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에다 사립학교법 파동을 언급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사립학교법은 설립자의 일탈을 막기 위해 이사회 구성에서 설립자의 주도권을 빼앗는 것이 골자인데. 관선이사는 교육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인선하는 사람들.
문제된 사학을 바로잡는 기능을 교육부에 맡길 수 있을까?
부실대학이 속출하여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은 사학운영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실은 이런 허허벌판에 대학을 인가(실제로는 특허에 해당)해 준 당국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공무원에게 맡기면 잘 돌아간다고 믿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나서면 망한다는 게 규제완화의 밑바탕. 지금까지 나타난 큰 비리들이 과연 관련 혐의자들만의 작품일까.
공무원 사회는 천차만별 요지경 속이다. 공익의 수호자 내지 국민에 대한 충실한 봉사자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소수 별종들 중에는 온갖 사회악의 근원적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정책의 입안과 기획을 담당하는 자들이 빗나가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도척보다 악한 도둑놈한테 살림살이 내 준 꼴이 된다.
그런 공무원들 중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고위직들은 퇴직 후 국가재정으로 대학에 가서 객원교수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월 200만원의 고정급을 받으며 강의같지도 않은 강의를 한다.
사립대학들은 물론 일부 국립대학들도 장차관급을 지낸 자들을 석좌교수로 모셔간다.
한 때 힘깨나 쓰는 부처 공무원들이 앞다퉈 지방대학 총장으로 가더니 제한된 총장자리로 충당이 안되니 석좌교수란 명목으로 데려가 로비스트로 써 먹으려는 것이다.
석좌교수란 학문적 업적을 남겨 이를 계승할 강좌를 개설하고 이를 책임지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까지를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작태의 책임도 1차적으로는 사학 운영자에게 있지만 그들이 그러하도록 만든 자들은 바로 썩어빠진 공무원들이었다.
공무원은 그래도 봐 줄만 하다. 정치인들 중에도 진짜배기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이 막가파로 나서면 나라 결딴내는데 참 지대한 공을 세운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 확실한 증거들이다.
문 닫은 지 7년 강진 성화대 폐허..건물·부지 매각 여태껏 안돼
입력 2018.05.06. 08:00
(강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대학평가 기준 미달과 '학점 장사'·교비 유용 등이 적발돼 7년 전 폐쇄된 전남 강진 성화대학이 학교 건물과 부지를 사들일 새 주인을 아직껏 찾지 못해 지역사회 우려 목소리가 높다.
6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2011년 11월 문을 닫은 성화대는 대학 부지(25만3천여㎡)와 건물(15동)에 대한 공매 절차가 중단되는 등 활용대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폐허로 변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 공무원교육원은 물론 수년 동안 공들인 전남교육청 산하 각종 교육 연수 시설 유치도 무산됐다.
기숙학원이나 요양시설까지 타진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차 감정 이후 진행한 11차례 공매와 2차 감정 이후 9차례 공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입찰가가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낮아지면 공매를 제한한다'는 국유재산법 때문에 공매 절차도 지난해 12월 이후 전면 중단됐다.
마지막 입찰가는 감정가의 50%인 102억5천만원.
학교 건물과 기숙사, 운동장까지 일괄 매각해야 하는 공매조건도 걸림돌이다.
군 관계자는 "금액이 너무 커 투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한덩어리로 팔아야 하는 공매조건 때문에 분할해 팔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교육부 등을 상대로 입찰가 인하와 분리 매각을 설득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군이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군 관계자는 "성화대가 문 닫을 당시 재학생은 강진군 성전면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3천여 명이었는데 폐교 후 오랫동안 학교가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성화대학은 2011년 6∼7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설립자가 교비 등 65억원을 횡령하고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천848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현장조사한 결과 아예 진행되지 않는 강의도 많았다.
성화대학은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11월 학교를 폐쇄하고 법인은 해산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해 대학 폐쇄와 법인해산이 확정됐다.