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29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③『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융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①항(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⑥항, ⑦항, ⑪항 적용에서 제외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재창업)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재창업자금은 일반재창업, 융자상환금조정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으로 구분 지원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신용미회복자로 중진공 등이 기업평가 후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채무조정 여부 및 융자결정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5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 신용대출은 9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재창업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