수 있다.
2년 연체시 지상권 소멸청구 가능.
이때 땅주인은 자기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어진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경우 건물은 30년,
목조의 경우 15년, 공작물은 5년의 지상권이 있다.
시간이 지난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원치 않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첫댓글 열심히 정리하고 부자될 기미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